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청소년 쌍방폭행인데 코뼈가 부러져 고소한다면
쌍방인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의 핵심은 결과가 한쪽에만 크게 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비대칭이 생깁니다.
첫째, 죄명이 다릅니다. 코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입니다. 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반면 상대에게 남긴 것이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면 폭행이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둘째, 절차가 다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는 진행되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이 비대칭 때문에 고소를 검토하실 때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고소를 하면 고소한 쪽도 함께 입건됩니다. 우리 아이가 때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기대만큼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싸움으로 평가되면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사건이라는 점이 더해져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갈리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구분 1. 상해와 폭행
코뼈 골절은 상해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과 수술 여부,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함께 확인됩니다. 반면 멍이나 찰과상 정도로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폭행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력
폭행은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더라도 상해 쪽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서만 주고받았다가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3. 정당방위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벗어나기 위해 팔로 막거나 붙잡힌 팔을 뿌리치거나 밀쳐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만 한 경우, 맨손으로 다투던 중 상대가 흉기를 들어 공격의 정도가 예상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경우, 그리고 상황이 끝난 뒤에 상대가 다시 별개로 공격해 온 경우입니다.
반대로 벗어난 뒤에 되돌아가 반격했거나 상대가 물러선 뒤에도 때렸다면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구분 4.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청소년 사건에서 흔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때렸는데 누구의 행위로 코뼈가 부러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 형법은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구분 5. 나이에 따른 절차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구분 6. 학교폭력 절차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이고,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구분 7. 민사 책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별 정리
고소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첫째, 우리 아이가 한 행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순서가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고소하면 우리 쪽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몇 대를 때렸는지, 먼저 손이 나간 쪽이 누구인지,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는 대체로 축소해서 말합니다. 혼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만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영상이나 목격자의 이야기와 맞춰 보셔야 합니다.
둘째, 진단서를 정확히 받으십시오.
코뼈 골절은 치료 기간뿐 아니라 정복술이 필요한지, 변형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교정이 필요한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부분이 형사에서는 상해의 정도로, 민사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로 반영됩니다. 초진 기록과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영상과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느 시점에 골절이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 안이라면 학교의 카메라, 밖이라면 상가나 골목의 카메라입니다.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며칠 안에 요청하셔야 하고,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므로 초기에 확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넷째, 정당방위를 주장할 국면인지 판단하십시오.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고 밀쳐낸 정도였는지, 상대가 도구를 들었는지, 상황이 끝난 뒤에 다시 공격을 받은 것인지입니다. 이 사정이 있다면 초기부터 그 방향으로 진술과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명이 있었다면 관여를 나누십시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체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여섯째, 절차의 순서를 정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는 기한이 짧게 진행되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쓰입니다. 세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달라지면 모든 절차에서 불리해지므로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일곱째,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해 사건은 합의해도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쌍방 사안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의 금액이 오가는 방식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한다는 취지와 향후 치료비의 처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여덟째, 민사를 별도로 계산하십시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홉째, 아이의 첫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처음에 한 말이 끝까지 갑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투는 것과 사실인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은 다르고, 후자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처분을 올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맞추게 두는 것, 사안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 그리고 진단서만 받아 두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특히 아쉬운 경우인데,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목격 학생들의 기억은 빠르게 뒤섞입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선후 관계를 정리한 사례, 소극적 방어에 해당하는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례, 여러 명이 관여한 사안에서 각자의 행위를 특정하여 책임 범위를 나눈 사례, 그리고 형사와 학교 절차, 민사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만 따로 다루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 이 분야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는 우리 아이가 다쳤으니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이라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를 검토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한 행위부터 정리하신 뒤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우리 아이가 더 크게 다쳤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쌍방이라면 양쪽 모두 입건됩니다. 결과의 차이는 죄명과 양형에 반영되지만, 때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 아닌가요?
A. 싸움으로 평가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도였는지, 상대가 도구를 들었는지, 상황이 끝난 뒤의 새로운 공격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상대에게 남긴 것이 폭행에 그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뼈 골절처럼 상해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절차는 진행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Q. 여러 명이 때렸는데 누가 부러뜨렸는지 모릅니다.
A. 형법은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아이가 만 13세입니다.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Q.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확보하시고, 사건 현장의 카메라 영상 보존을 며칠 안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