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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교폭력 조치가 너무 과합니다 불복 가능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불복은 가능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본안보다 이쪽이 더 급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심은 90일, 이후 심급은 각 60일 안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행정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투는가. 세 가지입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정된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그 사실에 비해 조치가 과한지입니다.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곳은 대체로 세 번째입니다.



근거 1. 절차의 하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처분의 이유가 통지서에 기재되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더라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2. 사실의 오인

인정된 행위 중 실제로 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횟수와 기간이 실제보다 넓게 잡힌 경우입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만 가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3. 판정 점수의 산정

가장 실질적인 다툼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섯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점수를 올리고 뒤의 두 가지는 점수를 내리며, 합산된 점수의 구간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다투는 방식도 정해집니다. 우리 사안에서 심각성이 그 점수만큼인지, 지속성이 인정될 만큼 반복되었는지, 계획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반성과 화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따집니다.


근거 4. 가중과 감경 요소의 적용

기본 점수와 별개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주장합니다.


근거 5.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같은 사안에 관여한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거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조치가 과중하다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6.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쌍방의 다툼이었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거나,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사안인 경우입니다.


근거별 정리

근거

확인 대상

필요 자료

실익

절차 하자

의견 진술과 조사

통지서, 회의록

처분 취소

사실 오인

행위의 범위

대화, 목격자

인정 범위 축소

점수 산정

다섯 요소의 평가

판정 자료

조치 수위 하향

가감 요소

선도 가능성 등

생활 기록, 상담

한 단계 조정

과중성

다른 학생과 비교

관련 처분 내역

재량 일탈 주장

해당성

학교폭력의 정의

사안의 성격

처분 자체 취소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첫째, 자료부터 받으십시오.

처분 통지서만으로는 무엇을 근거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 조사 보고서, 판정 점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청구서를 쓰면 추측으로 다투게 됩니다.


둘째, 점수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받은 자료에서 다섯 요소에 각각 몇 점이 매겨졌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사안에서 그 점수가 타당한지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한 항목만 조정되어도 구간이 바뀌어 조치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작업이 이 부분입니다.


셋째, 반성 정도의 평가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다투는 것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이 항목이 정리됩니다.


넷째, 화해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피해 학생 측이 응하지 않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려 했던 경위와 그 방법을 남겨 두었다면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하지 마시고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치가 집행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즉 학업의 연속성이나 진학 일정, 통학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에 담을 내용도 그 점을 고려해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심판과 소송 중에서 고르십시오.

행정심판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소송은 심리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대신 시간이 걸리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우선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사건보다 짧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판에서 기각된 뒤에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곱째, 실익을 계산하십시오.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까지 남고, 6호와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8호에서 7호로 낮추는 것과 3호에서 2호로 낮추는 것은 실익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지점에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다른 절차와의 관계를 봅니다.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기간을 넘기는 것, 집행정지 없이 본안만 제기하는 것,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그리고 학교나 심의위원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실제로 자주 보는데,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굳히는 결과가 됩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확인 항목

준비 자료

대응

통지 수령

조치 호수와 기간

처분 통지서

실익 판단

자료 확보

판정 근거

회의록,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점수 검토

다섯 요소의 배점

판정 자료

항목별 반박

반성·화해

평가 경위

상담 기록, 사과 경위

감경 주장

집행정지

회복 곤란성

학업·진학 자료

신청서 제출

절차 선택

심판과 소송

사안의 성격

방향 결정

본안

절차·사실·과중성

정리된 자료

서면 제출


저희는 이 유형에서 판정 점수의 항목별 산정을 다퉈 조치를 한 단계 낮춘 사례, 사실을 다툰 것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학업을 이어 간 사례, 그리고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만 따로 다루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 이 분야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불복 여부를 정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승산이 아니라 실익입니다. 몇 호 처분인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 진학 일정과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다툴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학교폭력, 행정사건, 형사사건, 민사소송

FAQ

Q.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Q. 청구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야 하고, 이때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판정 점수의 산정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 중 하나만 조정되어도 구간이 바뀌어 조치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실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A.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다투는 것과 뉘우치지 않는 것은 다르므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태도와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나요?

A.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우선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어 1심은 90일, 이후 심급은 각 60일 안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조치부터 다툴 실익이 있나요?

A.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4년까지 남고 8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다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서에서 기간을 확인하시고,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판정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으십시오.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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