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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특경법변호사 5억 이상 횡령 처벌과 유형

어떤 사례에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나요?

특경법변호사 5억 이상 횡령 처벌과 유형

  •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바뀌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5억원을 넘기는 방식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을 수년간 반복해 합산되는 경우, 대표가 가지급금이나 거래처를 거쳐 회사 자금을 빼낸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액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 계열사 사이의 자금 이동이 횡령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유무죄보다 이득액에서 시작합니다. 별개의 범행을 하나로 합산했는지, 실제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회사 업무에 쓴 부분과 반환한 부분을 뺐는지에 따라 5억원과 50억원의 경계가 움직이고, 그 경계가 법정형과 구속과 양형기준의 유형을 정합니다.


5억원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바꾸나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생긴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의 확보가 곧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됩니다.


양형기준도 다릅니다.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제3유형으로 두어 기본 2년에서 5년, 가중 시 3년에서 6년을 정하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제4유형은 기본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은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 시 7년에서 11년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자수와 내부비리 고발이 특별 감경 요소이고,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과 범행 수법 불량과 대량 피해자 발생이 특별 가중 요소입니다.


형사처벌 밖의 결과도 따라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기간과 이후 2년 동안 자기 회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어떤 사례에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나요?


첫째, 소액을 장기간 반복해 합산되는 경우입니다.

경리나 자금 담당이 수년에 걸쳐 매달 수백만원씩 인출한 형태입니다. 한 건은 작지만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같은 방법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5억원을 넘깁니다. 반대로 시기와 방법과 동기가 다른 별개의 범행이라면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어디까지가 하나의 범행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둘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낸 경우입니다.

가지급금 명목의 인출, 거래처를 거친 자금 회수, 개인 채무 변제, 가족 명의 회사로의 송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득액은 크지만 회사를 위한 지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분리가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1인 회사와 가족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둡니다.

셋째,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액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기거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형태입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므로, 시가와 담보 설정액과 처분 대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5억원의 경계가 움직입니다. 감정평가와 회계 분석이 방어의 도구가 됩니다.

넷째, 동업이나 투자금을 관리하다 문제된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쓴 형태입니다. 투자자가 여럿이면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가중되고, 애초에 속여서 받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사기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섯째, 조합이나 단체, 종교시설의 자금인 경우입니다.

재건축조합장이나 단체 대표가 수년간 관리한 자금이 문제된 형태입니다. 액수가 누적되어 크고, 조합원이나 회원 전체가 피해자로 평가되어 합의가 어렵습니다.

여섯째, 계열사나 자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인 경우입니다.

모회사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거나 계열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형태입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특정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평가가 충돌하고, 횡령과 배임의 경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일곱째,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대표의 지시로 송금한 경리, 계좌를 빌려준 배우자, 서류를 만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법 공범으로 입건되는 형태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범도 같은 법정형을 받으므로, 고의와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유형

이득액이 커지는 이유

핵심 쟁점

장기간 소액 반복

포괄일죄 합산

하나의 범행인지 여부

대표의 자금 유출

누적 인출

회사 지출과 개인 사용의 분리

부동산·주식

재물 가액

실제 취득 가액 산정

투자금 관리

다수 피해자

사기 병합 여부

조합·단체 자금

장기 관리

합의 상대의 다수성

계열사 자금 이동

거래 규모

횡령과 배임의 경계

공범 지목

주범과 동일 법정형

고의와 가담 정도


이득액을 어떻게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의 방어는 이득액에서 시작해서 이득액으로 끝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득액이 4억 9천만원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폭이 넓고, 5억 1천만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을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합산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순히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같은 방법을 반복한 포괄일죄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년에 걸친 인출이라면 그 사이에 의사가 단절된 시점이 있었는지, 방법이 달라졌는지, 동기가 달랐는지를 살펴 하나의 범행이 아닌 여러 범행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나누어지면 각각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실제 취득 가액입니다. 이득액은 범죄로 실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이며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시가와 담보 설정액을, 주식이라면 처분 당시의 가액을, 자금이라면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쓴 지출, 회사에 다시 들어온 돈, 정산이 끝난 부분은 이득액에서 빠져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는 회계적인 작업입니다. 특경법변호사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죄명입니다. 계열사 자금 이동처럼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이득액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배임의 경우 실제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대신 이득액 산정이 더 엄격합니다. 어느 죄명으로 다투는 것이 이득액을 낮추는지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이득액 검토가 끝나면 구속에 대비합니다. 5억원 이상 사건은 액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주거와 가족과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자료를 먼저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피해 회복 계획으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준비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변제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제시할 수 있으면 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재산을 옮기거나 장부를 고친 정황이 있으면 액수와 무관하게 구속됩니다.


피해 회복은 이 사건에서 감경의 핵심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하고, 그 근거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입니다. 다투는 액수와 인정하는 액수를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변제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으며,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회사라면 대표나 주주와의 합의가, 조합이나 투자자처럼 다수라면 대표성 있는 합의와 공탁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 재산을 쓰는 경우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과 부수 처분도 함께 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기간과 이후 2년 동안 피해 기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회사로 돌아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분이라면 이 점을 전제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따르며, 세무상 상여 처분과 주주의 대표소송이 이어지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인정이 이들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장부와 이체 내역을 고치는 일, 경리나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일, 조사 출석을 미루는 일은 모두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과 구속 사유로 평가되어 이득액과 무관하게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경리 직원 6년간 반복 인출 7억원

포괄일죄 합산 범위

범의 단절 시점으로 분리 검토

대표 가지급금 누적 12억원

회사 지출과 개인 사용

전표 대조로 이득액 축소

회사 부동산 개인 명의 이전

실제 취득 가액

담보 설정액 반영한 감정

투자금 관리자 20억원

사기 병합과 다수 피해자

위탁 경위 정리, 대표성 있는 합의

계열사 대여 30억원

횡령인지 배임인지

그룹 이익 목적과 죄명 선택

경리 직원 공범 지목

고의와 이익 귀속

지시 관계 정리, 방조 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경계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득액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해 수사기관의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과, 합산의 범위와 실제 취득 가액과 회사 지출을 가려 경계 아래로 내리거나 피해 회복으로 감경을 확보한 사건의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 인출 사건에서 범의의 단절을 근거로 합산 범위를 다툰 사례, 대표의 가지급금 사건에서 회사 지출을 가려 이득액을 5억원 아래로 정리한 사례, 부동산 이전 사건에서 담보 설정액을 반영해 가액을 낮춘 사례, 계열사 자금 이동 사건에서 죄명과 이득액을 함께 다툰 사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자료 제출과 변제 계획으로 구속을 피한 사례, 그리고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을 대리해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고소하고 자산을 보전한 사례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로 이득액을 산정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회사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문제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와 전표, 관련 부동산이나 주식 자료, 이미 반환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될지,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 구속에 어떻게 대비할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경법변호사의 역할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받지 않게 하는 것이며, 특경법변호사 선임이 빠를수록 그 여지는 넓습니다. 특경법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 전에 이득액의 틀을 잡는 것이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FAQ

Q. 5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그대로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작량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자수가 특별 감경 요소이고, 양형기준 제3유형의 기본 형량 범위는 2년에서 5년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대체로 피해 회복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Q. 수년간 조금씩 인출한 것도 합산되나요?

A.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같은 방법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별개의 범행을 단순히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의사가 단절된 시점이나 방법이 달라진 시점이 있다면 분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 업무에 쓴 돈도 이득액에 들어가나요?

A.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이므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과 회사에 다시 들어온 돈은 빠져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계좌 내역과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는 회계적인 작업이며, 이 작업이 5억원의 경계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돈을 다 갚으면 특경법 적용이 안 되나요?

A. 반환은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애초에 정산을 전제로 한 인출이었거나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반환 시점과 경위가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피해 기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자체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형은 집행 종료 후 5년입니다. 취업이 필요하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액수에 따라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에 계좌 내역과 장부를 먼저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주거와 가족과 직업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일부 변제와 합의 진행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장부를 고친 정황이 있으면 액수와 무관하게 구속되므로 그런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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