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허위영상물 유포, 개념과 사례 그리고 처벌과 변호사 대응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행위와 이를 반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무게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편집과 합성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고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만든 것만으로 처벌되며, 소지와 구입과 저장과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는 분이 늘었습니다.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해 두었거나 열어 본 것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소지는 계속되는 범죄여서 개정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허위영상물이라 하고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죄의 대상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재료로 삼아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결과물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기술의 수준은 요건이 아니어서 정교한 인공지능 합성만이 아니라 사진을 오려 붙인 수준의 편집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편집과 합성과 가공 행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 목적 요건이 없어져 혼자 만들어 가지고 있기만 해도 제작 행위로 처벌됩니다. 셋째, 소지와 구입과 저장과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가지고 있거나 내려받거나 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포에 관한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편집물이나 합성물, 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경우, 그리고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퍼뜨린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아동과 청소년 사건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피해자 사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플랫폼에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판단 이전에 우선 차단하고 삭제 요청을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에만 900명이 넘게 검거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합성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외형과 맥락상 아동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나요?
첫째, 혼자 만들어 보관한 경우입니다.
지인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형태입니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의뢰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돈을 주고 제작을 맡긴 형태로 구입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제작의 공범으로도 검토됩니다. 송금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반포로 평가되고, 같은 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소지나 시청으로 함께 조사받습니다.
넷째, 받아서 저장해 둔 경우입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지만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개정으로 신설된 소지죄에 해당하며, 소지는 계속되는 범죄여서 개정 전에 저장했더라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링크로만 받은 경우입니다.
주소만 받고 내려받거나 열어 보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접속하고 재생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접속 기록과 캐시가 쟁점이 됩니다.
여섯째, 사이트나 채널에서 반복해 본 경우입니다.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일곱째, 합성물로 상대를 압박한 경우입니다.
만든 것을 퍼뜨리겠다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한 형태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가 별도로 적용되어 훨씬 무겁습니다.
여덟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 나옵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는 시점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기기에 그런 파일이 남아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소지죄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성립하므로 지우는 것이 곧 범행을 중단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된 뒤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점 이후의 삭제는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어차피 포렌식과 서버 기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기기에 손대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참여자와 대응 방법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조사받는 사건이므로 그런 연락이 곧 드러납니다. 피해자나 그 주변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미루지 마십시오.
준비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 파일을 접하게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내려받았는지 열어만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7년 이하와 3년 이하로 갈리므로 적용 조항을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상물이 이 조항이 말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요건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행위의 성격입니다. 소수에게 보낸 것이 반포인지 제공인지, 전파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인식입니다. 소지와 시청은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 둔 파일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압수와 포렌식의 적법성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가 일치하는지, 전자정보의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따라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은 기기 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수 처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이 분야는 양형기준이 정비되는 중이어서 결과의 폭이 넓은 대신,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넓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었거나 다수에게 퍼뜨린 사안이라면 방어의 목표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적용 조항과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부수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확산 방지 노력은 이 유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감경 자료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와 함께 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것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파일을 그대로 둔 채 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급히 기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지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성립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복원되면서 불리한 정황만 남깁니다. 시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반대라는 점을 아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압수 범위와 선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해 혐의 범위를 줄인 사례, 소지와 시청의 인식을 다툰 사례, 링크 수령에 그친 사안의 소지 해당 여부를 정리한 사례, 대화방 공유의 성격을 다툰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확산 방지 조치와 재범 방지 준비로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의 삭제 지원과 고소를 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출석 요구 서류와 남아 있는 대화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은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갈리므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해야 하고, 허위영상물유포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AQ
Q.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어져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것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받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개정으로 소지와 구입과 저장과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소지는 계속되는 범죄여서 개정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지금 파일이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A.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보유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지우는 것이 범행을 중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대부분 복원되므로, 그때는 기기에 손대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Q. 링크만 받고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A. 내려받거나 재생하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접속 기록과 캐시로 확인되므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Q. 단톡방에 올린 것도 반포인가요?
A.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반포로 평가됩니다. 인원과 방의 성격, 이후 확산 여부가 함께 고려되고, 같은 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소지나 시청으로 조사받습니다.
Q. 대상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외형과 맥락상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Q.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지워야 하나요?
A. 플랫폼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우선 차단하고 삭제 요청을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삭제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방법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