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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유형 체크리스트 변호사 조력

미성년자성착취 유형과 체크리스트

먼저 형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 조항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구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제작의 범위입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작을 촬영해서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묻지 않고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할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저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작죄가 된다고 보았고,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확히 문제되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유형 1.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촬영을 기획하고 지시한 경우, 상대에게 스스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유형 2.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3.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4. 제작을 알선한 경우

역시 무거운 구간에 있습니다.


유형 5.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위와 같습니다.


유형 6. 합성물이나 편집물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등장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합성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유형 7. 대화만 오간 단계인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대화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촬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행위별 정리

행위

법정형

벌금형

비고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가장 무거움

영리 목적 배포

5년 이상 징역

없음

판매·대여 포함

배포·제공·전시

3년 이상 징역

없음

무상도 포함

제작 알선

무거운 구간

없음

실행 없어도 성립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스트리밍 포함

허위영상물

별도 조항

사안별

아청법 적용 가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들었다
☐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정리되어 있다
☐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안다
☐ 파일이 몇 개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안다
☐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 안다
☐ 대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안다
☐ 함께한 사람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다
☐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지 않았다
☐ 파일이나 대화를 지우지 않았다
☐ 상대나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 조사 이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과 상황별 조력 방법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 혐의 자체가 아니라 조사 시작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고, 클라우드와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이 별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며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별도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뜻을 전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이야기를 맞추지 마십시오.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대부분 확인되고, 그 순간 사건이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수사 중 재범이 확인되면 다른 어떤 사정도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합니다. 외관과 나눈 대화, 알게 된 경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제작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앞서 본 대로 판례가 넓게 보고 있어서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다만 촬영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받은 것이라면 소지나 시청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작과 소지는 하한이 5년과 1년으로 다섯 배 차이가 나므로, 이 구분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셋째는 배포 여부와 범위입니다. 혼자 보관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것은 각각 다른 조항입니다. 전송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넷째는 개수와 기간입니다. 파일이 몇 개이고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중복 파일이나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까지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공범 관계입니다. 여럿이 관련된 사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나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나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인하다가 자료가 나와 인정하는 경우를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부수처분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되거나 고지됩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까지 검토됩니다. 성착취물과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삶에 오래 남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는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는 유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남아 있는 파일과 전송 경로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행위입니다. 반성문을 길게 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형량을 떠나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는 파일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결국 반성의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출석 요구 수령

죄명과 적용 조항

통지 내용

진술 전 범위 확정

제작과 소지의 경계

기획·지시 여부

대화 기록

구간 다툼

연령이 쟁점

인식 가능성

대화, 접촉 경로

고의 다툼

파일 개수 지적

중복과 자동 저장

포렌식 결과

개수 확정

공범 관련

각자의 역할

전송 기록

역할 구분

사실관계 인정

확산 차단 여지

경로 정리

협조와 회복


기기를 그대로 두고 오십시오. 무엇도 지우지 마시고, 계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진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첫 진술 한 문장으로 죄명이 제작에서 소지로, 또는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상대 쪽에는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켜 주셔도 사건이 크게 나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겁에 질려 있고, 그 상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미 하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고, 연락하고, 부인부터 합니다.


저희가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그 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명과 적용 조항, 파일과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 사건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와 어디부터는 책임지고 회복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나눕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빼놓고 세우는 전략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FAQ

Q. 제가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제작인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작을 촬영해 저장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았고,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게 한 경우도 대법원이 제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동의는 이 영역에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Q.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배포는 3년 이상, 영리 목적 배포는 5년 이상, 구입이나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입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상당 부분 복원되고 접속과 전송 기록이 별도로 남습니다.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Q. 합성한 영상도 같은 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합성했다는 사정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Q. 유죄가 되면 형기 외에 무엇이 남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사안에 따른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됩니다. 성착취물과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Q.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남아 있는 파일과 전송 경로를 정확히 밝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반성문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형량을 떠나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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