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입국관리국위반 혐의 유형과 대응
이 사건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외국인 본인이 체류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와,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한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다른 형사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범칙금과 별개로 체류 자격이 걸립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나가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됩니다. 사업주라면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처분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는 다른 형사 사건에 없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통고처분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이후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조문의 묶음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형 1.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가장 많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이 취업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형 2. 체류자격을 벗어나 일한 경우
유학이나 방문 자격으로 들어와 취업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유형 3. 근무처를 옮기면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일 자체는 허용된 자격인데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걸리는 유형입니다.
유형 4. 사업주가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고용한 인원이 여러 명이면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유형 5. 취업이나 입국을 알선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입출국을 알선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유형 6. 허위로 초청하거나 서류를 꾸민 경우
문서 위조 문제가 함께 걸리고, 입국규제 기간도 길어집니다.
유형 7. 외국인등록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이지만 다른 위반과 겹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별 정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조문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들었다
☐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정확히 안다
☐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안다
☐ 그 기간에 일을 했는지 정리되어 있다
☐ 근무처를 옮긴 적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안다
☐ 통고처분을 받았는지 고발되었는지 확인했다
☐ 범칙금 액수를 통지받았다
☐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 구분했다
☐ 처분을 통지받은 날짜를 안다
☐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
☐ 국내에 가족이나 치료 등 사정이 있다
☐ 브로커에게 맡기지 않았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가?
첫째, 조문을 특정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자격 외 활동인지, 불법 고용인지, 알선인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부분을 해명하게 됩니다.
둘째, 통고처분으로 갈 사안인지 봅니다.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발로 넘어가면 검찰과 법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1차 목표는 고발까지 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범칙금 액수를 봅니다. 범칙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위반 유형별 기준액을 잡은 뒤 사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줄어드는 사정으로는 나이와 환경, 과실에 가까운 위반,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 초범인 점이 참작됩니다. 늘어나는 사정으로는 최근 몇 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관련된 인원이 많은 경우, 고의가 뚜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이 실제로 금액을 바꿉니다. 체류자격을 정비하거나 연장을 신청하거나 자진 출국 절차를 밟은 기록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과만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넷째, 금액이 체류에 연결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범칙금 액수는 이후의 체류 허가 심사와 입국규제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투는 일은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를 다투는 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금액을 세밀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자진 출국을 검토합니다.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것과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것은 이후 입국규제 기간이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한 뒤 공항에서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공항에는 항공기 출발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자진 출국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십시오.
여섯째, 처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송환을 위한 보호가 따를 수 있고 재입국 제한이 깁니다.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가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강제퇴거로 갈 사안을 출국명령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불복 기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냈다고 해서 송환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도중에 출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 가지를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를 봅니다.
여덟째, 사업주라면 고용 제한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 따릅니다. 이 처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서류에 속아 고용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주장을 하려면 채용 당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체류카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절차를 갖춰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피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위험합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가 서류 위조 사건에 함께 엮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정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권과 체류카드, 그리고 받으신 처분서나 통지서를 날짜가 보이게 보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남은 날짜부터 세고 시작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형사와 체류가 함께 걸려 있어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손해가 납니다. 벌금을 빨리 내고 끝내려다 입국규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투다가 기한을 놓쳐 송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이 사건이 형사로 어디까지 가느냐와, 이 사람이 앞으로 한국에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뒤의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FAQ
Q. 벌금을 내면 끝나나요?
A. 형사 쪽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과 입국규제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그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범칙금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A.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나이와 환경, 과실에 가까운 위반, 비난 가능성, 경제적 부담 능력, 초범인 점이 참작됩니다. 반대로 반복 위반, 관련 인원이 많은 경우,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늘어납니다.
Q. 자진해서 나가면 유리한가요?
A.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것보다 입국규제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선택이 나을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A.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내도 송환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제퇴거는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보호가 따를 수 있으며 재입국 제한이 깁니다.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가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Q. 위조된 서류에 속아서 고용했습니다.
A.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채용 당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는 벌금 외에 무엇을 더 받나요?
A.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 따릅니다. 이 처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가 있으니 통지를 받으시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