형사 칼럼
병원MSO변호사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병원MSO변호사상담과 유형
병원 MSO, 변호사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저희 사무소로 오는 병원 MSO 상담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만들려는 단계에서 오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몇 년째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같은 주제인데 상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회사를 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에는 이 회사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성은 회사의 이름이나 정관 문구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도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원을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래에서 그 판단이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배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의료인이라도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재정 쪽 위험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중복개설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의료인이 진료한 이상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2021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지급보류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을 보류하면서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의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취소 사유와 지급 재개 시점, 이자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지급보류가 곧 확정된 판단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그동안 병원의 현금 흐름이 멈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형 1.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와 마케팅 지원
가장 전형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할 여지가 큰 형태입니다. 여러 병원이 함께 재료를 사고 홍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유형 2. 의료인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만든 지원회사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지분 관계가 곧 병원 지배로 읽히지 않도록 운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유형 3. 비의료인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만든 경우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자금 조달과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 4.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정률 수수료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정 근거가 없으면 용역 대가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읽힙니다.
유형 5. 의료법인의 수익이 지원회사로 흘러가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외부로 수익을 낼 수 없는데 비용의 형태로 이전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세무와 규제 양쪽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 6. 지원회사가 건물과 장비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유형 7. 병원과 지원회사 사이의 계약 분쟁
해지, 수수료 정산, 데이터 반환을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형사 위험과 별개로 자주 발생합니다.
유형별 점검 지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부의 사업목적에 진료나 의료행위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없다
☐ 경영지원 계약서를 지금 꺼내 볼 수 있다
☐ 계약서에 적힌 용역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그 용역의 산출물이 파일이나 문서로 남아 있다
☐ 수수료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문서가 있다
☐ 병원 계좌를 누가 관리하는지 명확하다
☐ 병원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누가 결정하는지 명확하다
☐ 비급여 가격과 장비 도입을 누가 정하는지 기록이 있다
☐ 마케팅 대가가 환자 수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 검토를 받은 적이 있다
☐ 계약서에 해지와 정산, 데이터 반환 조항이 있다
☐ 수사기관이나 공단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병원MSO변호사 단계별 점검 항목
병원 MSO 사안에서 저희가 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자금 흐름, 인사권, 의사결정 기록, 대가의 산정 근거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이 회사가 병원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배하고 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첫째, 계약서입니다. 다만 저는 계약서 문구보다 그 문구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에 열 가지 용역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제공한 것이 두 가지뿐이라면, 그 계약서는 방어 자료가 아니라 공격 자료가 됩니다. 남지 않은 용역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산출물입니다. 구매 대행이라면 발주서와 견적 비교표, 마케팅이라면 집행 내역과 보고서, 인사 지원이라면 채용 공고와 교육 자료, 전산이라면 유지보수 기록입니다. 이런 파일이 날짜별로 쌓여 있는 회사와 계약서 한 장만 있는 회사는 같은 수사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둘째, 대가입니다. 정액으로 할지 정률로 할지는 사업상 선택입니다. 다만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왜 그 비율인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공하는 용역의 원가가 얼마이고 시장에서 유사 용역이 어떤 수준이며 그래서 이 비율을 정했다는 문서가 남아 있어야 용역 대가로 읽힙니다. 그 문서가 없으면 사실상 이익을 나눈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인사와 자금입니다. 병원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누가 결정하는지, 병원 계좌를 누가 열고 관리하는지, 카드 단말기와 세금계산서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실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병원장이 자기 병원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병원은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넷째, 의사결정입니다. 진료 방침, 비급여 항목의 가격, 장비 도입 결정이 어디서 이뤄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원회사가 회의에서 이런 사항을 정하고 병원이 따르는 방식이라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병원이 결정하고 회사가 실행을 지원했다는 회의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회의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유인과 알선입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에서 성과 보수를 방문 환자 수나 시술 건수에 연동하면 환자 유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 계약이 흔들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에 세무와 회사법 쪽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대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사가 자기가 지분을 가진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절차도 밟아 두어야 합니다. 병원 MSO 사안은 의료법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에 오신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계약서를 고치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만든 문서는 확인되는 순간 그 자체가 유죄의 정황이 되고, 그때까지 쌓아 온 정상적인 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떨어뜨립니다. 대신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흔적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메일, 발주 기록, 회의 일정, 담당자 간 메시지처럼 당시에 자연스럽게 남은 자료들입니다.
절차가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도 처음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가 검토되고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지급보류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세무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의 시간표로 움직이므로, 형사에서 유리한 답변이 행정이나 세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분쟁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병원과 지원회사가 갈라설 때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은 수수료 정산, 환자 데이터와 전산 자료의 반환, 그리고 경업금지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관계가 끝나는 순간 병원이 환자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입니다.
단계별 점검 항목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계약서와 최근 1년치 세금계산서, 그리고 지원회사가 병원에 보낸 보고서나 산출물을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첫 상담에서 위험 수준을 대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떤 서류도 새로 만들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MSO는 잘 쓰면 여러 병원의 비용을 낮추고 원장이 진료에 집중하게 해 주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를 만드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만,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록을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대개 그 기록이 없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 단계에서 오시는 상담을 가장 반깁니다. 그때 정한 조항 몇 개와 남기기로 한 기록 몇 가지가 나중에 사건 자체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FAQ
Q. 경영지원회사를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법 조항이 없어서, 적법성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운영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Q. 무엇이 있으면 위험 신호인가요?
A. 병원의 자금과 인사를 회사가 결정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수수료 산정 근거 없이 매출에 연동해 받는 경우, 마케팅 보수를 환자 수에 연동한 경우입니다.
Q. 매출 연동 수수료는 무조건 안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용역 대가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Q. 적발되면 환수까지 되나요?
A. 2021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법원이 중복개설만으로는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Q. 지급보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병원의 현금 흐름이 멈춥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지급보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취소 사유와 지급 재개, 이자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지급보류가 곧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Q.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고쳐 두면 되나요?
A.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정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급 문서는 확인되는 순간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Q. 어느 단계에 상담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설립 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목적 문구, 대가 산정 방식, 남겨야 할 기록을 그때 정해 두면 이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정기 점검 형태로 위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