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주거침입성추행 해당되는 예시 유형과 처벌수위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성추행이 되나요?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한이 7년이라는 것은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중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을 개별화할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성범죄와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되면 여전히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구간이고,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되면 두 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유형 1. 집 안으로 들어가 추행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다뤄집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합범으로 가중되더라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상한은 13년입니다. 하한이 없어졌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유형 2.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의 계단, 복도로 들어간 경우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유형 3. 문이 열려 있었거나 초대를 받아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초대를 받아 정상적으로 들어간 뒤에 벌어진 일이라면 주거침입 부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4.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집에 간 경우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다만 이 유형도 들어간 방식이 평온을 해치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유형 5. 숙박업소 객실이나 사무실인 경우
객실은 주거 또는 건조물로 보호됩니다. 사무실이나 상점은 건조물침입 문제가 됩니다.
유형 6. 야간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추행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 있었으나, 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절도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유형 7. 주거에 침입해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을 한 경우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8. 특수강도가 결합된 경우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추행까지 한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유형별 정리
위헌 결정 이후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실무의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수사기관은 이 유형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하한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사정이 참작되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결과에 반영될 여지가 훨씬 커졌습니다.
첫째는 침입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실익이 큰 지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뒤로,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들어갔는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거침입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강제추행만 남습니다.
둘째는 장소의 성격입니다. 공용부분이 주거에 포함되는지, 그 건물이 주거인지 건조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현장의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추행 부분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항변의 힘도 줄었습니다.
넷째는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대화,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세우면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다섯째는 결합된 성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의율되면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무기 또는 7년 이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행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 부분이 이 유형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절차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건물 출입구와 복도의 영상은 대개 몇 주면 사라지고, 출입 카드나 도어록 기록, 그날의 통화와 메시지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 그 건물에 다시 가는 것,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접근금지 문제로 번지고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하한이 사라진 지금 구간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 결과를 움직입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직접 접촉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끝난 뒤에 남는 처분도 함께 보십시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되거나 고지되며,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출입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주거침입 부분을 다툰 사례, 공용부분의 성격을 확인해 적용 조문을 조정한 사례,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 하한이 사라진 구간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하한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은 대부분 첫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A.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이 결합된 경우에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부분은 2023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지금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Q.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합범으로 가중되더라도 상한은 13년이고,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도 가능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Q. 복도에서 있었던 일도 주거침입인가요?
A.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건물의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도 침입인가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관건입니다.
Q. 예전에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A. 효력을 잃은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판결문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건물 출입 영상과 도어록 기록처럼 곧 사라지는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그 건물에 다시 가지 마십시오.
Q. 벌금이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사안에 따른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이수명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