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단계별 확인사항과 쟁점
어떤 경우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핵심 사항
이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분금지 결정만 받아 두면 주식이 안전하게 묶인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도와 질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앞의 것만 받아 두면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버릴 수 있고, 일단 주주명부가 바뀌면 외관이 만들어져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처분의 효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이후 회수 과정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묶을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유형과 실제 쟁점을 보겠습니다.
유형 1. 주식 양도 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식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길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활용됩니다.
유형 2. 명의를 빌려주었던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명의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와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자체를 증명하는 부담이 크므로 자금 출처와 배당 수령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형 3. 동업 관계가 깨진 경우
지분 정산이나 반환을 구하면서 상대가 보유한 주식을 묶는 경우입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 관계가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 4. 상속 분쟁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려 하면 다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근거가 됩니다.
유형 5.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분할 대상인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되, 그 성질상 사전처분이나 가압류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 6.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매각 시도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 매각 제한 약정을 두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계약상 권리가 근거가 되므로 조항의 문언이 곧 승패를 정합니다.
유형 7. 사해행위로 이전된 주식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넘긴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그 주식이 다시 이전되지 않도록 묶습니다.
유형 8. 회사 주식이 무단으로 처분되려는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이 권한 없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려는 상황입니다.
유형 9. 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주식은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10. 경영권 분쟁
의결권 확보가 목적이라면 처분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여 요건과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유형 11. 위조나 무권대리에 의한 이전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말소를 구하면서 추가 이전을 막습니다.
유형별 정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과 쟁점
첫째, 피보전권리를 특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을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나오는지, 법률 규정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소명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여기가 흐릿하면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의 절차에서 뒤집힙니다.
둘째, 목적 주식을 특정합니다.
별지 목록에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의 종류, 액면가, 수량, 주주명부상 명의를 기재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중 어느 부분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셋째,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 방법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다면 그 주권 자체가 대상이 되어 집행관을 통한 보관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회사라면 회사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 명의개서 금지가 실질적인 집행이 됩니다. 상장주식이나 전자등록된 주식이라면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함께 필요하므로, 어느 형태인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넷째, 명의개서 금지를 반드시 함께 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주주명부의 현상이 유지됩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결정문을 들고도 명의가 바뀌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황, 제3자와 협의한 흔적,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하려 한다는 자료,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막연히 처분할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섯째, 담보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며, 금액은 목적 주식의 가액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후자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액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곱째, 속도가 전부입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지고 명의까지 넘어간 뒤에는 이 절차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로 먼저 신청하고 보완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처분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본안을 준비합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이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안의 청구 내용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홉째, 상대방이라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 제기를 강제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안에서 승소한 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의 액수와 형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열째, 함께 검토할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의결권 관련 가처분이나 결의 관련 절차를, 임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직무집행정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의 분쟁이 여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신청 단계별 확인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
이 절차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신청 시점과 신청 범위입니다. 시점은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이어야 하고, 범위는 처분금지와 명의개서 금지를 함께 포함해야 하며, 대상 주식의 형태에 맞는 집행 방법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을 받고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주주명부와 등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처분 전에 결정을 받은 사례, 명의개서 금지를 함께 신청하여 주주명부의 현상을 유지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다퉈 담보 부담을 조정한 사례, 그리고 본안과 병행하여 회계장부 열람 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식의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한 번이 처분을 앞당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FAQ
Q. 처분금지 결정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A.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부분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주명부가 바뀔 수 있고, 그 뒤에는 회복에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Q. 결정에 반해 처분되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A.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회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주명부를 볼 수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목적 주식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Q. 담보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목적 주식의 가액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Q. 상장주식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함께 필요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가처분을 풀 수도 있나요?
A.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 제기를 강제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모으시고, 상대방에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협상 시도가 처분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