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서초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 찾으시는가

사무소를 고를 때 위치는 부차적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실력이 우선이지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몇 년 다뤄 보면 위치가 결과에 닿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을 보러 가는 날, 기일이 잡힌 날,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울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함께 있습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정로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위치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떤 시점에 저희를 찾으시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 1.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합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나 상대의 주소가 이곳이라면 서초동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관할에 걸린 사건입니다.


유형 2. 형사 조사 통지를 처음 받은 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로 오십니다. 이 시점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박상능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유형 3.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몇 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4.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놓인 부모님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각각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별도의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 5. 음주운전이나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분

형사와 행정이 따로 굴러가는 사건들입니다.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만욱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유형 6. 돈 문제로 민사 분쟁에 놓인 분

대여금, 계약 파기, 동업 정산, 부동산 분쟁처럼 자료를 한 줄씩 맞춰야 하는 사건입니다. 배소연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유형 7. 회사를 운영하며 자문이나 노무 대응이 필요한 분

계약 검토, 기업 자문, 인사노무 분쟁을 김의중 변호사가 총괄합니다. 사고가 난 뒤보다 계약 전에 오시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분야별 안내

분야

담당

주로 연결되는 절차

급한 정도

형사사건

박상능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매우 급함

학교폭력

박상능

학교 심의, 형사, 민사

급함

음주운전·사기

성만욱

형사, 행정처분

급함

민사소송

배소연

소장, 답변서, 강제집행

기한에 따라

기업자문

김의중

계약, 분쟁 예방

계약 전이 최선

인사노무

김의중

노동청, 노동위원회

급함


오늘 연락하셔야 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아직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다
☐ 압수수색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의 기한이 남아 있다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온다
☐ 자녀가 학교 조사 절차에 놓여 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다
☐ 회사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었다
☐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
☐ 계좌가 묶였다
☐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치가 만드는 차이와 저희가 일하는 방식

먼저 위치 이야기부터 마저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록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사건 기록을 직접 보러 가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일, 재판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왕복에 반나절이 걸리면 자주 갈 수 없고, 자주 못 가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걸어서 갈 수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갑니다. 이 차이가 서면의 밀도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기일입니다. 재판 한 번에 이동까지 반나절을 쓰는 것과 한두 시간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남는 시간이 다른 사건의 준비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셋째가 가장 실질적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연락, 오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은 몇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때 거리는 그대로 대응의 질이 됩니다.


다만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만으로 사무소를 고르지는 마십시오. 서초동에는 수백 곳의 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조건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맡는 사건 수를 줄여 두고 일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은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세우고, 대화 기록을 시간 단위로 맞추고, 진료기록의 간격을 세어야 답이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이 작업은 요령으로 줄일 수 없고, 앉아서 본 시간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사건을 스무 건 안고 있으면 스무 건 모두에 평균적인 조력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를 줄였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다툴 여지가 좁으면 좁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남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가장 크게 망치는 것은 대개 마지막 항목입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급한 마음에 서면부터 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갑니다. 상담은 한 사람이 하고 서면은 다른 사람이 쓰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세부는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첫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진행하다가 늘어나는 방식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포함되고 어디부터는 별도인지를 처음에 적어 드립니다.


저희가 되고 싶은 곳은 따뜻한 변호사들이 모인 사무소입니다. 법률 지식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사건을 겪는 동안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래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나면 대부분 견딜 만해집니다. 성만욱 변호사가 의뢰인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가능성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 자료를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서류가 대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대신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만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오늘 하실 일

상황

오늘 하실 일

하지 마셔야 할 일

출석 요구 수령

죄명과 날짜 확인

미리 진술 연습

압수수색 진행

영장 확인과 기록

자료 삭제

처분 통지 수령

기한 역산

기한 방치

소장 수령

답변서 기한 확인

무대응

계좌 지급정지

공고일 확인

서면 먼저 제출

계약 검토 필요

초안 그대로 전달

서명 후 상담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받으신 서류는 한 장도 버리지 마시고, 대화 기록은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서면이든 제출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낸 서면은 되돌릴 수 없고, 이후 절차는 그 서면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정로를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며칠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FAQ

Q. 제 사건이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상담만 받아 볼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 후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서류 전부와,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오늘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무리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Q.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도 맡나요?

A. 그렇습니다. 상담과 실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서면까지 씁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범위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부터 별도인지를 처음에 적어 드립니다.

Q. 어느 분야를 맡고 계신가요?

A.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은 박상능 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은 성만욱 변호사, 민사소송은 배소연 변호사, 기업법무와 인사노무는 김의중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