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고부갈등 이혼 시댁과의 불화로 이혼을 생각중이신가요?
시댁 문제만으로 정말 이혼이 되나요?
시댁과의 갈등은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중심에 서는 것은 시부모의 말과 행동보다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남편이 방관했는지 동조했는지 중재하려 했는지에 따라 유책 판단이 갈리고,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배우자에게 무엇을 말했고 배우자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기록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시부모와 사이가 나쁜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면 세상의 절반이 이혼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법원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문화적 차이, 서로 서운함이 쌓인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두 개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대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두 번의 언짢은 말이 아니라, 인격을 부정하는 수준의 언행이 반복되었거나 신체적인 위해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시댁 문제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제3호와 제6호가 함께 주장되고, 결국 제6호로 정리됩니다. 시부모의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학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고 배우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부부관계 자체가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부모의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폭언을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참으라고 했는지, 함께 비난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분명히 선을 그으려 노력했는지가 재판의 중심입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유책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대부분 시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법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가 되나요
첫째, 인격을 부정하는 말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 친정 형편을 들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지속된 형태입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자리에 배우자가 있었다면, 제3호의 중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당시 다른 가족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일상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과 통제입니다.
합가나 잦은 방문을 강요하거나, 집안 살림과 육아 방식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부부의 일정과 여행까지 허락을 받게 하는 형태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사소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부부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었다는 사정이 되어 제6호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셋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압박입니다.
아이를 언제 낳을지, 아들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산이나 난임을 두고 비난한 형태입니다.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유형이며,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넷째, 경제적인 간섭과 요구입니다.
급여 관리를 시부모가 하거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요구하거나, 며느리 몰래 돈을 가져가거나, 시댁 채무의 보증을 요구한 형태입니다. 재산분할과도 직접 연결되므로 계좌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방관과 동조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의 핵심입니다. 시부모의 언행에 대해 항의했을 때 남편이 참으라고 했거나, 어머니 편을 들었거나, 아예 자리를 피했거나, 오히려 왜 문제를 만드느냐고 화를 낸 형태입니다. 이 태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유책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물리적인 위해나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동입니다.
손찌검이 있었거나, 예고 없이 집에 드나들며 물건을 뒤지거나, 자녀를 동의 없이 데려간 형태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되며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째, 친정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입니다.
배우자나 시댁이 친정 부모를 모욕하거나 무시한 형태로,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면으로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여덟째, 별거 이후의 압박입니다.
집을 나온 뒤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친정에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짐을 일방적으로 정리해 보낸 형태입니다. 파탄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준비의 첫 단계는 기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부터라도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소송에서 날짜 없는 이야기는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반응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부모의 말보다 남편이 그 뒤에 한 말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문자나 메시지로 한 번쯤 남겨 두시면, 그것이 방관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부상담을 시도했다면 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유책 판단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녹음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는 방식도 같은 문제를 낳으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자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6678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적인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배우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이라면 시부모에 대한 청구도 함께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시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는 일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분할입니다. 고부갈등 이혼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시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시댁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부동산이 시부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시댁의 자금 지원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등기와 계좌를 확인해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섯 번째는 별거에 관한 판단입니다. 견디기 어려워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없이 나오면 상대가 이를 악의의 유기나 가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와 그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유책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정해집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반대로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것은 모두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가 기준이므로,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이후의 양육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조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 법원은 먼저 조정에 회부하고, 여기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시댁 문제는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투는 과정 자체가 큰 상처가 되므로, 조정에서 정리될 수 있다면 그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면 소송으로 갔을 때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고, 그 계산은 준비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일, 시부모와 직접 충돌을 키워 폭언이나 폭행의 빌미를 만드는 일, 배우자 몰래 재산을 옮기는 일, 시댁과의 일을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일, 아이를 두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명예훼손과 양육권에서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오래 참으신 분들입니다. 십 년, 이십 년을 견디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신 채 더는 못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정작 그 세월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최근 몇 달의 일만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배우자에게 한 줄이라도 남기고 그 답장을 지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록만으로 몇 년의 사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사 분야에서 시댁과의 갈등이 원인이 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배우자의 방관을 메시지 기록으로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시댁이 마련한 주택의 자금 흐름을 밝혀 재산분할 범위를 정리한 사례, 먼저 집을 나온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리지 않도록 경위를 소명한 사례, 조정 단계에서 양육과 재산 조건을 정리해 소송을 피한 사례, 그리고 시부모의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에 대해 접근을 제한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민사와 가사를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를 비롯해, 오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은 결정하고 나서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를 해 두고 나서 결정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와 남아 있는 메시지, 등기부등본과 계좌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상태에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서둘러야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그 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FAQ
Q. 시댁과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불화나 서운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에 참으로 가혹한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황이 오래 이어져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은 직접 저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A. 재판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적인 언행이 없었더라도 상황을 알면서 방관했거나 참으라고만 했거나 부모 편에 섰다면 유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남편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4년 배우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두 청구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시댁이 마련해 준 집도 나눌 수 있나요?
A.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시부모 명의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되 시댁의 자금 지원이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소송 전에 등기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Q.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요?
A. 나오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없이 나오면 상대가 가출이나 유기를 주장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오게 된 경위와 그전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그 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상담은 이혼을 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정을 미루시더라도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 나중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