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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임시주총취소결의소송 원고가 결의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자의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법 제376조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와 이사,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의 소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소도 있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다만 요건이 다릅니다. 무효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이고, 부존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 예를 들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통지 기간이 모자랐다거나 의결권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유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2개월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자가 인정되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미 그 결의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의 대응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간 안에 정확한 소를 고르는 것, 그리고 결의가 집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첫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하려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주주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지는 발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받았는지보다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송 기록을 갖고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둘째, 통지 기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절차 위반입니다.


셋째, 회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통지에 없던 안건이 당일에 상정되어 결의되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넷째,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가 아니라 부존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의방법의 하자

다섯째,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입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안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의결권 없는 자가 참여한 경우입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이 참여했거나,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 등입니다.


일곱째,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상법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결의방법의 하자가 됩니다.


여덟째, 의장이 진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반대 주주의 발언을 봉쇄했거나 표결을 생략했거나 위임장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하자

아홉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취소 사유입니다.

열째,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열한째,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입니다.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존재확인의 소로 갑니다.

열두째,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고 그 결과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별도의 소가 마련되어 있고 역시 2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자별 정리

하자

소의 종류

제소기간

확인할 자료

통지 누락

결의취소

2개월

발송 기록, 주주명부

통지 기간 부족

결의취소

2개월

발송일과 총회일

목적사항 미기재

결의취소

2개월

통지서, 의사록

소집권 흠결

취소 또는 부존재

사안별

이사회 의사록

정족수 미달

결의취소

2개월

출석부, 의사록

무자격자 참여

결의취소

2개월

주주명부, 위임장

특별이해관계인 행사

결의취소

2개월

안건과 지분 관계

불공정한 진행

결의취소

2개월

녹취, 참석자 진술

정관 위반

결의취소

2개월

정관

법령 위반

결의무효

제한 없음

결의 내용

총회 미개최

결의부존재

제한 없음

개최 사실 자료


임시주총취소결의소송에서 원고의 방향 및 변호사 조력


첫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결의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결의일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등기 원인 일자로 확인할 수 있고, 통지를 받지 못해 결의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기산점은 결의일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저희는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자료 수집과 소 제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의 종류를 정확히 고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하나의 소만 제기하기보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취소를 예비적으로 넣더라도 2개월 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간 안에 그 청구가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료를 확보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소집통지서와 발송 기록, 의사록, 출석 주주 명부와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정관, 주주명부가 그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먼저 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특히 통지 발송 기록은 회사 쪽에만 있는 자료이므로 확보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새로 선임된 이사가 등기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집행되면, 나중에 결의가 취소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그 밖의 결의라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안보다 이 절차가 실제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재량기각에 대비합니다.

앞서 본 제379조입니다. 이 조항을 넘어서려면 세 가지를 미리 주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 결의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취소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혼란보다 하자를 방치할 때의 문제가 크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분 구성상 통지를 제대로 했어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사안이라면 이 조항의 위험이 큽니다.


여섯째, 담보 제공을 예상합니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회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나 감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제기할지를 이 점까지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곱째, 판결의 효력을 계산합니다.

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소급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등기와 후속 행위의 처리 문제가 따라옵니다. 승소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미리 그려 두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덟째, 관할과 병행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이사 해임의 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나의 분쟁이 여러 절차로 나뉘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아홉째, 패소 시의 책임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가 얇은 상태에서 압박 수단으로 제소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흔한 실패는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회사와 대화로 풀어 보려다 두 달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다음은 소의 종류를 하나만 걸었다가 요건이 어긋나 각하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제소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소를 제기해 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 대상

준비 자료

대응

기간 계산

결의일

등기사항증명서

제소 시한 확정

소 선택

하자의 성질

통지서, 의사록

주위·예비 구성

자료 확보

회사 보유 문서

열람청구, 제출명령

증거 신청

보전

집행 위험

등기 변동

가처분 병행

재량기각 대비

결과에 미친 영향

지분 관계

주장 보강

담보

원고의 지위

이사·감사 여부

원고 선정

승소 이후

후속 정리

등기, 계약

원상 회복


 

저희는 이 유형에서 제소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를 먼저 제기하고 자료를 보완한 사례, 소집통지의 발송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사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병행하여 결의의 집행을 멈춘 사례, 그리고 재량기각의 위험을 미리 반박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가 절반입니다.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A. 기산점은 결의일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 2개월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했거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요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Q.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만으로 되나요?

A.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지는 발송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발송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되고, 지분 구성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량기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Q. 이겼는데도 기각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A.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은 결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Q. 담보를 걸어야 하나요?

A. 회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사나 감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소송 중에 새 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래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또는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등기사항증명서로 결의일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통지서와 의사록의 열람을 요청하시되, 회신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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