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의 유형과 대응 방향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 유형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교권침해는 학생의 폭행이나 모욕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반복 민원과 부당한 간섭까지 포함하며, 2024년 3월부터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맡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 일곱 가지 조치가,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가 가능하고, 중대한 침해는 위원회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므로, 사안 발생 직후의 기록과 신고 경로 선택이 이후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2023년 9월 27일 개정되어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출발점입니다. 학교마다 두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뀌었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했고, 아동학대 신고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26년 들어 제도는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1월 22일 상해와 폭행, 성폭력 같은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 전화와 온라인 공식 채널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 연락처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들어오는 민원을 차단하고, 교원 특별휴가를 5일에서 최장 10일로 늘리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5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보호자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찬반이 엇갈려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로 보았는데, 단 한 건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면 침해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이라는 표현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으로 명시해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도 보호 범위에 넣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후속 시행령과 지침으로 구체화됩니다.
숫자로 보면 어떤 침해가 많은가
교육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실태를 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열렸고 그중 93퍼센트인 3,925건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26.0퍼센트, 상해와 폭행이 13.3퍼센트였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24.4퍼센트, 모욕과 명예훼손이 13.0퍼센트, 공무방해가 9.3퍼센트, 협박이 6.5퍼센트, 상해와 폭행이 3.5퍼센트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27.7퍼센트, 교내봉사 23.4퍼센트, 사회봉사 19.0퍼센트, 전학 8.7퍼센트, 학급교체 6.7퍼센트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권침해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법은 침해행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범죄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침해 주체에는 학생뿐 아니라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법률상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 등이 포함됩니다.
첫째, 상해와 폭행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고, 2026년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둘째, 협박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하겠다, 직장을 잃게 하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이 자료가 됩니다.
셋째,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부모 단체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학생 침해와 보호자 침해 양쪽에서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넷째, 성적 언동과 성폭력입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신체 접촉, 촬영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우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섯째, 수업 방해와 생활지도 불응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 침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고, 한 번의 사건보다는 반복된 양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무단 촬영과 녹음, 배포입니다.
수업이나 상담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해 퍼뜨리는 행위,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고시에 명시된 유형이고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일곱째, 부당한 민원과 간섭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민원을 반복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반복이 아니어도 한 건으로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침해로 인정됩니다.
여덟째, 공무방해와 무고입니다.
학교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안이 여기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일시와 장소, 정확한 발언, 함께 있던 사람, 그 이후의 연락을 그날 안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표현이 뭉뚱그려지고, 뭉뚱그려진 진술은 위원회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원본 그대로 남기고, 통화는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녹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게시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민원 창구를 개인에서 학교로 옮기셔야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메신저로 들어오는 연락에 답하는 순간 그 채널이 열리고, 이후의 침해가 모두 그 통로로 들어옵니다. 학교 대표 전화와 공식 채널로만 응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우고, 이미 개인 연락처로 들어온 내용은 학교에 보고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발표된 민원 창구 단일화 방안이 바로 이 원칙을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신고는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립니다. 이 단계에서 학교장은 교원과 학생을 분리하고 특별휴가와 치료 지원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해나 폭행, 성폭력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위원회 결정 전에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일곱 가지가 있고,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회 절차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절차이지 가해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무단 촬영과 유포는 각각 형사 사건이 되고, 이는 위원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교권침해 대응은 처음부터 세 갈래를 놓고 설계하지 않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과 명예훼손처럼 고소나 처벌 의사가 필요한 죄는 시기를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사나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신고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당하셨다면 교육청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그 생활지도가 학교 규정과 지도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생활지도 기록, 동료 교사의 확인, 학교장의 사실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가시기를 권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회복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상담과 치료 지원, 특별휴가, 법률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대응을 혼자 감당하려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지원은 권리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개인 연락처로 계속 응대하는 일입니다. 침해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학부모와 단독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야 한다면 학교 공식 장소에서 동석자를 두고 하십시오.
셋째, 감정이 실린 답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 답장이 역으로 제출됩니다.
넷째,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대응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사안의 성격이 바뀝니다.
다섯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신고를 미루는 일입니다. 기록과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여섯째,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일입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남기는 일은 사건이 벌어진 그날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는 위원회와 형사, 민사로 나뉘어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어느 하나만 보고 있으면 다른 쪽의 시기를 놓칩니다.
저희는 학교 관련 사건에서 교사 측을 대리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대응한 사례, 보호자의 반복 민원과 부당 간섭을 자료로 정리해 침해로 인정받은 사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한 사례, 학생의 폭행 사안에서 분리 조치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불기소를 받은 사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서 정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침해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학교에 보고하시기 전이라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받으신 연락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쓰고 무엇을 지금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AQ
Q. 학부모의 민원도 교권침해가 되나요?
A.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민원을 반복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고시에 명시된 침해 유형이고,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 한 건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면 침해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학교장에게 알리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 단위 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위원회에서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일곱 가지가 있고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2024학년도 통계로는 출석정지가 27.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Q. 학부모에게도 조치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발표된 방안은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생활지도를 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A.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에 요청하시고, 그 지도가 학교 규정과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신고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A. 무단 촬영과 녹음, 배포는 고시에 명시된 침해 유형이자 형사 문제입니다. 유포된 경로와 게시물을 먼저 보전하고, 위원회 신고와 형사고소,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위원회 결정까지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하나요?
A. 학교장은 신고 단계에서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해나 폭행, 성폭력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2026년 발표된 방안에 따라 위원회 결정 전에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필요하다면 신고와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