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동업횡령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예시 사례와 처벌 대응
어떤 상황에서 동업자가 서로를 고소하나요?
동업 자금을 가져갔다는 같은 사실에서도 결론은 셋으로 갈립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동업재산이 합유이므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순간 횡령이 되고,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면 출자금이 영업자의 소유가 되어 임의 소비해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으며, 애초에 동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갔더라도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인출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 몫만 먼저 가져왔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은 액수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동업계약서의 문구,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업무에 관여했는지, 재산 처분에 동의가 필요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이 정리가 곧 유무죄를 가릅니다.
동업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법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로 나뉘고, 그에 따라 형사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민법상 조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동업자가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손익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 몫이니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상법상 익명조합입니다. 한쪽이 자금만 대고 다른 한쪽이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관계입니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선고한 2010도5014 판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출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내적조합에 해당하면 합유 원칙이 적용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두 관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성격이 있는지, 출자자에게 업무를 검사할 권한이 있는지, 재산을 처분할 때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동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은 금전을 빌려준 관계인 경우입니다.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거나 확정된 이자를 정했다면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대여금 문제이지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유치했다면 사기가 됩니다.
처벌 수위는 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업 자금 관리를 맡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지위가 아니었다면 단순횡령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을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1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둡니다.
동업재산을 처분한 방식에 따라서는 배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도14268 판결은 동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단으로 처리한 행위를 조합에 대한 배임으로 보면서, 피해자는 개별 동업자가 아니라 조합 자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동업자가 서로를 고소하나요?
첫째, 매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의 결제 계좌를 한 사람 명의로 두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형태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다투기 어려운 유형이며, 계좌 내역만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둘째, 정산 전에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 경우입니다.
수익이 났으니 절반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출한 형태입니다. 앞서 본 대로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인출 전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가장 억울해하면서도 가장 자주 유죄가 되는 유형입니다.
셋째, 동업 자산을 상대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입니다.
공동으로 산 차량이나 장비, 부동산을 혼자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형태입니다. 매각대금을 소비했다면 횡령이고, 등기나 명의를 옮기는 방식이었다면 배임이 문제됩니다.
넷째, 거래처나 인력을 빼돌린 경우입니다.
동업 사업의 거래처를 개인 명의의 새 사업체로 옮기거나 직원을 데리고 나간 형태입니다. 배임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을 부풀리거나 가공 경비를 만든 경우입니다.
자재비나 인건비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차액을 가져가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형태입니다. 횡령에 더해 조세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여섯째, 탈퇴한 뒤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나간 뒤 남은 사람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거나 자산을 처분한 형태입니다. 대법원 1987년 5월 12일 선고 86도2566 판결은 탈퇴한 뒤에도 계산이 끝날 때까지 조합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어긴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탈퇴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일곱째, 해산 후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는데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잔여재산을 나누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형사와 민사 양쪽이 함께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선고한 2016다278579, 2016다278586 판결에서 2인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라면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을 실제 출자한 가액의 비율로 분배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은 출자금은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투자였는지 동업이었는지 다투는 경우입니다.
돈만 대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손실을 보게 되자 횡령으로 고소하는 형태입니다. 익명조합으로 평가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고, 조합으로 평가되면 성립하므로 관계의 성격 자체가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이 사건의 준비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였는가, 정산은 어디까지 되었는가, 돈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손실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 재산 처분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때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에 나왔는지, 직원 채용이나 거래처 결정에 참여했는지, 장부를 볼 수 있었는지, 손실이 났을 때 추가로 돈을 넣었는지 같은 사정이 조합과 익명조합을 가릅니다.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거나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오히려 대여에 가깝습니다. 동업횡령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길게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액수를 정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출은 전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합의된 배분 방식에 따라 가져간 부분, 사업 경비로 쓴 부분,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인출해 온 부분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출 내역이 방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계좌만이 아니라 사업 관련 계좌 전체를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이 작업으로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1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양형기준의 유형이 바뀝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릅니다. 인출한 돈이 사업 운영에 다시 들어갔는지,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는지, 장부에 기록을 남겼는지, 상대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산을 전제로 가져갔고 그 사실을 알렸으며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장부를 감추거나 계좌를 바꾸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업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정작 돈을 받아내는 것은 조합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만 해 두고 민사를 미루면 시간이 지나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형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그 인정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주장을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이며, 동업횡령변호사에게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맡기시는 편이 나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보여 주는 자료, 사업 관련 계좌 전체의 거래 내역, 상대방의 인출 내역, 정산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이미 반환하거나 정산한 내역입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포털로 혐의사실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결정되므로 출석일 2주 전에는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하시려는 경우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 명의 자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업장 자료와 장부에 대한 접근이 막히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장부를 수정하거나 계좌 내역을 정리한다며 자금을 옮기는 일, 날짜를 소급한 동업계약서나 정산합의서를 만드는 일, 직원이나 거래처에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상대의 사업장에 임의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일은 모두 증거인멸이나 위조, 절도로 평가되어 원래 문제보다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관계일수록 직접 부딪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업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정작 사업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돈을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의 성격과 정산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한 사건은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자금만 출자한 관계가 익명조합임을 소명해 횡령 성립 자체를 다툰 사례, 정산 전 인출 사건에서 상대방의 같은 방식 인출을 밝혀 이득액을 정리한 사례, 원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동업이 아닌 대여 관계임을 주장한 사례, 동업 자산의 무단 처분 사건에서 대금 사용처를 소명한 사례, 탈퇴 후 명의 변경이 문제된 사건을 대응한 사례, 그리고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를 민사로 정리하며 형사 합의를 이끈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을 모두 대리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동업자에게 정산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동업계약서와 사업 관련 계좌 전체의 거래 내역, 정산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의 인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이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인지와 액수가 어떻게 산정될지,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업횡령변호사 상담은 첫 조사 전이나 자산이 흩어지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동업횡령변호사와 함께 관계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FAQ
Q. 제 지분만큼만 가져왔는데도 횡령인가요?
A.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 몫이라는 생각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Q. 돈만 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A. 그 관계가 익명조합으로 평가되면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소유가 되므로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2010도5014 판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성격이 있는지와 업무 검사 권한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Q.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동업인가요?
A. 원금 보장이나 확정 이자 약정이 있다면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대여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이며,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됩니다.
Q. 동업에서 빠졌는데도 책임이 남나요?
A. 남습니다. 판례는 탈퇴한 뒤에도 계산이 끝날 때까지 조합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어기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탈퇴와 정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Q. 사업을 접었는데 상대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A.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민사로 청구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인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다면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실제 출자한 가액의 비율로 분배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환은 민사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그사이 자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자산 보전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도 똑같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A. 상대방의 인출 내역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관행이었는지,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면 불법영득의사와 액수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업 관련 계좌 전체를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