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동업 분쟁이 왜 형사 사건이 되는가?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므로 내 지분만큼 가져갔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고, 상대의 동의 없이 쓴 금액 전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의 지출이었거나 정산을 전제로 한 인출이었거나 서로 같은 방식으로 가져가던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아니라 정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뒤 할 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하나하나의 명목과 근거를 자료로 다시 세우는 일이고, 그 작업이 죄명과 금액을 동시에 바꿉니다.
동업 분쟁이 왜 형사 사건이 되는가
함께 사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지면 대개 돈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민사 정산으로 가지 않고 형사 고소로 가는 데에는 법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을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봅니다. 그래서 동업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자기 지분이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내 몫만큼 가져갔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얼개가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회사 재산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입니다. 공동대표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가져가거나, 근거 없는 가지급금을 만들거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각자 대표권이 있어 상대방 결재 없이도 인출이 가능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출이 쉬웠던 배경으로 읽힙니다.
법정형은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가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으로 인정되어도, 민사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2,400만원의 횡령이 형사에서는 전액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에서 인정된 회수액은 상대방 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정산금 청구로 다시 구성하면서 상사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어긋남은 뒤에서 보듯 합의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인출이 횡령이 되고 어떤 인출이 정산 문제인가요
첫째,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동업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를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가족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지분 주장으로 방어되지 않습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금액과 시기이지 성립 여부가 아닙니다.
둘째,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 임차료, 자재 구입처럼 사업을 위해 쓴 돈은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은 대개 이 지출을 개인 소비로 주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송금 상대방의 성격을 항목별로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사업 지출도 개인 소비로 취급됩니다.
셋째, 정산을 전제로 인출한 경우입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인출입니다.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실제 정산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남기지 않았거나 상대가 물었을 때 숨겼다면 그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서로 같은 방식으로 가져가던 관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인출해 왔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횡령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상대방의 인출 내역이 이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보수나 급여 명목인 경우입니다.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조합이라면 동업계약서에 보수 약정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정당한 수령이고, 없으면 상대의 동의 여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섯째, 애초에 동업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상대가 자금만 대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이나 투자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산이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횡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성립 자체를 가르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동업이 끝난 뒤 청산 전에 가져간 경우입니다.
탈퇴나 해산 이후에도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동업재산이 그대로 합유 상태로 남습니다. 이 시기의 인출은 정산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여전히 문제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작업은 관계의 성격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조합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상대가 투자자에 불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익 분배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와 회의 기록, 자금 집행 방식으로 관계의 실질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인출 내역을 하나하나 명목별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고소장에는 대개 일정 기간의 인출 총액이 횡령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지출과 정산 전제 인출, 근거 있는 보수, 그리고 실제 개인 소비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건별로 나누어 각각의 증빙을 붙이면 총액이 크게 달라지고, 남는 금액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동업자 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작업이 이것이고, 수사 초기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미 정해진 숫자를 놓고 양형만 다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인출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대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갔다면 그것은 관행과 묵시적 동의를 보여 주는 방어 자료이자 정산에서 상계할 자료입니다. 다만 곧바로 맞고소로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약하면 무고 문제가 생기고, 감정 대응으로 읽혀 이쪽 사건의 평가도 나빠집니다. 상대의 인출은 먼저 방어와 정산의 자료로 쓰고, 고소 여부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이 5억원 부근이라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고, 여러 번의 인출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회계 자료를 시기별로 재배열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산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동업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나 해산, 청산과 정산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를 정산 협상의 틀로 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앞서 본 형사와 민사의 어긋남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문제되는 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합의를 하면 민사로 갔을 때 상대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합의 금액은 상대의 지분과 정산 잔액을 반영해 정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동업 관계의 종료와 상호 청구 포기를 함께 담아야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면 증빙이 있는 사업 지출까지 신빙성을 잃고, 전부 인정하면 정산 문제였던 부분까지 횡령으로 확정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업자 횡령 사건은 관계가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 조사에서 상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은 방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조서에만 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장부나 회계 자료를 고치는 일입니다. 수정 이력이 남고 그 자체로 고의의 자료가 됩니다.
둘째, 고소장을 받은 뒤 동업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횡령이 됩니다.
셋째,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넷째, 곧바로 맞고소하는 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맞고소는 무고 위험과 감정 대응 평가를 함께 부릅니다.
다섯째, 상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여섯째,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정산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인출 내역을 정리하지 못해 횡령으로 굳어지는 경우, 그리고 형사 압박에 밀려 상대가 민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몇 배를 합의금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둘 다 초기에 자료를 세웠다면 달라졌을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인출 내역을 명목별로 재구성해 횡령액을 크게 줄이거나 혐의를 벗어난 사례, 상호 인출 관행을 입증해 정산 사안으로 정리한 사례, 관계의 성격을 다투어 횡령 불성립 판단을 받은 사례, 법인 공동대표의 보수 근거를 정리해 방어한 사례, 형사 합의와 동업 정산을 하나의 합의서로 마무리한 사례, 그리고 반대로 동업자의 임의 인출을 고소하고 정산금을 회수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와 계좌 내역, 장부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인출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정산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업자 횡령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세운 자료가 끝까지 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 기업법무, 동업 분쟁
FAQ
Q. 제 지분만큼만 가져갔는데도 횡령인가요?
A. 동업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므로, 대법원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했다면 자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분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고, 동의나 관행, 사업 목적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A. 그 사실은 묵시적 동의와 인출 관행을 보여 주는 중요한 방어 자료이고, 정산에서 상계할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곧바로 맞고소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회사 운영비로 쓴 돈까지 횡령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A. 고소장의 횡령액은 대개 인출 총액입니다. 사업 목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 급여대장으로 건별로 증빙해 빼내야 하고, 이 작업으로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해야 죄명과 금액에 반영됩니다.
Q. 동업계약서가 없는데 불리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메시지와 회의 기록, 자금 집행 방식으로 관계의 실질이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금만 대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합이 아니라 투자 관계로 평가되어 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인데 공동대표로서 급여를 가져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정당한 보수입니다. 근거 없이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의 자료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A. 형사에서는 소비한 금액 전부가 문제되지만, 민사에서 상대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금액은 이 차이와 정산 잔액을 반영해 정해야 하고, 동업 관계의 종료와 상호 청구 포기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Q. 동업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 탈퇴나 해산과 청산, 정산금 청구 절차를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를 정산 협상의 틀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