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중학교 학폭위 양측 학생들이 대응해야 한다면?
양쪽 지위를 함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때리고 서로 신고한 사건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함께 다루어지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따로 정해지므로, 우리 아이는 가해학생이면서 동시에 피해학생이라는 두 지위로 준비해야 하고,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중학생은 대부분 만 13세에서 15세여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까지 남아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행위와 상대 아이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 각각의 심각성과 고의성과 지속성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반성과 화해라는 감경 요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 사건에서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것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구분해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서로 신고한 사건에서는 한 학생이 두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사안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심의하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상대에게 한 행위에 대해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고, 상대가 우리 아이에게 한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이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낮추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의 행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학교의 사안 접수에서 시작합니다.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아 양측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메시지와 영상과 진단서를 수집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가 피해학생이므로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쪽이라도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며 접수일부터 21일 안에 열리고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요소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해 합산하고,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합산 점수가 낮으면 1호 서면사과, 중간이면 4호 사회봉사나 5호 특별교육, 높으면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이 됩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이 평가가 학생마다 따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싸움이라도 두 학생의 조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치의 무게는 생활기록부에서 정해집니다. 1호에서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고, 8호는 4년 보존에 삭제 예외가 없으며, 9호는 남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만이 아니라 수능과 논술과 실기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므로, 중학교 때의 6호 이상 조치가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은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책임을 집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대체로 만 14세를 넘기므로, 상대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쌍방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첫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누가 먼저 밀었는지를 두고 양측 진술이 갈리고, 목격 학생의 진술과 복도나 교실의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각자의 행위가 폭행인지 방어인지, 상대가 멈춘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심각성과 고의성을 정합니다.
둘째, 한쪽이 오래 괴롭히다 다른 쪽이 한 번 폭발한 경우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어느 날 상대를 때린 형태입니다. 괴롭힌 학생은 지속성에서, 때린 학생은 심각성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때린 학생 쪽은 그동안의 괴롭힘을 증명하는 것이 곧 자기 행위의 고의성을 낮추는 길이고, 괴롭힌 학생 쪽은 폭행의 결과를 강조하는 대신 자기 행위의 지속성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반성 점수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캡처가 그대로 증거이므로 사실관계 다툼은 적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더 많이 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렸는지가 갈립니다. 캡처의 일부만 제출하면 나중에 전체가 나왔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한쪽 신고 뒤에 상대가 맞신고한 경우입니다.
먼저 신고를 당한 쪽이 방어 수단으로 상대를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맞신고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지고 고의성에서 불리해집니다. 맞신고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신고 시점이 왜 늦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학생이 얽혀 편이 갈린 경우입니다.
한 반이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따돌리고 욕한 형태입니다. 관련 학생이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우리 아이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집단 속에서 흐려지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한 행위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심의위원회 자료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합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양쪽 지위를 함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쌍방 사건의 준비는 하나의 이야기를 두 방향에서 쓰는 일입니다. 먼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아이의 기억과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말을 합쳐 정리하되, 우리 아이의 행위와 상대의 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일을 빼거나 줄이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반성 점수를 잃고, 상대가 한 일을 부풀리면 피해 주장의 신뢰를 잃습니다. 이 정리가 곧 가해 측면의 진술서이자 피해 측면의 신고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요소에 맞추어 우리 아이의 행위를 봅니다. 심각성은 상대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에서, 지속성은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에서, 고의성은 계획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와 상대가 먼저 시작했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이 세 요소는 사실관계이므로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전까지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실제로 사과와 화해를 시도했는지가 여기서 평가되고, 쌍방 사안에서는 서로 사과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화해가 양쪽 모두의 점수를 낮춥니다.
피해 측면의 준비는 별도로 합니다. 상대가 우리 아이에게 한 행위에 대해 진단서와 상담 기록과 메시지를 제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가 보호조치이고, 상대에 대한 접촉과 협박과 보복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흔한 실수는 가해 측면의 방어에 집중하느라 피해 측면의 자료를 내지 않아 상대만 피해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합니다. 위원들은 상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아이가 사실대로 답하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도록 미리 연습해야 하고, 보호자는 아이 대신 변명하기보다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내용은 의견서로 미리 제출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도 함께 봅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쌍방 사안에서 우리 아이가 받은 조치를 다투면 상대도 자기 조치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화해 점수가 사라지므로 불복의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일은 보복이나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목격 학생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일은 진술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채팅방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일은 발각되었을 때 반성 점수를 잃게 합니다. 아이에게 상대 탓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심의에서 가장 불리한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쌍방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가 상대 탓에 집중하는 사이 우리 아이의 행위가 반성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6호 이상의 조치를 받고, 정작 우리 아이가 당한 피해는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의 행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상대의 행위를 자료로 증명한 사건은 양쪽 모두 낮은 조치로 정리되어 아이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전문 홈페이지와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쌍방 사안에서 가해와 피해의 두 지위를 함께 준비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 몸싸움 사건에서 방어 정황과 화해를 통해 서면사과로 정리한 사례, 지속적 괴롭힘 뒤의 폭행 사건에서 괴롭힘을 증명해 고의성을 낮춘 사례, 채팅방 사건에서 전체 대화를 정리해 상대의 시작을 밝힌 사례, 맞신고가 보복이 아님을 소명한 사례, 집단 사안에서 우리 아이의 행위를 분리해 조치를 줄인 사례, 그리고 경찰 신고가 병행된 사건에서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이가 서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이의 기억과 남아 있는 메시지, 진단서, 학교에서 온 통지문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 아이의 행위와 상대의 행위를 분리해 정리하고, 가해 측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피해 측면에서 무엇을 요청할지부터 함께 정하겠습니다. 중학교 학폭위는 접수 후 3주 안에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고, 중학교 학폭위 결과는 생활기록부와 대입까지 이어지므로 첫 진술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학교 학폭위 대응은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FAQ
Q. 서로 싸웠는데 둘 다 조치를 받나요?
A. 쌍방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심의되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상대에게 한 행위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상대가 우리 아이에게 한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같은 싸움이라도 두 학생의 조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상대가 먼저 시작했으면 우리 아이는 조치를 안 받나요?
A.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우리 아이의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가 되지만 우리 아이의 행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방어를 넘어 상대가 멈춘 뒤에도 계속했다면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어야 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가 피해학생이므로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중학생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은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책임을 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A. 1호에서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될 수 있고, 8호는 4년 보존에 삭제 예외가 없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
Q. 심의위원회에서 아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A. 위원들은 상대와의 관계, 행동의 이유,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 앞으로의 다짐을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반성과 화해가 조치를 낮추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Q.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쌍방 사안에서 불복하면 상대도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화해 점수가 사라지므로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