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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출산휴가급여부정수급 신고당한 경우 변호사 조력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당했다면?


  •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조사 단계에서 낸 답변과 자료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형사고발 여부를 한꺼번에 정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받은 급여 전액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붙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통지를 받은 직후 가장 급한 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원이고,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인 경우 7,333,330원, 다태아로 120일인 경우 880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을 정부가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태아는 75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 급여와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됩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공제와 180일 요건입니다.


왜 요즘 신고와 조사가 늘었는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적발액이 2021년 96건 3억 1,800만원에서 2025년 402건 29억 3,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적발액의 91.7퍼센트가 중소기업에서 나왔고, 유형별로는 피보험기간 허위신고가 147건 15억 8,900만원, 취업과 이직 사실 미신고가 214건 10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도 같은 감시 체계 안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가 연계되어 대조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 퇴사한 직원이나 거래처, 가족 관계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이 되나요


첫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올린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해 두고 출산에 맞추어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급여 자체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므로 전액이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와 공모한 형태로 평가되어 가장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둘째, 180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취득일을 소급한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라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실제 입사일보다 앞당겨 넣는 방식입니다.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 내역, 4대보험 취득 시점이 서로 맞지 않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셋째, 휴가 기간에 실제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출산휴가 중에 재택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회사에서 임금도 받으면서 출산휴가급여까지 받는 형태입니다. 회사 메신저와 결재 기록, 이메일 발신 시각이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


넷째, 통상임금을 부풀린 경우입니다.

휴가 직전에 급여를 올려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는 방식입니다. 상한액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적발되면 부풀린 부분 전체가 문제됩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급여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근로자 명의로 받은 급여를 회사가 회수하거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대신 급여를 충당하는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근로자가 피해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조사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신청되고 근로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므로 근로자에게 먼저 책임이 물어집니다. 사업주와의 관계를 자료로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휴가 중 이직이나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출산휴가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은 경우입니다.


일곱째, 착오와 실수입니다.

신청 기간 계산을 잘못했거나,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잘못 기재했거나, 안내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 받은 부분을 반환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유형

성격

주된 결과

허위 근로자 등록

사업주 공모

전액 반환, 공모 배수 추가징수, 형사

취득일 소급

요건 조작

전액 반환, 추가징수, 형사

휴가 중 근무

중복 수령

초과분 반환, 추가징수

통상임금 부풀림

금액 조작

초과분 반환, 추가징수

사업주의 급여 회수

책임 소재 다툼

공모 여부에 따라 갈림

이직·취업 미신고

신고 의무 위반

해당 기간 반환

착오·실수

부정한 방법 아님

반환만, 추가징수 없음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센터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청하고, 사업주에게도 같은 요구가 갑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지급제한이 통보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공모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는 행정 절차이고 고발은 형사 절차이므로 둘은 따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인지 단순한 착오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고의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공제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조사에 나가면 조사관의 질문 방향에 끌려가고, 나중에 착오였다고 주장해도 첫 진술에 묻힙니다.


그다음이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취득 신고 내역, 출근 기록,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급여가 들어온 계좌의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휴가 기간 중의 업무 연락은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단순한 인수인계와 실제 업무 수행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이라면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받은 급여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고, 형사 절차도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형사 절차에서는 자진신고와 전액 반환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자진신고는 잘못이 실제로 있는 부분에 한해 정확한 범위로 하는 것이 맞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징수의 규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배수를 보면,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내 지급제한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퍼센트,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퍼센트, 5회 이상이면 20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300퍼센트, 400퍼센트, 500퍼센트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60퍼센트가 적용되는 감경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되므로, 공모로 평가되느냐 단독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세 배 이상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같은 기준으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모한 사업주는 반환과 추가징수에 대해 근로자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주도해서 서류를 만들고 급여를 가져갔는데 근로자 명의로 신청되어 근로자가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 반대로 근로자가 요청해서 사업주가 협조한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조사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공모 여부가 정해지므로,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대리하기 어렵고 각자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제한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날부터의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출산휴가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을 소급해서 만드는 일입니다. 작성 시점이 드러나고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둘째, 회사와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공모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리한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확인 없이 전부 인정하는 일입니다. 착오였던 부분까지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다섯째, 반대로 명백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진신고 면제와 감경 기회를 모두 잃습니다.

여섯째, 납부 기한 30일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휴가 중 업무 연락 다수

근무인지 인수인계인지

연락 성격별 구분 자료

회사가 지급한 임금 미신고

공제 인식 여부

급여명세와 안내 기록

취득일과 입사일 불일치

소급 신고 경위

실제 근무 개시 자료

급여를 회사가 회수

공모인지 피해인지

이체 흐름과 지시 기록

조사 전 단계

자진신고 범위

잘못된 부분만 특정

형사 고발 통지

고의와 공모

진술 방향 정리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착오였는데 조사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주도한 일인데 근로자 혼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했다면 달라졌을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공제를 몰랐던 사안을 착오로 정리해 추가징수 없이 반환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사 전 자진신고의 범위를 특정해 추가징수 면제를 받은 사례, 사업주 주도 사안에서 근로자의 공모를 부인해 책임 범위를 나눈 사례, 사업주 측을 대리해 공모 배수가 아닌 기준을 적용받은 사례, 형사 고발 단계에서 전액 반환과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그리고 반환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급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부분이 착오이고 어느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자진신고가 유리한 사안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처음 며칠의 판단이 이후 전부를 정합니다.



FAQ

Q. 신고를 당하면 바로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의 조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었는지 단순한 착오였는지가 핵심이고, 착오라면 잘못 받은 부분을 반환할 뿐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Q. 얼마를 물어내게 되나요?

A.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에 더해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단독 부정행위는 10년 내 지급제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300퍼센트에서 500퍼센트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받나요?

A.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발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지금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급여의 반환 의무는 남고 형사 절차도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자진신고와 전액 반환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잘못이 실제로 있는 부분을 정확한 범위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 제가 책임을 지나요?

A. 근로자 명의로 신청되고 근로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조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향합니다. 사업주가 주도했다는 점은 지시 기록과 이체 흐름으로 입증해야 하고, 공모 여부에 따라 추가징수 배수와 형사 처벌 수위가 모두 달라지므로 각자 변호인을 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휴가 중에 회사 연락을 받고 일을 조금 도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단순한 인수인계와 실제 업무 수행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고 그 금액과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므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연락의 성격과 임금 지급 여부를 자료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Q. 앞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해당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출산휴가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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