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화장품회사 특허 법률자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화장품회사의 특허 문제,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핵심 사항
최근 2년 사이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 환경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화장품 기업이 특허를 다루는 방식도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2월 20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1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증액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같은 한도를 두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침해품과 제조 설비의 몰수 규정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시작되어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부분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도 증액배상 한도를 5배로 맞추었습니다. 브랜드명과 용기 형상까지 같은 수준의 위험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셋째,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승계 요건을 정비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넷째, 2025년 10월 1일부로 특허청의 명칭이 지식재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식재산처가 2026년 5월 14일 공개한 2025년 산업재산권 통계에 따르면 특허 출원은 260,797건으로 전년 대비 5.9퍼센트, 상표 출원은 324,926건으로 2.8퍼센트, 디자인 출원은 60,935건으로 1.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표 분야에서 화장품이 속한 제3류의 신규 출원인 출원이 41.3퍼센트 증가하여 전 분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진입과 해외 시장 진출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고, 침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금액과 권리자로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함께 커졌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은 제조를 위탁하는 비중이 높아 하나의 처방이 브랜드사, 제조사, 원료사를 거치며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소재가 흐려지기 가장 쉬운 조건입니다. 화장품 특허를 사후의 분쟁 대응 항목이 아니라 개발 단계의 검토 항목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의 특허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방 자체의 권리화 가능성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특허는 대체로 조성물, 배합비의 수치 범위, 제형, 전달체, 제조방법, 용도의 형태로 출원됩니다. 문제는 이 분야의 선행기술이 매우 두텁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성분들의 조합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특히 효과를 주장하는 발명이라면 명세서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 없이 효과만 기재된 명세서는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에서 취약합니다.
둘째, 위탁 제조 관계에서의 권리 귀속입니다.
브랜드사가 콘셉트와 요구 사양을 제시하고 제조사가 처방을 완성하는 협업에서, 개량된 처방의 특허를 누가 가지는지를 계약에 정해 두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 명의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사가 거래를 종료한 뒤 같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거나 유사 제품이 다른 브랜드로 출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특허법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부정사용, 같은 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이 함께 검토됩니다.
셋째, 직무발명의 처리입니다.
연구소 인력이 완성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 완성 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정 자체가 없는 기업에서는 권리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연구원의 보상금 청구가 몇 년 뒤에 들어오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넷째,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의 선택입니다.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시장에 공개됩니다. 반면 배합 비율과 공정 조건은 제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출원하여 공개하고 무엇을 비밀로 관리할지를 나누는 판단이 필요하며, 비밀로 가는 항목은 접근 권한과 문서 관리, 인력 관리가 함께 따라와야 보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섯째, 침해 주장을 받는 국면입니다.
경고장을 받는 쪽의 위험은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은 침해자의 인식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로 얻은 이익,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증액 여부와 정도를 정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검토 없이 판매를 계속한 정황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화장품 특허 관련 검토 사항
권리의 소재를 먼저 확정합니다.
자문의 출발점은 언제나 명의와 실질의 대조입니다. 등록원부상 출원인과 발명자, 위탁 제조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 공동연구 계약의 지분과 실시 조건, 직무발명 규정과 실제 보상 이력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투자 유치나 매각을 앞둔 실사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불일치입니다.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던 처방의 권리가 제조사나 전직 연구원에게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지연되거나 가액이 조정됩니다.
출시 일정과 출원 시기를 맞춥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신규성이 깨지는 가장 흔한 경로는 침해가 아니라 자기 공개입니다. 전시회 출품, 크라우드펀딩 공개, 사전 홍보 게시물이 모두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으나 기간과 절차 요건이 있고,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공개보다 출원이 앞서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일정표와 출원 일정표를 같은 표에 놓고 관리하시라고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명세서를 권리의 언어로 씁니다.
화장품 특허에서 청구항의 폭은 그대로 사업의 폭이 됩니다. 범위가 좁으면 경쟁사가 배합비를 조금 바꾸어 손쉽게 회피하고,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 무효 위험이 커집니다. 조성물 발명에서는 특히 청구된 수치 범위와 명세서에 제시된 실험 결과가 대응하는지를 봅니다. 실시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청구항을 넓혀 두면, 등록은 되어도 정작 분쟁에서 무너집니다. 이 작업은 변리사의 출원 실무와 분쟁을 전제로 한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에 귀속과 비밀유지를 명시합니다.
위탁 제조 계약에서 최소한 정해 두어야 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와 그 자료가 반영된 결과물의 취급, 기존 베이스 처방과 개량 처방의 구분과 각각의 귀속, 공동 발명으로 볼 경우의 지분과 상대방 동의 없는 실시의 가부, 동종 제품을 제3자에게 제조하지 않을 기간과 범위, 금형과 시험성적서의 소유, 계약 종료 후 자료의 반환과 폐기, 그리고 위반 시의 배상액 예정입니다. 기존 베이스 처방이라는 주장 하나로 대응이 막히는 사건이 실제로 있으므로, 개발 착수 시점의 처방을 문서로 특정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법에 맞춥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을 반영하여 근무규정을 손보고, 승계와 보상의 기준을 문서로 두며, 실제로 지급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금 소송에 자료제출명령이 도입된 이상, 산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투는 것은 이제 유효한 방법이 아닙니다.
침해 주장에는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회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청구항을 해석하고 자사 제품의 구성과 대비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무효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가능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사내 문서와 회신의 문언은 뒤에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검토 이전에 나가는 즉흥적인 회신을 막는 것 자체가 실익입니다.
권리자로서 대응할 때는 증거가 먼저입니다.
모방 제품을 확인하셨다면 구매 경위와 시점을 남기고 성분 분석을 확보한 뒤 침해 판단을 마치고 움직입니다. 가처분, 본안, 세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 병행 가능한 경로입니다. 유사 용기나 패키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 주장을 함께 세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해외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국가별로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 등록만으로는 수출국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진출 예정국의 출원 시기와 우선권 주장 기한을 사업 일정과 함께 잡아야 하고, 선출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현지 파트너나 유통사가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사태를 계약으로 막아 두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제품을 출시한 뒤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 위탁 제조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을 표준 양식 그대로 넘기는 것, 경고장을 받고 검토 없이 판매를 계속하는 것, 직무발명 규정 없이 연구 인력을 운용하는 것, 그리고 처방 파일을 접근 제한 없이 공용 저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요건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검토 항목별 점검표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
증액배상 한도가 5배로 높아진 제도 환경에서, 특허 문제는 발생한 뒤에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정리해 두는 사안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권리의 소재를 확정하고, 공개 전에 출원하며, 계약에 귀속을 명시하고, 사내 규정과 지급 기록을 갖추어 두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화장품 특허와 관련하여 위탁 제조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을 정비하여 개량 처방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 투자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발명자 명의 문제를 정리한 사례, 경고장을 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청구항 대비와 무효 자료 조사를 거쳐 침해 주장을 정리한 사례, 직무발명 근무규정과 보상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이후의 보상금 분쟁 위험을 줄인 사례, 그리고 모방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주장을 병행하여 유통을 차단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제품 출시나 위탁 제조 계약 체결, 투자 유치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이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계약서 초안과 개발 일정, 현재 보유하신 권리 목록을 함께 보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FAQ
Q. 화장품 처방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성물, 배합비의 수치 범위, 제형, 제조방법, 용도의 형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선행기술이 두터워 진보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효과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자료가 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
Q.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A. 자기 공개로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으나 기간과 요건이 있고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공개 시점과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제조사가 처방을 만들었으면 특허도 제조사 것인가요?
A.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실제 발명에 기여한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되어 분쟁이 됩니다. 개발 착수 시점의 처방을 문서로 특정하고 개량분의 귀속을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진흥법이 정한 문제입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보상금 소송에 자료제출명령이 도입되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급 기준과 근거 자료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회신해야 하나요?
A. 회신 전에 청구항 해석과 구성 대비를 먼저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토 없이 나간 회신의 문언은 이후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도 2025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Q.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전성분은 표시 의무가 있어 공개되지만 배합 비율과 공정은 제품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하시되, 비밀로 관리하기로 한 부분은 접근 권한과 문서 관리가 따라와야 보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