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지체상금소송 유형과 소송 절차 변호사 체크리스트
지체상금소송 분쟁 유형
핵심 사항
지체상금 분쟁은 대부분 독립된 소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이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공사대금 소송의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므로 일수가 늘어나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넘어서는 경우도 생깁니다. 국가계약에서는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이 1일당 1천분의 0.5, 즉 0.05퍼센트이고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계약에서는 그런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질은 계산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며칠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과다한지입니다. 아래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태 1.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가장 흔합니다. 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지체상금의 액수를 각각 확정한 뒤 차액을 판단합니다.
형태 2. 도급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거나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소로 제기되거나 반소로 나옵니다.
형태 3. 계약이 해제된 뒤 종기가 문제되는 경우
수급인이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안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언제까지를 지체 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형태 4. 완성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급인은 완성했고 남은 것은 하자라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완성으로 인정되면 지체는 그 시점에서 멈추고 이후는 하자 문제가 됩니다.
형태 5. 기간 연장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 지연, 인허가 지연, 시공 내용의 변경, 민원, 기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형태 6. 공공계약에서 부과 처분을 다투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로, 그 산정의 위법을 다투게 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형태 7. 하도급 관계에서의 지체상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부당한 감액이나 대금 미지급 문제와 함께 검토됩니다.
형태 8. 물품과 용역 계약
납품이나 용역 완료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계약의 성질에 따라 지체상금률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태별 정리
지체상금 소송 절차 순서
첫째, 약정의 성질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지 위약벌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고, 판례도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감액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언 확인이 첫 작업이 됩니다.
둘째, 기산일을 확정합니다.
원칙은 약정한 준공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공사 도중에 준공일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 변경이 서면 합의로 이루어졌는지 구두로만 이야기된 것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변경계약서가 없다면 공문과 회의록, 메신저 기록으로 합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종기를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수급인이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판례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종기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도급인이 후속 시공사 선정을 미루었다면 그 기간까지 수급인에게 물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도급인이 해제 이후 실제로 언제 후속 업체와 계약했는지, 그 사이의 기간이 통상적인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만 정리해도 지체일수가 크게 줄어드는 사안이 있습니다.
넷째,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고, 마지막 공정까지 일단 마쳤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데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정도라면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후자로 인정되면 지체상금은 그 시점에서 멈추고 이후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인 측에서는 이 구분을 먼저 주장합니다.
다섯째, 지체일수에서 뺄 날을 정리합니다.
국가계약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같은 불가항력,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시공 내용의 변경 등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계약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공정에 영향을 주어 며칠만큼 늦어졌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표와 실제 진행 기록을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 소송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연장 요청의 형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남긴 서면이 소송의 절반을 정합니다. 저희가 자문 단계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도 이것입니다. 발주자의 지연이나 변경 지시가 있을 때마다 그 사실과 예상되는 지연 일수를 공문으로 남기시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감액을 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실제 손해와의 차이,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에 비해 현저히 작은 사안에서 상당한 폭으로 감액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 측에서는 도급인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덟째, 증거를 정리합니다.
착공계와 준공계, 공정표와 실제 진행 기록, 작업일보, 발주자와 주고받은 공문과 메일, 회의록, 감리 기록, 기상 자료, 인허가 접수와 처리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별로 놓으면 지체 기간과 그 원인이 드러납니다.
아홉째, 감정을 준비합니다.
공정률과 완성 여부, 하자의 범위를 감정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신청 전에 무엇을 물을 것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열째, 공공계약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산정의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므로 한도 초과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함께 문제된다면 그 처분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기간 연장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분쟁이 생긴 뒤에 작업일보나 공문을 소급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기산일과 종기를 불리하게 만들고, 마지막은 전체 자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단계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는 이 유형에서 계약 해제 이후의 종기를 다퉈 지체일수를 크게 줄인 사례, 공정표와 공문을 대비하여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한 일수를 공제받은 사례, 완성과 하자의 구분을 다퉈 지체 기간을 종료시킨 사례, 그리고 실제 손해와의 차이를 근거로 감액을 받은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시라면 지연 사유가 생길 때마다 공문을 남기시고,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남아 있는 기록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신 뒤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지체상금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감액이 어렵습니다.
Q.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언제까지 지체상금이 붙나요?
A. 판례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종기로 봅니다. 해제 이후 도급인이 후속 시공사 선정을 미루었다면 그 기간까지 물리기 어렵습니다.
Q. 공사는 끝났고 하자만 남았습니다.
A. 마지막 공정까지 마쳤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Q. 발주자 때문에 늦어진 기간은 빠지나요?
A.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실제로 며칠만큼 공정을 늦추었는지를 공정표와 대비해 보여야 하고, 계약이 서면 요청과 승인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됩니다.
Q. 지체상금에 한도가 있나요?
A. 국가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계약에서는 한도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사대금을 받으려는데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고 합니다.
A.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공사대금 액수를 증명하는 것과 별개로 지체상금의 성립과 액수를 다투어야 하므로 두 작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지금 공사 중인데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A. 지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실과 예상되는 지연 일수를 공문으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정리한 기간 연장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