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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아동복지법위반 유형과 사례, 처벌 대응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나요?

  •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열한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제71조가 그 유형별로 법정형을 달리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는 것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훈육이었다거나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는지, 반복되었는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유죄가 되면 형과 별개로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것과 그 무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제17조에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과 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권한 없는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을 위하여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행위입니다.


제71조는 이 유형별로 법정형을 나눕니다. 아동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및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아동 관람이나 구걸, 곡예 관련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 금품 취득과 목적 외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제4조는 아동학대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5조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제6조는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를 역시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의 종사자에게 같은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3일 선고한 2015도13488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지점입니다.


절차도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법원이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아이와 분리되거나 직장에서 배제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에게는 형량보다 이 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나요?


첫째,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때리거나 밀거나 세게 붙잡은 형태입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형태로 정서적 학대의 전형입니다. 한 번의 말도 문제될 수 있지만 반복성이 인정되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셋째, 아이를 따로 떼어 놓거나 무시한 경우입니다.

혼자 앉혀 두거나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말을 걸지 않은 형태입니다. 지도 방법이었다는 설명과 정서적 학대라는 평가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시간의 길이와 아이의 반응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넷째,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식사나 위생, 필요한 진료,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형태로 방임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은 그 사정의 내용과 대체 조치 여부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훈육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행동이 문제된 형태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아이의 나이와 상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섯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상이 확보된 경우입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근거가 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대신 그 장면의 전후 맥락이 쟁점이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이 적용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지도 과정입니다.

자세를 잡아 주거나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된 형태입니다. 지도 관행이었다는 설명이 통하는지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방식과 아이의 연령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여덟째, 아동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다른 데 쓴 경우입니다.

후원금이나 양육 관련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형태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유형

해당 조항

법정형

신체적 학대

제17조 제3호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

제17조 제5호

동일

유기·방임

제17조 제6호

동일

성적 학대

제17조 제2호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아동 매매

제17조 제1호

10년 이하 징역

구걸·곡예 등

제17조 제7호~제9호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목적 외 사용

제17조 제11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자의 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2분의 1까지 가중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첫째,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든 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되어 사안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둘째, 폐쇄회로 영상이나 기록을 지우거나 덮어쓰지 마십시오. 대부분 복원되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고, 삭제 사실만 불리하게 남습니다. 오히려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장면이 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동료나 다른 학부모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기관에서 여러 명이 조사받는 사건이므로 그런 연락이 곧 드러납니다.


넷째, 기관 차원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준비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된 시점과 장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되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영상과 근무 기록, 알림장이나 상담 기록, 다른 아이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확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그 위에서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첫째는 행위 자체의 존부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있었던 일이 다르다면 영상과 목격자로 확인합니다. 둘째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였는지, 지도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앞서 본 대로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다툼은 쉽지 않지만,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분명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셋째는 횟수와 기간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도 함께 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과 별개로 선고되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이를 전제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하고, 교육 이수와 상담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에 남아 있고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면 사실을 뒤집는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하고,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일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 사건에서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것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상처 없는 신체 접촉

발달 저해 위험

전후 영상과 목적 소명

큰 소리와 단호한 지도

정서적 학대 해당

반복성과 표현 내용 검토

활동에서 배제

지도인지 방치인지

시간과 대체 조치 확인

식사·위생 소홀

방임의 고의

당시 사정과 조치 내역

영상이 확보된 사안

장면의 맥락

전체 영상 확보 요청

시설 종사자 신분

가중과 취업제한

부수 처분 대비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훈육이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 영상이나 기록을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훈육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은 대부분 복원되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삭제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체 영상과 근무 기록을 그대로 확보해 맥락을 보여 준 사건은 문제되는 범위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사안을 영상으로 정리한 사례, 지도 과정의 행위에 대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소명한 사례, 반복성을 다투어 상습 가중을 피한 사례, 방임 사건에서 당시 사정과 조치 내역을 밝힌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 취업제한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영상과 기록에 손대지 마시고 해당 시기의 근무 기록과 알림장, 상담 기록, 통지받은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영상의 보존 기간이 짧아 확보 요청이 가장 급하고,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임시조치와 취업제한이 함께 움직이므로 처음부터 전체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FAQ

Q. 훈육이었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상당했는지,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어린이집 교사인데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종사자와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영상을 보면 오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전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인 측이 일부 장면만 제출한 경우가 많고,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영상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보 요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Q. 아이 부모에게 사과하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연락 자체가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하셔야 합니다.

Q. 벌금이 나와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체육시설이 모두 포함되므로 형량보다 이 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인데 아이와 분리되었습니다.

A.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에 대해 대응해야 하고,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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