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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사수신변호사상담 개념과 유형 그리고 조력

실제로는 어떤 사업 형태로 나타나나요?

  • 유사수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와 달리 속일 의사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수익을 제때 지급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이 정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받는 경우, 예금이나 적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사채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발행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보험료나 부금 같은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금전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약정의 형식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말했는지, 대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 손실을 실제로 함께 부담하는 관계였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고, 이 경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가

이 법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사기와 같은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사기는 속여서 재산을 가져가는 범죄이고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다릅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금융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약속한 수익을 제때 지급했으며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우리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 항변이 이 혐의에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면서 네 가지 형태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고, 둘째는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명목으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이며, 셋째는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이고, 넷째는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나 공제료, 부금, 기금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입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이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며, 제5조는 금융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6조는 제3조를 위반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광고 행위는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7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코인이나 토큰을 받고 수익을 보장한 경우도 같은 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대법원은 이 말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의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지인만 상대로 모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반대로 처음부터 인원과 총액을 정해 두고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열려 있었다고 보는 징표는 소개 수당이나 추천인 제도가 있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설명회를 열었는지, 모집 인원과 총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는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반복해서 썼는지, 직급이나 등급으로 조직을 관리했는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의 약정입니다. 이 약정이 없고 손실이 나면 실제로 함께 부담하는 진정한 투자 관계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름을 붙였든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된 수익률을 약속했다면 그 순간 이 법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처벌은 이 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려막기로 수익을 지급한 사안이라면 사기가 함께 적용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하위 판매원을 두고 수당을 준 형태라면 방문판매법이, 투자 상품을 팔거나 자문한 형태라면 자본시장법의 무인가 또는 무등록 영업이 검토되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따라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업 형태로 나타나나요?


첫째, 사업 투자에 원금을 보장한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이나 점포 운영,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액을 준다고 한 형태입니다. 출자금 명목의 첫 번째 유형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둘째, 확정 수익률을 내건 금융 상품 형태입니다.

월 몇 퍼센트, 연 몇십 퍼센트를 약속하며 예치금이나 예탁금 명목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예금과 유사한 얼개이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셋째, 가상자산이나 채굴기 투자입니다.

코인을 사면 매일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거나 채굴기를 사면 원금을 회수해 준다고 한 형태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넷째, 부동산과 개발 사업에 수익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지분이나 분양권을 나누어 팔면서 확정 수익이나 환매를 약정한 형태입니다. 재매입 약정이 있으면 세 번째 유형과 연결됩니다.

다섯째,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만든 경우입니다.

직급과 수당을 두고 소개를 통해 참여자를 늘린 형태입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개방성이 뚜렷해 불특정 다수인 요건도 쉽게 인정됩니다.

여섯째, 공제나 상조 형태를 빌린 경우입니다.

부금이나 기금, 공제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형태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일곱째, 해외 사업이나 기관 보증을 내세운 경우입니다.

해외 법인의 계약서나 기관과의 양해각서를 보여 주며 안전하다고 설명한 형태입니다. 자료의 진위와 별개로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여덟째, 동업이나 조합이라는 이름을 쓴 경우입니다.

형식은 조합이지만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않고 확정 수익만 받는 형태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사업 형태

해당하는 법정 유형

함께 문제되는 법률

사업 투자 원금 보장

출자금 명목

사기, 특경법

확정 수익 예치

예금·예탁금 명목

사기

가상자산·채굴기

출자금 명목

가상자산 관련 규제

부동산 환매 약정

사채 재매입 등

자본시장법

다단계 조직

출자금 명목

방문판매법

공제·상조 형태

손실 보전 약정

관련 업법

해외 사업 내세움

출자금 명목

사기

조합 명칭 사용

실질로 판단

자본시장법


합법적인 자금 조달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조력이 필요한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느냐입니다. 경계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함께 지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없애 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금융업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설명회나 대화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둘째,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면 자본시장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가 되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공모에는 간이한 절차가, 창업 초기 기업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 자금 조달은 공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상이 열려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개 수당을 걸거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인원과 총액에 상한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지인 중심이라도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채워집니다.

넷째, 자금의 흐름과 수익의 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유사수신을 넘어 사기가 됩니다.

이 점검을 사업 시작 전에 받으시는 것이 유사수신변호사상담의 가장 효율적인 쓰임입니다. 이미 모집을 시작한 뒤라면 계약서와 홍보 자료의 문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영 방식과 정산 얼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조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혐의를 분리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다툴 필요도 없고 함께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돌려막기인 줄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는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인원과 총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유사수신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식 시점을 확정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과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편취액이 달라지고, 그 무렵 본인이 오히려 돈을 더 넣었다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조직 전체가 모은 금액인지 본인이 직접 모집한 금액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원과 50억원 경계를 넘느냐가 갈립니다.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보신 분의 조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자산을 확보하는 일이 급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홍보 자료와 설명회 녹음,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한 뒤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에 제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뀝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입건되는 유형이 먼저 투자했다가 주변에 권유한 초기 투자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일, 계좌의 자금을 옮기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일, 다른 모집책이나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일, 투자자에게 연락해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모집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그 자체로 범행의 계속이 되어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사업 시작 전 자금 조달 계획

약정 형식과 모집 범위

원금 보장 문구 제거, 절차 선택

지인 중심 소규모 모집

불특정 다수인 요건

인원·총액 확정과 기록화

조합 명칭의 확정 수익

실질 판단

손실 분담 얼개로 정리

가상자산 수익 보장

개정법 적용

약정 내용 재정비

수당 받고 모집한 경우

고의 시점과 금액

인식 시점과 모집 범위 정리

투자 손실 후 회수 희망

자산 확보의 시급성

보전 조치와 고소 순서 결정


이 분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사업을 정직하게 했다고 믿었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매장을 운영했고 수익을 배분했으며 아무도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한 줄 때문에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작 전에 약정의 형식과 모집의 범위를 점검해 둔 회사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피해 갔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기업법무 분야에서 자금 조달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 원금 보장 요소를 제거한 사례, 지인 중심 모집에서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다툰 사례, 조합 형식의 실질을 정리해 혐의를 벗은 사례, 수당을 받고 모집한 분의 인식 시점과 금액 범위를 정리한 사례, 그리고 투자 피해를 입은 분을 대리해 자산 보전과 회수를 진행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을 모두 대리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모집을 시작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홍보 자료, 수당 지급 내역, 입출금 내역,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얼개가 법의 어느 유형에 닿아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은 모집을 시작하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미 시작하신 경우에도 운영 방식을 바로잡으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변호사상담을 조사 이후로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FAQ

Q.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유사수신에는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수익을 제때 지급했더라도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Q. 원금 보장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A. 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설명회나 대화에서 그렇게 말했거나 실제 운영이 그런 방식이었다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실제로 함께 부담하는 관계였다면 요건이 깨집니다.

Q. 지인 몇 명에게만 받았는데도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불특정이라는 말을 자금 조달 계획의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소개 수당이나 대화방을 통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처음부터 인원과 총액을 정해 두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모아야 하나요?

A.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권을 발행해 모으려면 자본시장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가 되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며,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 같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코인이나 채굴기 투자도 해당하나요?

A.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금전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코인을 받고 수익을 보장했다면 같은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Q. 저도 투자해서 손해를 봤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A. 다른 사람에게 권유했다면 모집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보셨다는 사실은 사기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피의자 지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람을 더 데려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Q.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산이 처분되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하고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생기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 홍보 자료를 모아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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