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폭피해자변호사 협박 및 폭언을 당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절차
협박과 폭언이 왜 가볍게 다루어지는가?
협박과 폭언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이자 형법상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절차는 학교 신고와 심의위원회, 형사 고소, 손해배상의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기한과 요건이 달라,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놓친 기회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대신 화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메시지와 녹음을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이는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고, 분리와 보호조치를 제때 요청하며, 세 절차의 시기를 맞추는 일입니다.
협박과 폭언이 왜 가볍게 다루어지는가
교육부가 2026년 9월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유형 1위는 언어폭력이었습니다. 37.8퍼센트로 집단따돌림 17.1퍼센트와 신체폭력 15.7퍼센트를 크게 앞섰습니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2.9퍼센트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은 5.7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응답률은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1.1퍼센트에서 0.8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과 폭언이 바로 그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한 아이는 매일 두려움에 학교에 가는데 상대는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부모도 그렇게 믿습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그보다 무겁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문제는 이 행위들이 대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없고, 목격자는 같은 반 아이들이며, 메시지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협박과 폭언 사건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보다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협박과 폭언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어떻게 평가되나요
첫째, 직접적인 협박입니다.
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찾아가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둘째, 조건을 붙인 협박입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대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협박과 강요, 때로는 공갈이 결합된 형태이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협박과 강요, 금품갈취가 함께 인정됩니다.
셋째, 반복되는 모욕과 폭언입니다.
별명을 붙여 놀리고, 욕설을 하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개별 행동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지속성이 조치 수위를 크게 올립니다.
넷째, 단체 대화방에서의 폭언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 한 아이를 향해 이루어지는 욕설과 조롱입니다. 사이버폭력이자 공연성이 있는 모욕이 되고,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입증은 오히려 쉬운 편이지만 그만큼 확산 피해가 큽니다.
다섯째, 관계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사진이나 비밀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입니다. 그 사진이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훨씬 무거운 사안이 되므로, 이 유형은 발견 즉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신고 이후의 보복 협박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협박과 폭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를 별도로 다루고, 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며 조치에서도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일곱째, 상대 보호자의 개입입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사이의 사안과 별개로 성인의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오시는 자료는 대개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어떤 것은 기억 속에, 어떤 것은 친구 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날짜 순서로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고, 각각에 어떤 자료가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두고, 화면을 찍을 때는 발신자와 시각이 함께 보이게 합니다. 통화는 아이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진료 기록도 남깁니다. 심리적 피해도 자료로 남아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하면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학폭피해자변호사가 처음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듣고 이후에는 자료로 대신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다음이 학교 신고와 분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고, 2024년 1학기부터 그 기간이 최대 7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분리요청권도 신설되었습니다. 협박이 있었던 사안에서 아이가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이 조사에서 앞서 만든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판단되는데,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협박과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지속성 요건에서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고, 보복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열리고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이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단발성 다툼으로 정리되느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간 순서로 정리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법률과 상담, 보호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조력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요청해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절차의 일부입니다.
형사 절차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니 학교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고소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이 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갑니다. 여기서 형사 고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의 기록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기록은 학교 절차와 손해배상에서 다시 쓰입니다.
손해배상은 마지막 갈래입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대상이 되고, 앞선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세 갈래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분리와 기록이 먼저이고, 학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 고소의 시기를 판단하며, 사실관계가 굳어진 뒤에 손해배상을 정리합니다. 학폭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은 이 순서를 사안에 맞게 잡고, 어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통화나 메시지가 역으로 제출되고, 사안이 상호 다툼으로 재구성됩니다.
둘째, 단체 대화방에서 맞대응하는 일입니다.
셋째, 아이에게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아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째,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일입니다. 가해학생도 미성년자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여섯째, 학교 절차만 보고 고소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과 폭언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이가 오래 참다가 이야기했을 때 남은 자료가 없어서 장난이었다는 말에 밀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나섰다가 사안이 부모 사이의 다툼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 다 처음부터 기록을 만들고 절차 안에서 움직였다면 달라졌을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서의 기록으로 정리한 사례, 신고와 함께 즉시분리와 분리요청권을 행사해 아이를 보호한 사례, 지속성과 보복성을 입증해 자체해결이 아닌 심의위원회로 진행시킨 사례, 심의위원회에서 협박과 폭언의 심각성을 인정받아 조치 수위를 높인 사례, 협박과 모욕에 대한 고소 시기를 맞추어 형사 절차를 진행한 사례,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으로 정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전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협박이나 폭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학교에 연락하시기 전에라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와 아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보전해야 할 자료와 먼저 요청할 조치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폭피해자변호사를 만나는 시점이 빠를수록 남는 기록이 많아집니다.
FAQ
Q. 때리지는 않고 말로만 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태조사에서도 언어폭력이 37.8퍼센트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형법상으로도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를 아이가 이미 지웠습니다.
A. 남은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목격한 친구, 그 무렵의 진료 기록, 일기나 메모, 상대방이 다른 아이에게 보낸 내용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Q. 같은 반인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마주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와 함께 학교장에게 즉시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A. 협박과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지속성 요건 때문에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고, 신고 이후의 보복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Q. 형사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안 되므로, 학교 절차와 별도로 시기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Q. 상대 부모가 계속 연락해 옵니다.
A.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연락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학생 사이의 사안과 별개로 성인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학교와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받겠다고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