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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과외를 하다 학원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학원법위반 혐의 예시 사례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몇 명 가르친 것뿐인데 왜 법 위반이냐고 하십니다.

이 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에서 이뤄지는 교습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세 명의 재판관은 행정 제재로 충분한데 형벌은 과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한 것이 개인과외인지 아니면 사실상 교습소나 학원이었는지입니다. 뒤의 것이 훨씬 무겁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가 10명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등록 대상입니다.

교습소는 학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휴학 중인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직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족을 가르치는 경우, 대가 없이 봉사로 하는 경우, 장애인 재활교습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처벌의 무게는 이렇게 갈립니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도 같은 구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고, 벌금 상한은 앞의 경우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 없이 교습했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교습한 경우 1년 이내의 교습 중지 처분이 가능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 시정명령에서 시작해 정지와 중지로 올라갑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 같은 항목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1. 신고 없이 집에서 몇 명을 가르친 경우

가장 흔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면 위반입니다.


유형 2. 대학생인데 휴학 중이었던 경우

재학 중이면 면제인데 휴학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형 3.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원칙적으로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빌려 운영했다면 사실상 교습소나 학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형 4. 인원이 늘어난 경우

처음에는 두세 명이었는데 입소문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이 되면 학원 기준에 닿습니다.


유형 5. 현직 교원인 경우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상 조치가 따릅니다.


유형 6. 신고는 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교습비를 신고한 것보다 많이 받았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유형 7. 다른 사람을 두고 가르치게 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면 즉시 중지 대상이 됩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해당 가능성

무게

주로 다투는 지점

미신고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

중간

신고 대상 여부

휴학생 교습

개인과외교습

중간

재학 여부

별도 공간 운영

교습소 또는 학원

무거움

장소의 성격

인원 초과

학원

무거움

동시 인원과 기간

교원의 교습

금지 대상

가장 무거움

교습 사실 자체

교습비 위반

신고 조건 위반

행정처분 중심

실제 수수 금액

강사 채용

즉시 중지

무거움

교습 주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안다
☐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지 휴학 중이었는지 확인했다
☐ 가르친 인원과 시간표를 정리할 수 있다
☐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안다
☐ 교습 기간이 30일을 넘었는지 안다
☐ 교습 장소가 내 주거지였다
☐ 별도 공간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 대가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
☐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한 적이 없다
☐ 현직 교원이 아니다
☐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다
☐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가

첫째, 유형을 확정합니다. 과외 학원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한 행위가 개인과외인지 교습소인지 학원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죄명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신고 개인과외로 정리되는 것과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벌금 구간부터 다릅니다.

둘째,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재학증명서 한 장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휴학 중이었다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장소를 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원칙입니다. 같은 주소에 신고된 친족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빌려 운영했다면 그것만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인원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학원 기준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입니다. 시간을 나눠 운영했다면 같은 시간에 몇 명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표와 출결 기록, 입금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리가 곧 방어입니다.

다섯째, 대가를 받았는지 봅니다. 무상으로 가르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실비만 받았다거나 명목이 달랐다는 주장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절차를 구분합니다. 교육청의 행정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조사든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같은 질문에 기억으로 답했다가 나중에 입금 내역과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곱째,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물으십니다. 이미 있었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바로잡은 사정은 양형과 행정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그동안의 교습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이후의 영향을 확인하십시오. 유죄가 되면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이 부분이 벌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점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입금 기록이나 대화를 지우는 것,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교습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들고, 마지막은 중지 처분과 재범 문제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연락했는지 확인하고, 재학 여부와 장소와 인원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 위에서 유형을 확정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진술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교육청 조사 통지

조사 대상 범위

통지 내용

진술 전 사실 정리

미신고 지적

면제 해당 여부

재학증명서

대상 여부 다툼

별도 공간 운영

장소의 성격

임대차계약서

유형 다툼

인원 초과 지적

동시 인원

시간표, 입금 내역

기준 미달 소명

교습비 문제

실제 수수 금액

계좌 내역

금액 확정

이후 활동 제약

취업 제한 범위

경력 자료

처분 수위 대응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수업 일정과 입금 내역,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지우지 마시고,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이시라면 재학증명서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서류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과외 학원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나쁜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는 학생을 봐주다가 인원이 늘었고,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러다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원 몇 명과 장소 하나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시간표부터 그려 봅니다. 몇 시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정리되면 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가 보이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시간표와 입금 내역을 맞춰 유형을 가려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FAQ

Q. 과외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은 과외를 금지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이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학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재학 중이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학 중이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 시점에 재학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 몇 명부터 학원인가요?

A.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가 10명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학원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시간을 나눠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인원을 봅니다.

Q. 오피스텔에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A.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별도 공간을 빌려 운영했다면 교습소나 학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임대차 형태와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고 벌금 상한은 더 낮습니다. 여기에 교습 중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붙습니다.

Q.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A. 이미 있었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진해서 바로잡은 사정은 참작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그동안의 교습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앞으로 학원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A. 유죄가 되면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과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벌금보다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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