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인스타그램 DM 딥페이크 들켜 신고 당한 경우
제작, 전송, 보관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은 대체로 상대가 대화창을 캡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무엇이 오갔는지가 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들고 유포한 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퍼뜨린 쪽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받아서 보관하거나 본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이 칸들이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들지도 보내지도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그날 이후로 통하지 않습니다.
유형 1. 직접 합성한 경우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앱이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려 만들었다면 같습니다.
유형 2. 사진을 건네거나 만들어 달라고 한 경우
직접 합성하지 않았어도 대상자의 사진을 제공하거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 제작의 공범이나 교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오간 요청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낸 칸
유형 3. 단체방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반포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4.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은 반포뿐 아니라 판매와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을 각각 처벌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고, 제공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지인 한 명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유형 5. 돈을 받고 유포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형 6. 상대에게 그 영상을 보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 유포와는 별개의 죄입니다.
유형 7. 퍼뜨리겠다고 하며 무언가를 요구한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형 8. 받아서 저장해 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죄는 소지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항이 생기기 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 9. 열어서 보기만 한 경우
시청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내려받지 않고 화면으로만 봤다는 사정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유형 10.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제작으로 평가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입니다. 얼굴만 합성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리
딥페이크 수사 방식
시작은 세 갈래입니다. 대화 상대나 피해자의 신고,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신고가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나온 여죄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확대되어,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 신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정과 기기, 클라우드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딥페이크 사건에서 이 행동이 특히 무의미한 이유는 구조 때문입니다. 내 계정에서 지워도 상대방 계정에는 그대로 남고, 플랫폼 서버에도 기록이 남으며, 애초에 신고자는 캡처를 갖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나에게 유리했을 수 있는 맥락뿐이고, 남는 것은 지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고 싶으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함께 주고받은 사람과 이야기를 맞추는 것, 신고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다시 보내거나 받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합성물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조문들은 편집되거나 합성된 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물인 줄 알았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아무것도 몰랐다면 고의가 문제됩니다. 다만 영상의 외형과 받은 경로,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는 칸의 확정입니다. 앞서 나눈 세 칸 중 어디에 있느냐가 형량 구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진술과 전송 기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진을 건넸을 뿐인데 제작으로 정리되거나 받아만 뒀는데 전송한 것으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대상의 연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벌금형이 있는 구간이지만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합성물이면 벌금형이 없는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합성임이 명백하고 외관상 미성년으로 보기 어렵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원본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개수와 기간입니다. 파일이 몇 개이고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캐시나 중복 파일이 개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섯째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조문 자체가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단계라면 참여권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료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아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 삭제와 차단에 협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행위입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끝난 뒤에 남는 것도 함께 보십시오. 신상정보 등록과 사안에 따른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릅니다. 학생이거나 취업을 앞둔 분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이쪽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워 제작 혐의를 제공으로 정리한 사례, 저장 경위를 밝혀 고의를 다툰 사례, 포렌식 결과의 파일 개수를 정리해 공소사실 범위를 줄인 사례, 그리고 확산 차단에 협조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를 알게 된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지우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민사소송
FAQ
Q.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법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하고, 제공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지인 한 명에게 보낸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만들지도 보내지도 않고 받아만 뒀습니다.
A. 2024년 10월 16일부터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조항이 생기기 전에 받은 파일입니다.
A. 소지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대화를 지우면 되지 않나요?
A. 상대방 계정과 플랫폼 서버에 남고 신고자는 이미 캡처를 갖고 있습니다. 지워서 없어지는 것은 유리한 맥락뿐이고, 지웠다는 사실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크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합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A. 합성물이라는 인식이 요건이므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외형과 받은 경로, 대화 내용으로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금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사안에 따른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