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 유형과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개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핵심 답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정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란 이 일곱 가지 유형의 사안이 학교에 신고된 순간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조치가 나오고, 그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진행되는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관리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그래서 불복 방법도 항소가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반대로 학교에서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결과가 학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종전 2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졸업 후 2년,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학교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 실기 전형까지 포함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정량 감점부터 지원 자격 제한까지 폭이 넓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라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학 기간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건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조치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담임교사 의견서와 조치 이행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학 조치는 이 삭제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어도 7일 이내에서만 연장됩니다. 조치가 나온 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더 급한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학교를 옮긴 뒤가 됩니다.
셋째,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로 나뉘어 함께 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갑니다.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에 적은 문장이 나중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한 절차에서 유리해 보이는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넷째,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진술하고 그 서면이 그대로 심의 자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면 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문서 한 장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통계가 말해 주는 것
교육부가 2026년 9월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19만명이 응답한 가운데 피해응답률은 2.9퍼센트였습니다. 전년보다 0.4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이고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7퍼센트, 중학생 2.3퍼센트, 고등학생 0.8퍼센트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7.1퍼센트, 신체폭력 15.7퍼센트, 사이버폭력 7.0퍼센트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 안이 69.6퍼센트였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가해응답률입니다. 피해응답률은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1.1퍼센트에서 0.8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은 폭력이라고 느끼고 다른 쪽은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첫 번째 일은 어느 절차가 어느 순서로 오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에 알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봅니다.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와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자체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피해 복구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초반의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일은 진술과 서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와 심의위원회 진술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미리 나누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이라면 행위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되 평가를 다툴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흔들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과 사실을 왜곡한다는 인상을 동시에 주게 되어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발성 다툼으로 정리되느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은 자료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폭력이라면 대화 내용과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화면을 찍을 때는 발신자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폭력이라면 진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는 일, 상대방 학생이나 목격한 학생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보복행위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조치 수위를 크게 높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다루는 원칙은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 하나뿐입니다.
네 번째 일은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삼고, 여기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반복 여부와 사후 태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전학까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화해와 피해 회복의 실질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과 실제로 이루어진 회복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의 의사를 무시한 접촉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되므로 방법과 시점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은 불복과 집행정지입니다.
조치가 부당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소송은 제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을 각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어 본안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집행정지 후에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형사 사건이 아니니 가벼운 문제라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록은 대입까지 갑니다.
둘째,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심의가 열립니다.
셋째, 확인서를 미리 검토하지 않고 제출하는 일입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넷째,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과 목격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조치를 받은 뒤 90일을 넘기는 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섯째, 집행정지 없이 본안만 제기하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그 결과가 아이의 몇 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며칠 동안 어떤 문서가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신고 직후 단계부터 개입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사례, 전담조사관 조사와 심의위원회 진술을 준비해 조치 수위를 낮춘 사례, 전학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 학교를 옮기지 않고 본안을 다툰 사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받고 분리 조치와 보호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그리고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전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받으셨거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서를 쓰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오간 문자와 통보받은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Q. 학교폭력 조치는 전과가 되나요?
A. 전과가 아닙니다.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별개로 남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폭력 조치도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Q.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A.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학교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는 졸업 후 2년,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입니다.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졸업 직전에 미리 지울 수는 없나요?
A. 사회봉사부터 학급교체까지의 조치는 심의를 거쳐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건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과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이 필요하고, 담임교사 의견서와 조치 이행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학 조치는 이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Q. 대학 입시에는 정말 반영되나요?
A.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 실기 전형까지 포함되며,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정량 감점부터 지원 자격 제한까지 다양합니다.
Q.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하면 학교를 안 옮겨도 되나요?
A.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집행정지 후에도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라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언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A.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확인서와 진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요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열리며 연장되더라도 7일까지입니다. 조치를 받은 뒤라면 90일이라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그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