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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칼럼

근로자지위확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유형과 사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는 예시 사례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위탁이나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판단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종속성으로 합니다.

  • 유형은 크게 셋입니다. 계약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파견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기간제로 2년을 넘긴 경우이며 각각 다른 법과 다른 청구가 붙습니다.

  • 그래서 상담의 출발은 억울함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보수 방식이 남아 있는 자료를 판단 요소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이고,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종속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비품과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없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3퍼센트를 떼었으니 사업자라는 회사 측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판결은 이 기준이 새로운 노동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차량 호출 서비스 드라이버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앱을 통해 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지시했고, 레벨제로 실적을 평가해 보수를 차등했으며, 복장 가이드와 차고지 점검 같은 구체적인 감독이 있었고, 교육자료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2018년 4월 26일 배달기사 사건에서는 배달 요청을 수락할지 선택할 수 있었고 거부해도 제재가 없었으며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같은 플랫폼 노동이라도 앱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서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에 관한 규정이어서 개별 근로자의 지위 확인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방향이 법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 지위를 다투나요?


첫째, 프리랜서나 위촉, 위탁 계약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디자이너, 영업사원, 방송 스태프, 상담사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짠 일정표대로 움직이며, 방법까지 지시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다면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입사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3.3퍼센트 원천징수로 처리한 형태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이 형식은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실질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플랫폼과 앱을 통해 일한 경우입니다.

드라이버, 배달,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처럼 앱으로 배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앱이 업무 절차를 지시하고 평가해 보수를 차등하며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지, 반대로 수락 여부가 자유롭고 다른 플랫폼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넷째,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이 인원 선발과 교육,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 하청이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는지의 다섯 가지를 봅니다. 파견으로 평가되면 무허가 파견이거나 2년을 초과한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원청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간제로 2년을 넘긴 경우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합산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그 뒤의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 대체, 55세 이상, 전문직 등 예외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섯째, 임원이나 등기이사로 일한 경우입니다.

이사라는 직함이 있어도 대표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영 판단에 참여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곱째, 가족이나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가족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지시에 따라 일했거나, 동업이라고 했지만 지분도 결정권도 없이 급여만 받은 경우입니다.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습과 인턴, 교육생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업무를 시켰고 시간과 장소, 방법을 지정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교육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유형

핵심 쟁점

인정 시 효과

프리랜서·위탁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퇴직금, 연차, 해고 제한

사업자 등록 요구

형식과 실질의 괴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앱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

근로자성 개별 판단

사내하도급

파견 해당 여부

원청 직접고용, 임금 차액

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 예외 해당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

임원·등기이사

경영 참여인지 지시 수행인지

퇴직금 청구

가족·동업 명목

결정권과 지분의 실질

임금·퇴직금 청구

수습·인턴

교육인지 노무 제공인지

최저임금, 수당


근로자지위확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청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 연장과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고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통보가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 경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목적이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가 있고,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있으며, 파견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근로자 지위가 전제 문제로 먼저 판단되므로,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그 자료가 근로자지위확인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와 이메일,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회사가 배포한 교육자료와 가이드라인, 복장이나 응대 방식에 관한 규정, 실적 평가표와 그에 따른 보수 변동, 일을 거부했을 때 받은 불이익,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어떤 자료가 붙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보이고,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회사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했다, 사업자로 세금을 냈다,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다,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유로웠는지를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일정표를 회사가 짰다면 자유롭게 일한 것이 아니고,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며,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파견 사안은 준비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기록,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섞여 일한 사실, 하청이 인원과 휴가를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한 정황, 하청이 독립된 설비 없이 원청 시설에서만 일한 사정을 모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원청의 고용 의무가 없어지므로, 회사가 내미는 서류에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간제 사안은 계약서의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일, 합산 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었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2년을 넘긴 뒤의 계약 만료 통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그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오래 일한 분일수록 앞부분의 청구권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셈이므로,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지위확인변호사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재직 중에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료만이라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회사가 내미는 프리랜서 확인서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실질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업무 지시 메시지와 근무표를 정리하면서 삭제하는 일입니다.

셋째, 퇴직 후에도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는 일입니다. 퇴직 후에는 접근이 막힙니다.

넷째, 3.3퍼센트 원천징수를 받았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기간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3개월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여섯째, 동료들과 함께 다투려다 각자의 근무 형태가 다른데 같은 주장을 하는 일입니다. 종속성은 개인별로 판단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프리랜서 강사, 시간표는 학원이 편성

시간·장소 구속

시간표와 지시 메시지 정리

사업자 등록 후 같은 업무

형식 변경의 의미

등록 전후 근무 방식 대비

앱 배정, 거부 시 배정 축소

불이익을 통한 통제

배정 이력과 평가 기준

원청 관리자가 직접 지시

파견 해당 여부

지시 기록, 혼재 작업 자료

계약 3회 갱신 후 만료 통보

2년 초과 간주

갱신 이력, 3개월 내 신청

등기이사로 급여 수령

경영 참여 여부

결재 권한과 지시 관계


이 분야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오래 일한 분이 퇴직 후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앞부분의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져 있고, 회사 자료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함께 일한 사람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중에 자료를 정리해 둔 사건은 회사가 반박할 여지가 좁아져 다툼 없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노동 분야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강사와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수당을 회수한 사례, 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은 근로자의 실질을 입증한 사례, 플랫폼 종사자의 앱 관리 방식을 분석해 종속성을 주장한 사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리해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다툰 사례, 기간제 2년 초과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다툰 사례, 그리고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 사건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시든,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근무표와 보수 명세를 가지고 오시면 판단 요소에 맞추어 인정 가능성과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남은 시효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변호사상담은 퇴직 후보다 재직 중이 훨씬 유리합니다.




FAQ

Q.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성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3.3퍼센트 세금을 냈으면 사업자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본급 유무와 세금 처리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앱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도 근로자인가요?

A. 앱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대법원은 앱으로 업무 절차를 지시하고 실적을 평가해 보수를 차등하며 복장과 차고지를 점검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반대로 수락이 자유롭고 거부해도 제재가 없으며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할 수 있었던 배달기사는 부정되었습니다.

Q. 하청 소속인데 원청 직원이 될 수 있나요?

A. 사내하도급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가능합니다. 원청의 상당한 지휘와 명령, 원청 작업집단에의 편입, 하청의 독자적 결정권 부재, 업무의 전문성 부족, 하청의 독립적 조직 부재를 종합해 판단하고, 무허가 파견이거나 2년을 넘겼다면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그 의무가 없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

A.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 뒤의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다루어지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 휴직 대체, 55세 이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과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4대보험 소급 가입이 청구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Q. 아직 다니고 있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재직 중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업무 지시 기록과 근무표에 접근할 수 있고, 시효로 사라지는 청구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다투지 않더라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 이후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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