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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횡령변호사선임 피의자 유형과 사례 체크리스트

어떤 처지의 피의자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횡령 피의자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고소당한 직원, 회사 자금을 쓴 대표, 정산 전에 돈을 뺀 동업자, 지인의 돈을 맡았던 사람, 공범으로 지목된 배우자나 경리, 그리고 아직 고소 전인 내부감사 단계의 사람까지 처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먼저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 어느 유형이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 조사 전에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는지, 계좌 내역으로 액수를 스스로 정리했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구속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의 네 가지입니다.

  • 이 글은 유형별로 무엇이 쟁점인지, 선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며,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와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횡령 피의자가 처음 알아야 할 것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이면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에서 5년을 기본 형량 범위로 두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과 범행 수법 불량을 특별 가중 요소로 둡니다.


피의자가 된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갚거나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둘째, 고소장의 혐의사실은 출석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하면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증거 자료를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석일 2주 전에는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장부를 고치거나 동료에게 진술을 부탁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동이 곧 구속 사유가 됩니다.


어떤 처지의 피의자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회사에서 고소당한 자금 담당 직원입니다.

경리나 총무, 자금 담당이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두고 고소된 형태입니다. 쟁점은 액수입니다. 회사는 인출 내역 전체를 횡령액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쓴 지출과 대표의 지시로 인출한 부분과 이미 정산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징계와 손해배상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오므로 형사에서의 인정이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쓴 대표이사나 임원입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입니다.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지고, 양형기준은 1인 회사와 가족 회사를 감경 요소로 둡니다. 주주 간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에서 고소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의 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정산 전에 돈을 뺀 동업자입니다.

동업체의 돈은 공동 소유이므로 한 사람이 임의로 쓰면 횡령입니다. 쟁점은 정산 관계입니다. 자기 출자금이나 이익 배당분을 가져간 것인지, 동업 계약에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인출해 왔는지가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인출 내역이 방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지인의 돈을 맡았다가 쓴 사람입니다.

투자하라고 맡긴 돈이나 보관해 달라고 준 돈을 쓴 형태입니다. 쟁점은 죄명입니다. 개인적 위탁이면 단순횡령이지만,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고, 돈을 맡는 일을 반복해 왔다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어느 죄명이 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위탁의 경위와 반복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범으로 지목된 배우자나 직원입니다.

대표의 횡령에서 송금을 담당한 경리, 계좌를 빌려준 배우자, 서류를 만든 직원이 공범으로 입건되는 형태입니다. 쟁점은 고의와 가담 정도입니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횡령임을 알면서 도운 것인지, 이익을 나누었는지에 따라 무혐의와 방조와 공동정범이 갈리고, 양형기준은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을 감경 요소로 둡니다.

여섯째, 아직 고소 전인 내부감사 단계의 사람입니다.

회사가 감사를 진행하며 소명을 요구하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선택이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곧 자백이 되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환과 합의로 마무리하면 고소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횡령변호사선임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입니다.

일곱째, 퇴사 후 고소된 사람입니다.

퇴사 후 후임자가 장부를 정리하다 발견해 고소하는 형태입니다. 쟁점은 자료 접근입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개인 계좌 내역과 남아 있는 메시지, 당시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업무상횡령 10년이므로 오래된 사건도 문제가 됩니다.

여덟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입니다.

액수가 크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영장이 청구된 형태입니다.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와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자료 제출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피해 회복 계획으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심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 유형

핵심 쟁점

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

자금 담당 직원

액수 산정

업무 지출과 정산분 분리

대표이사·임원

불법영득의사

가지급금·승인 기록 확인

동업자

정산 관계

상대방 인출 내역 확보

지인 위탁

죄명 결정

위탁 경위와 반복성 정리

공범 지목

고의와 가담 정도

지시 관계와 이익 귀속

내부감사 단계

확인서 서명 여부

서명 보류, 반환·합의

퇴사 후 고소

자료 접근

개인 자료로 재구성

구속영장 청구

구속 사유

영장실질심사 준비


선임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횡령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실관계를 어느 틀에 놓을지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가 되는지, 어느 죄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의 세 층이 그 틀이고, 이 세 층에 대한 답은 모두 피의자가 가진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가 이후 진행의 속도와 방향을 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선임 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왜 중요한가

고소장 혐의사실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했는지

무엇을 다투는지 알아야 진술 준비 가능

출석 요구 일정

출석일과 조사 담당 부서

정보공개 결정까지 10일, 2주 전 청구 필요

계좌 거래 내역

문제 기간 전체의 개인·회사 계좌

액수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자료

장부와 결재 기록

회계 장부, 전표, 결재 문서

회사 업무 지출과 지시 인출의 증명

위탁·고용 관계 자료

근로계약, 동업계약, 위탁 메시지

업무상 여부와 죄명 결정

반환·정산 내역

이미 갚거나 정산한 금액과 날짜

이득액 축소와 피해 회복 증명

상대방의 인출 내역

동업자나 대표의 같은 방식 인출

관행과 정산 관계 입증

회사 내부 절차

감사 통보, 확인서 요구, 징계 일정

서명 전 대응이 사건을 가름

서명한 문서

이미 서명한 확인서나 각서

자백으로 쓰일 범위 확인

구속 사유 관련

주거, 가족, 직업, 연락 유지

영장 청구 대비

공소시효

행위 시점과 죄명별 시효

단순횡령 7년, 업무상 10년

민사·세무 연계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상여 처분

형사 인정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이 자료가 준비되면 변호사는 세 층의 순서로 방어를 정합니다. 죄가 되는지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갈립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장부에 기록했으며 이자를 계산한 대표, 지시에 따라 송금만 한 경리, 정산을 전제로 인출한 동업자는 이 층에서 다툽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업무상횡령으로 입건하므로 실제가 개인적 위탁이었다면 초기에 정리해야 하고, 사기죄로 입건되었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었음을 위탁 당시의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계좌 대조에서 갈립니다. 회사 업무 지출과 정산분과 반환분을 빼고 남는 액수가 이득액이고, 이 액수가 1억원과 5억원의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양형기준의 유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나뉘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변제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으며,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되 다투는 이유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부인하면, 갚은 것이 인정으로 쓰이고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진술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횡령 사건의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액수와 경위를 스스로 넓히는 것입니다. 준비된 계좌 정리에 따라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며,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을 고치는 것이 동석의 역할입니다. 횡령변호사선임이 첫 조사 전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장부와 이체 내역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일,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일, 그리고 조사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일은 모두 증거인멸과 강요와 구속 사유로 평가되어 횡령보다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경리 직원, 인출 전체를 고소당함

업무 지출 포함 여부

전표 대조로 이득액 축소

대표의 가지급금 3억원

불법영득의사

이자 계산과 상환 계획

동업자의 정산 전 인출

상대방도 같은 방식 인출

관행 입증과 정산 합의

지인 투자금, 사기로 입건

처음부터 속였는지

위탁 당시 자료로 죄명 변경

경리, 대표 횡령 공범 지목

고의와 이익 귀속

지시 관계 정리, 방조 이하

내부감사에서 확인서 요구

서명의 효과

서명 보류, 반환·합의로 고소 방지


 

횡령 사건은 어느 유형이든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의 절반을 정합니다. 고소장을 보지 않고 출석해 액수를 스스로 넓힌 사건과, 계좌를 정리해 이득액을 줄이고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변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자금 담당 직원의 업무상횡령에서 업무 지출을 가려 이득액을 줄인 사례,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를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례, 동업자의 정산 전 인출을 관행 입증과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지인 위탁 사건에서 사기 입건을 횡령으로 정리한 사례, 공범으로 지목된 경리 직원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 내부감사 단계에서 반환과 합의로 고소를 막은 사례,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을 피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을 대리해 직원의 횡령을 고소하고 손해를 회수한 사례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회사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위 체크리스트의 자료 중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횡령변호사선임은 첫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횡령변호사선임이 늦어진 경우라도 액수 산정과 피해 회복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FAQ

Q. 고소장 내용을 출석 전에 볼 수 있나요?

A.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하면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증거 자료를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석일 2주 전에는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A.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자백으로, 민사 절차에서 채무 승인으로 쓰입니다. 내부감사 단계는 반환과 합의로 고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므로 서명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대표의 지시로 송금만 했는데 공범이 되나요?

A. 횡령임을 알면서 도왔는지, 이익을 나누었는지에 따라 무혐의와 방조와 공동정범이 갈립니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했고 이익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양형기준도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을 감경 요소로 둡니다. 지시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됩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피해 회복 계획을 제시하면 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장부를 고치거나 연락을 끊으면 액수와 무관하게 구속 사유가 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A.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을 변제하고 다투는 부분은 자료로 다투는 순서여야 합니다. 정리 없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부인하면 갚은 것이 인정으로 쓰이고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 단순횡령은 7년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더 깁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개인 계좌 내역과 남아 있는 메시지와 당시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내부감사 단계가 가장 효과적이고, 늦어도 첫 조사 전이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액수와 경위를 정하고 이후 절차 전체를 구속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정보공개 청구와 계좌 정리를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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