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부동산 칼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조치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순서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이 옮겨졌거나 새 집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이 몇 달씩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종료 확인, 통지, 임차권등기,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경로가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단계 1.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의외로 여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2.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 반환 계좌,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이 문서는 반환을 독촉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후 절차에서 언제부터 지연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계 3.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보다 빠릅니다. 다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계약 해지 통지나 임차권등기 같은 선행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계 4.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이 관할이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단계 6. 강제집행을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단계 7.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 8. 형사 문제를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별 정리

단계

내용

기간과 요건

유의점

종료 확인

만료·해지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종료 전에는 청구 불가

내용증명

반환 요구

즉시

지연 시점의 근거

보증보험

이행 청구

약관상 기한

선행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법원 신청

종료 후 언제든

등기 확인 후 이사

지급명령

서면 심리

이의 시 소송 전환

다툼 없을 때 유리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심리 단축

금액 확인

반환청구소송

정식 소송

사안별

퇴거 없이 가능

강제집행

경매·압류

집행권원 필요

배당 실익 계산


각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등기가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하십시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기셔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이사한 뒤에 등기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만 전입을 남겨 두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종료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통지한 날부터 계산해서 이사 날짜를 잡았다가 종료가 안 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다만 청구 기한을 넘기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거나 해지 통지가 도달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보증 가입 여부입니다.


집행권원은 사안에 맞게 고릅니다.

임대인이 금액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서면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심리가 단축됩니다.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붙을 우려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의 실익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예상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내 우선변제권 순위가 어디인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절차만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는 요건을 따져서 판단하십시오.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후자로 볼 만한 사정, 예를 들어 같은 임대인에게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계약 직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인 것을 알면서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하는 것,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는 것, 임대인과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붙거나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도 시효가 있으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준비한 자료

대응

만기 도래

종료 시점

계약서, 통지 도달일

내용증명 발송

이사 필요

대항력 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보증 가입

청구 기한과 요건

보증서, 약관

이행 청구

임대인 무대응

다툼 여부

대화 기록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처분 우려

재산 상태

등기, 재산 조회

가압류

판결 확보

배당 실익

선순위 채권

경매 또는 압류

다수 피해

사기 정황

계약 경위

형사 검토


 

저희는 이 유형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마쳐 이사 일정을 지킨 사례, 보증보험의 청구 요건을 정리하여 기한 내에 이행을 받은 사례, 지급명령으로 짧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 가압류로 임대인의 처분을 막은 사례, 그리고 다수 피해가 확인된 사안에서 형사와 민사를 병행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말은 몇 달을 그냥 보내게 만듭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가셔야 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Q. 임대인이 서류를 받지 않아 등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처럼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A.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일정을 이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Q.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경로가 훨씬 빠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예상 낙찰가를 먼저 계산해 배당 실익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쪽을 함께 봅니다.

Q. 임대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돈이 없어 못 주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계약 직후 소유권이 넘어간 정황 등이 있다면 사기를 검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함께 봅니다.

Q.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승소하면 상당 부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