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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교폭력 피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간다면

세 절차가 각각 무엇인가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조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상대 쪽에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십니다.


답부터 드리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각각 별개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행정적인 처분이어서 이중처벌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세 절차를 아무 순서로나 진행하면 서로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글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조치이고, 처벌이 아닙니다.


절차 2. 형사 절차

여기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결정적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 감호,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절차 3. 민사 절차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은 가해학생 본인, 그 부모, 그리고 사안에 따라 학교입니다.


가해행위별 죄명

때린 경우는 폭행이나 상해, 겁을 준 경우는 협박, 돈을 뜯은 경우는 공갈, 욕설은 모욕, 없는 말을 퍼뜨린 경우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 관련 법이 적용되고, 메신저나 SNS에서 벌어진 일도 그대로 죄가 됩니다.


절차별 비교

절차

판단 주체

결과

피해자 쪽이 할 일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가해학생 조치

진술과 자료 제출

형사 (14세 이상)

경찰, 검찰, 법원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고소와 진술

형사 (촉법소년)

경찰, 소년부

보호처분

통고 또는 신고

민사

법원

손해배상

소 제기와 입증

학교 상대

법원

손해배상

예측가능성 입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가해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안다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했다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
☐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 대화 기록과 SNS 화면을 저장해 두었다
☐ 목격한 친구가 누구인지 안다
☐ 학교에 언제 신고했는지 기록이 있다
☐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했다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 아이가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었다
☐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 온라인에 상대의 신상을 올린 적이 없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먼저 증거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가장 급한 것은 학교와 주변의 CCTV입니다. 대개 몇 주가 지나면 지워지므로 오늘이라도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진단서와 상담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받은 진단서는 그날의 상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화 기록과 SNS 화면은 캡처만 하지 마시고 원본이 남은 기기를 그대로 두십시오.

그다음이 형사고소입니다. 저희가 형사를 먼저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통신 기록, 다른 학생들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집 아이에게 진술을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이후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처분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민사 책임은 나이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말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민사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입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책임능력이 있어야 직접 책임을 집니다. 법에 나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15세 전후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아이의 성숙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되는데, 실무에서 그 면책이 인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면 부모의 책임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부모가 이전에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학교에서 여러 번 연락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방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부모 책임을 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그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관건은 사전 신고 기록입니다. 미리 알렸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예측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아무도 몰랐던 돌발적인 사건이라면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비용,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아이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 영수증이 기본이고, 여기에 생활기록부와 출결 변화가 붙으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잘 드러납니다. 결석이 늘고 성적이 떨어진 기록은 말로 하는 설명보다 강합니다.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오래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알려진 사안이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온라인에 상대의 이름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글 하나 때문에 피해자였던 쪽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경찰에서 한 번, 법원에서 또 한 번 진술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진술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부터 정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정리된 진술 하나가 이후 반복을 크게 줄여 줍니다. 절차보다 아이의 회복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함께 연결해 드립니다.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아이의 진술을 한 번에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모아 민사로 넘어갑니다. 학폭위는 이 흐름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학폭위 결과 통보

조치와 사실관계

결정문, 진술

형사 병행 검토

가해학생 14세 이상

적용 죄명

진단서, 대화 기록

형사고소

촉법소년

보호처분 절차

신고 경위

민사 중심 진행

가해학생 여러 명

각자의 관여 정도

목격자 진술

공동 책임 검토

사전 신고 있었음

학교의 조치

신고 기록

학교 책임 검토

피해가 지속됨

치료와 학업 영향

상담 기록, 생활기록부

손해 항목 확대


아이에게 다시 캐묻지 마시고, 대신 부모님이 알고 계신 것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십시오. 그리고 대화 기록이 남은 기기를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캡처만 있으면 원본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사안이라면 오늘 안에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시려는 부모님들께 저희가 첫 상담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 어디서 멈출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아이의 진술을 몇 번 받을지까지 정해 가며 진행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FAQ

Q.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왔는데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행정적인 처분이어서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Q. 가해학생이 14세가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나이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Q.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면책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Q. 학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무엇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심리상담과 약물치료 비용, 위자료입니다.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안이라면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Q. 아이가 계속 진술해야 하나요?

A. 반복 진술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초기에 진술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정해 두면 이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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