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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유형과 변호사 조력

무면허운전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이 사안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형의 종류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까지 되살아나 두 형을 모두 살게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의 방어는 형량을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벌금으로 유지하는 작업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과 실제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1.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이나 반복되면 양형이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유형 2.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선 사건이 음주운전이었다면 이번 사건과 하나로 묶여 평가되므로 가장 불리한 유형입니다.


유형 3.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정지는 취소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정지 기간 중 운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유형 4. 결격기간 중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자체로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1회는 1년, 3회 이상은 2년이며, 사고 후 도주 등이 결합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결격기간 중 다시 운전하면 순환이 반복됩니다.


유형 5. 면허 종별을 위반한 경우

2종 보통 면허로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가 있는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유형 6.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본인이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통지가 도달하였는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7.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와 조문이 다릅니다. 이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여 형이 가볍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유형 8.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된 경우

두 죄가 함께 문제되며, 이 조합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유형 9. 사고와 함께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보험 처리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10. 차량을 빌려준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였다면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11.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차단기로 통제되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라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같은 상황에서 음주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적용 조문

처벌

주된 쟁점

미취득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반복 여부

취소 상태

제152조

위와 같음

취소 사유의 성격

정지 기간 중

제152조

위와 같음

정지 인식 여부

결격기간 중

제152조

위와 같음

결격기간 연장

종별 위반

제152조

위와 같음

차량 분류

적성검사 미필

제152조

위와 같음

통지 도달 여부

원동기·이동장치

제154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장치의 분류

음주 결합

도로교통법 각 조문

실형 가능성 상승

형종 유지

사고 결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배제

합의와 별개로 기소

차량 제공

형법 방조

사안별

인식 여부

도로 아닌 장소

제152조

불성립 여지

도로성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무엇을 다투나요?


첫째, 형의 종류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형법 제63조는 실효의 요건을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형이라는 요건입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저희가 세우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앞선 집행유예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사건이 단순 무면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도주가 결합되면 벌금형 유지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결합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이 단서에 해당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다르게 보는 국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에 선고하는 재판에서는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즉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집니다.

이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문제이지, 절차를 지연시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의로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며 저희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는 점은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관계입니다.

무면허라는 점이 명백해 보여도 확인할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취소나 정지의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였는지, 본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종별과 면허의 범위가 어긋난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특히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유형에서는 인식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넷째, 양형 자료입니다.

벌금형으로 유지하려면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차량을 처분하였는지, 출퇴근 수단을 바꾸었는지, 가족이 운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운전 업무를 배제하였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다짐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 처분은 적발 이후 급하게 이루어지면 회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앞선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어떤 죄로 언제 확정되었는지,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취소 사유가 되므로, 이번 사건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 동승자에게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차량 명의를 옮기는 것, 그리고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앞선 전과는 조회로 즉시 확인되며, 숨기려 한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단순 무면허

결합 혐의 유무

단속 경위, 조서

벌금형 유지

취소 사실 부지

통지 도달 여부

송달 기록, 주소 이력

인식 다툼

정지 기간 중

기간 산정

처분 통지, 기산일

기간 확인

종별 위반

차량 분류

등록증, 면허 범위

성립 여부 검토

음주 결합

각 죄의 성립

측정 절차 기록

형종 방어

사고 결합

특례 배제 여부

합의서, 보험 처리

양형 자료 정리

앞선 집행유예

유예기간과 준수사항

판결문, 확정일

실효 위험 관리


저희는 이 유형에서 결합 혐의를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앞선 집행유예를 유지한 사례, 취소 통지의 도달 여부를 다툰 사례, 운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음을 자료로 보여 형종을 지킨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안인지가 초기에 갈리고, 그 판단이 앞선 집행유예의 운명까지 함께 정합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벌금형이 나오면 앞선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지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 사유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실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그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형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Q.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A. 적성검사나 갱신 미필로 취소된 유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였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주소 이력과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고가 났지만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A.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Q. 킥보드도 해당하나요?

A.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조문이 달라 형이 가볍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일,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차량 명의를 옮기거나 동승자와 진술을 맞추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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