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미성년자 무인점포 특수절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인점포 특수절도의 처벌수위
무인점포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지점은 물건값이 아닙니다. 죄명입니다.
혼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단순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둘이 갔고 한 명이 망을 봤다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져온 물건이 몇천 원짜리라도 조문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 쪽 절차를 학폭위로 알고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점포 절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말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선도위원회가 다룹니다. 절차도 조치의 종류도 불복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1. 혼자 영업 중인 매장에서 가져온 경우
단순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없어도 점주가 물건을 진열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절도죄에는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몇백 원짜리라도 성립합니다.
유형 2. 두 명 이상이 함께 간 경우
무인점포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합동이라는 요건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한 명이 망을 보는 것처럼 서로 협력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갔더라도 역할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3. 문이 잠긴 매장에 밤에 들어간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오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유형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형 4. 잠금장치나 문을 부순 경우
야간에 문호나 장벽을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손괴 부분이 별도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유형 5. 결제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그냥 나온 경우
바코드를 찍지 않고 나오거나 결제창을 조작한 경우입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점유를 배제하고 가져간 것이면 절도입니다.
유형 6. 촉법소년에게 시킨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로 어린 학생을 시켜 무인매장을 털게 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킨 사람은 교사나 간접정범으로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유형 7.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한 번과 여러 번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매장을 옮겨 가며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8. 가져온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며 즉시 변상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유형별 정리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형사 쪽입니다.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고,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인점포 특수절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절도라면 기소유예로 정리될 사안이 특수절도가 되는 순간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희가 이 유형에서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소액이고 초범이며 곧바로 변상했다면 훈방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결정적입니다.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배상 범위는 물건값과 수리비, 피해를 확인하는 데 든 비용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대로 응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 학교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의 선도위원회가 다룹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함께 간 학생들 사이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떤 경위로 함께 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도위원회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을 조사해 사실확인서를 받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와 상담한 뒤, 위원회를 열지 결정합니다. 열기로 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후 학교장 결재를 거쳐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진술 기회가 절차의 필수 요소라는 점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하고 무엇을 소명할지, 피해 회복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조치의 종류는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입니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이고 연간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학처럼 이 목록에 없는 처분은 선도 조치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전학을 권유받아 그대로 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퇴학 처분은 조치를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징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의 관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형사와 학교 징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학교 징계가 없어지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양쪽에 모두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두 절차에 함께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주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금액을 깎아 달라고 압박하는 것, 아이만 혼자 조사에 보내는 것, CCTV가 있는데 무작정 부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간 친구들과 이야기를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특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서로 다르게 말하고, 그 차이가 확인되는 순간 사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함께 간 경위와 역할을 정리해 특수절도가 아닌 것으로 다툰 사례, 피해 변상과 반성 자료를 갖춰 소년부 송치를 거쳐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그리고 선도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조치를 바로잡은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나이와 함께 간 사람의 수, 그리고 변상 시점 세 가지로 결과가 거의 정해집니다. 그러니 물건값이 작다고 넘기지 마시고, 연락을 받으신 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수행합니다.
FAQ
Q. 몇천 원짜리인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절도죄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며 즉시 변상했다면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Q. 친구와 같이 갔을 뿐인데 왜 특수절도인가요?
A. 두 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합동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협력한 관계여야 하므로, 역할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나요?
A.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점주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Q. 요구하는 배상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배상 범위는 물건값과 수리비, 피해 확인에 든 비용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학교에서 학폭위를 연다고 합니다.
A. 무인점포 절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아니라 선도위원회 절차입니다. 다만 함께 간 학생들 사이에 강요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Q. 학교에서 전학을 권합니다.
A. 선도 조치의 종류는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입니다. 전학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