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민사 칼럼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유형별로 본 결론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어느 날 소장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집,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눈 재산을 두고 남의 빚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왜 내가 피고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일단 추정합니다.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유형별로 어떻게 나눠 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1. 제값을 주고 부동산을 산 경우

가장 억울해하시는 유형입니다. 시세대로 돈을 다 주고 샀는데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에 팔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것보다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값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의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형 2. 밀린 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받을 돈을 받은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유형 3. 돈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을 받은 경우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넘겨 그 사람만 우선 만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형 4. 근저당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를 준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까지 담보 범위에 넣은 부분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유형 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부양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초과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유형 6.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공동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취소됩니다.


유형 7.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판례는 상속포기를 단순한 재산상 행위가 아니라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분할협의와 결론이 정반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원칙

예외

다툴 여지

상당한 가격의 매매

사해행위 성립

정당한 변제 충당 등

선의 증명

기존 채무 변제

성립하지 않음

통모한 경우

큼

대물변제

사안별

유일 재산이면 성립

중간

담보 제공

성립

신규 자금 융통 목적

중간

이혼 재산분할

성립하지 않음

현저히 초과한 부분

큼

상속재산 분할협의

성립 가능

구체적 상속분 범위

중간

상속포기

성립하지 않음

없음

매우 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을 안다
☐ 문제된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안다
☐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좌 내역이 남아 있다
☐ 당시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
☐ 중개인이나 대출을 통했다면 그 기록이 있다
☐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정리되어 있다
☐ 그 사람의 빚 사정을 몰랐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받은 뒤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해 왔다
☐ 채권자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 그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 제3자에게 다시 넘기지 않았다
☐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거나 고친 적이 없다


피고의 방어 전략 및 상황별 조력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세울 수 있는 방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등기부만 떼어 보면 이전 사실은 바로 확인되므로,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따지면 기간이 지난 사건이 실제로 나옵니다. 실무에서 이 주장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항변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둘째는 채권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보다 먼저 성립했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 생긴 채권으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채권이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그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입니다. 처분 당시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 재산을 넘긴 뒤에도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면 공동담보가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그 시점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가 선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어입니다.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이 수익자의 선의만 문제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악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선의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무엇인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도 여기에 맞춥니다. 대금이 실제로 나간 계좌 내역, 그 무렵의 시세 자료, 중개인을 통했다면 그 기록, 대출을 받았다면 실행 내역, 매물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등기 이후 실제로 살거나 임대하거나 세금을 낸 자료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는 분이 많은데, 받은 뒤에 어떻게 썼는지가 거래의 진정성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채무자와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이라면 훨씬 두꺼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다투고도 취소가 인정된다면 마지막으로 범위를 다툽니다. 원상회복은 원물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시가에서 근저당 채무액 등을 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지점이 사실 여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거나 날짜를 고치는 것, 대금이 오간 것처럼 흐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형사 문제로 번지고, 마지막은 그 사람까지 소송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무대응이 가장 나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장을 덮어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만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소장 수령

답변 기한

소장, 등기부

기한 내 답변서

매매로 취득

대금 흐름

이체 내역, 시세

선의 증명

채권 성립 시기

처분과의 선후

판결문, 계약서

피보전채권 다툼

채무자 재산

처분 당시 상태

재산 내역

무자력 다툼

오래된 처분

채권자가 안 시점

등기 이력, 이전 소송

제척기간 항변

근저당 있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가, 채무액

배상 범위 다툼


소장과 함께 그 재산을 받을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엇보다 지금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변서 기한은 짧으니 소장을 받으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신 분들은 대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잘못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잘못을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 채권자의 몫을 되돌리는 소송이어서,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의 자료입니다. 돈이 어떻게 오갔고, 어떤 경위로 그 거래를 하게 되었고, 받은 뒤에 어떻게 써 왔는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정리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보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과 등기 이력을 한 줄씩 맞춰 시점과 경위를 세워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FAQ

Q. 시세대로 돈을 다 주고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에 팔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청구가 배척됩니다.

Q.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인데요.

A. 정당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짜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Q.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도 취소되나요?

A.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현저히 초과한 부분만 취소 대상이고, 초과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상속을 포기했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르게 다뤄지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의 정황을 봅니다. 대금이 실제로 나간 내역과 받은 뒤 사용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Q. 오래전 일인데도 소송이 되나요?

A.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따져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Q. 지면 부동산을 그대로 뺏기나요?

A.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금전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시가에서 근저당 채무액 등을 뺀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계산을 정확히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