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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어떤 유형이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사항

이 사건에는 다른 형사사건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응의 축이 됩니다.


첫째, 전속고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검찰 단계 이전에 세무당국이 고발할 것인지 통고처분으로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면이 먼저 존재하며, 실무상 사건의 방향은 그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둘째,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의미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이나 수취,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가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했거나 누락한 것과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방어는 세액을 다투는 작업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고발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를 다투는 작업입니다.


 

유형 1. 조세포탈

제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유형 2. 포탈세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이 경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사안이라면 연도별 금액이 구간을 정합니다.


유형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유형 4.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거래는 있었으나 금액이나 품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유형 5. 알선과 중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연결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6. 공급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해당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 7.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많으나 별도의 범죄입니다.


유형 8. 체납처분 면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유형 9. 원천징수 관련 위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별도로 규율됩니다.


유형 10. 특정 물품 관련

면세유의 부정 유통, 무면허 주류 제조와 판매 등이 개별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 11. 법인과 대표자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부 통제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근거 조문

법정형

주된 쟁점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2년 이하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부정한 행위 여부

포탈세액 3억·5억 초과

제3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또는 3배 이하 벌금

비율과 금액

연간 5억 이상

특가법 제8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연도별 산정

연간 10억 이상

특가법 제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연도별 산정

가공 세금계산서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실물거래 존부

거짓 기재

제10조 제1항

1년 이하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기재의 정확성

알선·중개

제10조 제4항

같은 구간

관여 정도

공급가액 30억·50억

특가법 제8조의2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합계액 산정

명의대여

제11조

2년 이하 또는 1년 이하

목적의 존부

체납처분 면탈

제7조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은닉의 고의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째, 절차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다릅니다. 전자는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이고, 후자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조사가 어느 쪽인지, 언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와 방어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둘째, 고발 단계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세무당국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고발할 것인지가 정해지고,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뒤에 다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부정한 행위의 존부를 다툽니다.

제3조 제6항이 열거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포탈죄 성립의 관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 착오였는지, 세법 해석의 차이였는지,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거나 거래를 조작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다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넷째,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실물거래를 증명합니다.

가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공급가액과 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 발주와 검수 자료, 운송 관련 서류, 대금의 실제 이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금 흐름과 담당자 사이의 연락 기록이 대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금액의 산정을 확인합니다.

특가법의 적용 여부는 금액이 정합니다. 포탈세액은 세목별로 연도별로 산정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과 수취가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이 제외되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구간의 경계 부근이라면 이 확인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섯째, 수정신고와 납부의 효과입니다.

제3조는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단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는 이후 절차 전체에서 가장 꾸준히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일곱째,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두 주체의 이해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내부 통제가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각자의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덟째, 시효를 확인합니다.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제되는 연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장부나 전표를 폐기하는 것,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것,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사업자등록 명의나 재산을 급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부의 파기나 재산의 은닉은 그 자체가 제3조 제6항이 열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신고 누락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포탈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방어를 위해 한 행동이 구성요건을 완성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 대상

정리 자료

대응 방향

조사 개시

조사의 성격

통지서, 영장

진술 방향 확정

조사 진행

부정한 행위 존부

장부, 신고 이력

법리 의견 제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존부

계약, 검수, 대금

거래 증명

금액 산정

세목별 연도별

과세 자료

구간 다툼

심의·고발

통고처분 가능성

의견서, 납부 내역

고발 회피 시도

검찰 단계

죄명과 범위

정리된 자료

처분 협의

재판

양형 사정

납부와 시정

형종 방어


시사점 및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다툴 여지가 충분했던 사안이 조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으로 정리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신고 누락과 부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데, 조사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해 버리면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면 절차가 길어지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저희는 조세 분야 자문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사건을 정리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자료로 증명한 사례, 포탈세액과 공급가액의 산정을 다퉈 가중 구간을 벗어난 사례, 수정신고와 납부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장부와 신고 이력을 정리하시되, 어떤 자료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세금을 덜 냈으면 무조건 포탈인가요?

A.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세법 해석의 차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세무서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A.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범칙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Q. 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초기 목표가 됩니다.

Q.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문제되었습니다.

A. 실물거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발주와 검수 자료, 운송 서류, 대금의 실제 이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며, 서류가 부족해도 자금 흐름과 담당자 간 연락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Q. 이름만 빌려주었습니다.

A.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별도의 범죄이므로 목적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판단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Q.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A. 정리는 하시되 폐기하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장부의 파기나 재산의 은닉은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을 포탈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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