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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만나기만 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어떤 대화와 정황이 문제가 되나요?

  • 이 죄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종래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로 한정되던 것이 풀려 만나서 나눈 대화도 대상이 되었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던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만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에 오간 대화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므로,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어디까지가 문제되는 부분인지를 가리는 일이 대응의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죄의 얼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15조의2는 결과가 아니라 대화 그 자체를 금지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그리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성교와 유사 성교,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입니다.


즉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가 구성요건입니다. 만남은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만나지 않았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하며, 반대로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도 그 전의 대화가 요건을 채웠다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첫째, 종래 이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채팅이나 메신저만이 아니라 만나서 직접 나눈 대화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나기만 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둘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위장수사관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고 믿고 그런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수사 현장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로 위장수사에서 검거된 인원은 2025년 29명에서 2026년 7월까지 165명으로 늘었고, 위장수사 건수도 85건에서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시작되던 수사가 대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사실이 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죄는 대화가 성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 전체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친밀해졌는지, 대화의 수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데까지 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만남은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목적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정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이 생각만큼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어떤 대화와 정황이 문제가 되나요?


첫째, 수위가 점점 올라간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점차 신체나 연애, 성적인 화제로 옮겨 간 형태입니다.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흐름이며, 수사기관은 개별 문장이 아니라 이 변화의 궤적을 봅니다.

둘째, 반복해서 연락한 경우입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 때문에 한 번의 대화보다 여러 날에 걸친 연락이 문제됩니다. 다만 횟수만이 아니라 간격과 내용의 집중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셋째,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신체를 찍어 보내 달라고 한 형태로, 유인이나 권유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보냈다면 훨씬 무거운 성착취물 관련 조항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만나서 무엇을 하자고 말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했다면 유인이나 권유가 됩니다. 대가를 함께 이야기했다면 성매수 관련 조항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만난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로 만남 자체가 요건은 아니지만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고, 개정으로 만나서 나눈 대화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별도의 대화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선물이나 용돈을 준 경우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적용 조문이 올라갑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그 돈이 오간 맥락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던 경우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접근했고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에 따라 함정수사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덟째, 여러 상대와 유사한 대화를 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비슷한 대화가 다수 확인되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기 쉽고, 그중 실제 아동·청소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리됩니다.

정황

법적 의미

쟁점

대화 수위의 상승

성적 목적의 정황

흐름 전체의 평가

반복적 연락

지속성·반복성 요건

횟수와 간격, 집중도

사진·영상 요구

유인·권유

성착취물 조항 연계

구체적 행위 제안

유인·권유

표현의 구체성

실제 만남

목적의 정황, 오프라인 대화

만난 자리의 대화

금품 제공

대가성 평가

성매수 조항 연계

상대가 수사관

미수범 처벌

함정수사 여부

다수 상대

반복성 가중

실제 연령 확인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는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처벌의 전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같은 표현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 이후의 해명이 아니라 그 당시의 대화 원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대화의 성격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문장 하나를 떼어 내서 보지 않고 전체 맥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일부만 발췌된 자료로 입건된 사안이라면 전체 대화를 제출해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때 대화를 지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 쪽에 이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본인만 없애면, 유리한 맥락을 잃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만 남습니다.


셋째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이 요건은 한 번의 발언을 배제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대화가 단발적이었거나 상대가 먼저 꺼낸 화제에 짧게 반응한 정도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수사의 적법성입니다. 위장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신분비공개수사였는지 신분위장수사였는지,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해 성적인 화제를 적극적으로 꺼내고 거듭 설득한 사안이라면 범의를 일으킨 함정수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화제를 꺼냈다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대화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성적인 화제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누가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대화 화면과 앱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더 분명합니다. 첫째, 대화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상대 쪽 기록과 대조되며, 삭제 사실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상대 아동·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든 확인이든 회유로 평가되어 2차 가해가 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죄가 됩니다. 셋째, 다른 대화방이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넷째, 조사 출석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안이라면,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적용 조문과 문제되는 대화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아직 양형기준이 없는 영역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하며, 치료와 상담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처럼 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형량보다 이 부수 처분이 이후의 삶을 더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만났으나 아무 일 없었음

대화만으로 성립

대화 범위와 맥락 정리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

나이 인식

원문 제출로 인식 다툼

상대가 먼저 성적 화제

지속성과 유인 여부

대화 순서와 반응 정리

일부 발췌로 입건

맥락의 왜곡

전체 대화 복원 제출

위장수사로 검거

함정수사와 적법성

접근 경위와 승인 확인

사진을 요청함

성착취물 조항 연계

조문 범위 확정, 회복 조치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거나, 겁이 나서 대화부터 지우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과가 아니라 대화를 처벌하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상대 쪽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삭제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를 그대로 둔 채 전체 맥락과 나이 인식을 정리해 간 사건은 문제되는 범위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발췌된 대화로 입건된 사안의 전체 맥락을 복원해 혐의 범위를 줄인 사례, 프로필과 대화 원문으로 나이 인식을 다툰 사례,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다툰 사례, 위장수사 사건에서 접근 경위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해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휴대전화와 계정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출석 요구 서류와 남아 있는 대화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었는지와 문제되는 대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AQ

Q.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대화 자체를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했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Q. 온라인이 아니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종래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만나서 직접 나눈 대화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과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 뒤의 대화가 어땠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당시의 원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Q. 한두 번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대화 유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을 요구하므로 단발적인 발언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반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느 유형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경찰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겨 처벌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접근했고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으며 거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함정수사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그 판단은 대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법정형이 3년 이하면 가벼운 것 아닌가요?

A. 형 자체보다 부수 처분이 무겁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 유형은 아직 양형기준이 없어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Q. 사진을 보내 달라고만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A. 그 요청 자체가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았다면 성착취물 관련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임의로 정리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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