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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 위장수사에 적발된 경우 처벌과 변호사 대응

어떤 경우 죄가 되나요?

  • 채팅 상대가 실제로는 경찰관이었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2025년 4월 개정되어 10월 23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면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던 공백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적발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위장수사에서 검거된 인원은 2025년 한 해 29명에서 2026년 7월까지 165명으로 약 5.7배가 되었고, 같은 기간 위장수사 건수도 85건에서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 다만 이 유형은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소 여부의 판단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누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벌 여부와 정도를 모두 좌우합니다.



먼저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부터 보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5조의2 이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두 가지 수사 방식을 허용합니다. 하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문서와 정보를 활용하고 필요한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 같은 정해진 범위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대화방에 들어가 상대의 제안을 확보해도,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된 법이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 논란이 정리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믿고 대화하고 제안했다면 그 믿음 자체를 기초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발 규모의 변화가 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로 위장수사에서 붙잡힌 사람은 2025년 29명에서 2026년 7월까지 165명으로 늘었고, 위장수사 자체도 85건에서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피해 아동이 신고해야 시작되던 수사가, 이제는 수사기관이 먼저 들어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만나 대가를 주고 성을 산 경우라면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나기 전 단계에서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라면 제13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화 단계에 그쳤다면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앞서 본 대로 미수도 처벌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이고, 같은 대화방에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적발된 여러 명 중 전과가 있는 한 명만 기소된 사례가 보도될 정도로 기소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결과의 폭이 넓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소명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넓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형태입니다. 제15조의2가 적용되고 만남이나 대가 이야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다면 미수로 의율됩니다.


둘째,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자고 말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형태입니다. 대화의 횟수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셋째, 대가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금액을 말했거나 용돈이나 물건을 언급한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13조 제2항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가 검토되고,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대가가 됩니다.


넷째,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한 경우입니다.

구체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나갔다면 제13조 제1항의 미수까지 문제될 수 있고, 검거도 대체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믿고 촬영물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관련 조항이 검토되며, 이 죄는 법정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여섯째,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나이가 드러났는데도 계속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일곱째, 여러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유사한 대화가 다수 확인되면 반복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리됩니다.


여덟째, 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실무에서 기소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로 지적되는 요소입니다. 전력이 있으면 기소와 실형 가능성이 모두 올라갑니다.

진행 단계

적용 조문

법정형

성적 대화 지속·반복

제15조의2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행위 유인·권유

제15조의2

동일

대가 제시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만남 약속 후 출석

제13조 제1항 관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촬영물 요구

성착취물 관련 조항

매우 중함

상대가 16세 미만

제13조 제3항

2분의 1까지 가중

상대가 위장수사관

미수 처벌 규정

기수에 준해 판단


함정수사 항변은 실제로 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계는 대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함정수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미 범행할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그친 경우는 적법한 수사로 보고, 범행할 뜻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의를 일으킨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합니다. 판단할 때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한 사람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처벌 전력, 수사기관이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를 종합합니다.


이 기준을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 대입하면 판단 요소가 분명해집니다. 대화방에 먼저 들어와 먼저 말을 건 쪽이 누구인지, 대가와 만남을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상대가 거절하거나 망설였을 때 계속 설득한 쪽이 누구인지가 그것입니다.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상대가 거듭 거절하다 응한 사안이라면 범의유발형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금액까지 정했다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문자 대화의 특성이 겹칩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나중에 기억이 다르다고 말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기억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읽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위장수사의 적법성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용되는 대상 범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이나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수사였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의 수사였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아동·청소년이라고 믿었다는 점이 처벌의 전제이므로, 프로필과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본인이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이 인식은 사후의 해명이 아니라 그 당시의 대화로 판단됩니다.


그 위에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화를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수사기관이므로 대화는 이미 상대 쪽에 온전히 남아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의 염려로만 남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더구나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이 그 대화 안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대화방이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포렌식에서 드러나고 반복성의 정황이 됩니다. 셋째, 조사 출석을 미루지 마십시오. 넷째, 온라인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지 마십시오.


준비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앱에서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먼저 말을 건 쪽과 조건을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 거절이나 망설임이 있었는지,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지, 금전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 사건이 아니어서 혐의사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이를 알고도 대가를 제시하고 만남을 정한 사안이라면,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적용 조문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아직 양형기준이 없는 영역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하며, 치료와 상담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처럼 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수사관이 먼저 접근·제안

범의유발형 여부

대화 순서와 거절 이력 정리

본인이 금액을 먼저 제시

유인·권유 해당

단계와 조문 확정, 회복 조치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음

제15조의2와 미수

대화의 구체성 검토

약속 장소에 나갔다 검거

진행 단계

실행의 착수 시점 다툼

상대가 성인이라 밝힘

인식의 존부

프로필과 대화 원문 제출

유사 대화 다수 발견

반복성 가중

실제 상대의 연령 확인


이 유형은 아직 기준이 자리 잡는 중이어서, 같은 대화방에서 적발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둔 채 흐름을 정확히 읽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한 뒤 대응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가 특히 큽니다. 겁이 나서 기록부터 지운 경우가 가장 흔한 실패인데, 상대가 수사기관이므로 지워서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남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사건의 대화 흐름을 정리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주장한 사례, 수사 방식과 승인 절차의 범위를 확인해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툰 사례, 대화 단계에 그친 사안의 적용 조문을 정리한 사례, 상대의 나이 인식을 원문으로 다툰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해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휴대전화와 계정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출석 요구 서류와 남아 있는 대화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적용 조문과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AQ

Q. 상대가 진짜 미성년자가 아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2025년 4월 개정되어 10월 23일 시행된 법이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믿고 대화하고 제안했다면 그 믿음을 기초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범행할 뜻이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에 그쳤다면 적법한 수사이고, 뜻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의를 일으켰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거절이 있었는지가 대화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그 흐름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Q.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대가를 언급했다면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로 다루어집니다.

Q. 대화를 지우면 안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가 수사기관이므로 대화는 이미 온전히 확보되어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의 염려로만 남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이 그 대화 안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과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 뒤의 대화가 어땠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당시의 원문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Q. 양형기준이 없다는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 양쪽 다입니다. 결과의 폭이 넓어 예측이 어렵지만, 그만큼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큽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전력 유무가 기소 여부에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요?

A.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부과되며, 형량보다 이 부수 처분이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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