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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유와 변호사 조력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유와 변호사 조력

  •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제 무게는 법정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습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되고, 신고 직후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까지 이어지는 잠정조치가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내려집니다.

  • 그리고 그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한 것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그 위반이 본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경로입니다.


법정형보다 무거운 것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같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변에 두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같은 온라인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달라진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둘째,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들어왔고 보호조치의 최장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가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정조치는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고, 이는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내려집니다. 사는 곳과 직장이 가까우면 생활이 바로 묶이고, 유치까지 가면 며칠이라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어기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되어 2026년 7월 1일 수정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 스토킹범죄를 기본 6개월에서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으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기본 8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정하는 한편, 잠정조치 위반을 기본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원에서 1500만원, 가중되면 10개월에서 2년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별도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 위반이 독립된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의 요소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자수, 경미한 피해가 특별 감경 요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불량한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가 특별 가중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별 가중 요소가 특별 감경 요소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요소들의 조합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죄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들어가면 주거침입,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면 협박,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의 공포심 유발 조항, 사진을 찍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적용되고, 신고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범죄까지 검토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하나로 시작한 사건이 여러 죄명으로 늘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첫째,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경우입니다.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도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당하고,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더해집니다.

둘째, 연락을 반복한 경우입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메시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것은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 됩니다.

셋째,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둔 경우입니다.

선물이나 편지를 문 앞에 두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호의였다는 설명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넷째, 온라인에서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칭한 경우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유형으로,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올리거나 상대인 척 계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다섯째, 제3자를 통해 접근한 경우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한 형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입니다.

헤어진 뒤의 연락이나 찾아감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고, 상대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이후의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일곱째, 층간소음이나 이웃 갈등에서 시작된 경우입니다.

항의를 위해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린 형태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식이 반복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덟째, 채권 추심이나 업무 관계에서 벌어진 경우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한 형태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방법이 도를 넘으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행위

함께 문제되는 죄

유의할 부분

찾아가거나 지켜봄

주거침입

건물 안 진입 여부

반복 연락

정보통신망법

차단 후 우회 접촉

물건을 두거나 보냄

재물손괴 등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정보 게시·사칭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2023년 신설 유형

제3자를 통한 접근

협박 등

간접 접촉도 포함

연인 관계 종료 후

협박, 폭행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웃 갈등

업무방해 등

항의 방식의 반복성

채권 추심

채권추심법 위반

권리 행사의 한계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로 요건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그 전후로 행동이 달라졌는지가 확인됩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접촉할 이유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 이유와 방법이 상당했는지를 다툽니다.


둘째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최근 이 대목에 관한 판단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선고한 2026도2108 판결에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두 번 이상의 행위로서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그리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2024년 3월 31일 약 10분간 차량으로 뒤따른 행위와 같은 해 6월 11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사이에 두 달이 넘는 간격이 있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격이 길다고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되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셋째는 행위의 존부입니다. 상대의 진술만 있고 객관 자료가 부족한 사안이라면 통화와 메시지 기록, 위치 기록,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신고를 알게 된 뒤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그 위반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이 이 위반을 독립된 유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둘째, 제3자를 통해 말을 전하지 마십시오. 친구나 가족을 통한 간접 접촉도 같은 평가를 받고, 부탁받은 사람까지 사건에 들어옵니다.


셋째, 상대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우연히 지나간 것이라도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면 위반이 됩니다. 생활 동선이 겹친다면 미리 그 사정을 소명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 쪽과 통신사에 남아 있어 복원되고,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잃습니다.


다섯째, 온라인에 사건이나 상대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이 더해지고 보복의 성격이 인정되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다음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통화와 메시지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면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생활에 꼭 필요한 범위가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의에 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은 여전히 가장 강한 감경 요소이고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절대 안 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압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식과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촉이 이어진 사안이라면, 나는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불안이고, 의도가 아니라 반복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조치를 지키게 하며, 상담이나 치료 같은 실질적인 중단 조치를 준비하고, 공식 경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접촉을 막는 일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간격이 긴 두 번의 행위

반복성 요건

시점과 경위의 정확한 특정

헤어진 뒤의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대화 기록으로 전후 구분

채권 관계에서의 접촉

정당한 이유와 방법

접촉 경위와 횟수 정리

접근 금지 후 우연한 마주침

위반 여부

생활 동선 사정 소명

사과 목적의 연락

조치 위반

즉시 중단, 공식 경로 전환

합의를 원하는 사안

접촉 금지와의 충돌

변호인을 통한 절차 진행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하나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오해를 풀려고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새로운 범죄가 되고, 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별개의 사건이 되며, 본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가중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조치를 정확히 지키고 각 행위의 시점을 정리해 대응한 사건은 반복성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거나 벌금형으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근거로 반복성을 다툰 사례,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나눈 사례, 업무나 채권 관계에서의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한 사례, 접근 금지 명령과 생활 동선이 겹치는 사정을 정리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공식 경로를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로 벌금형을 이끈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을 대리해 잠정조치를 구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무엇보다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받은 통지 서류와 그동안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조치를 지키는 것이 방어의 절반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FAQ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 감경 요소이고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되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Q. 사과하려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그 위반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이 조치 위반을 독립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을 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지속적인 것에 해당할 수 있고, 두 번 이상이라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반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귀던 사이인데도 스토킹인가요?

A.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행동이 기준이 되므로,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자장치를 차게 될 수도 있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들어왔습니다.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에도 부착될 수 있고, 접근 금지나 유치 같은 조치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법정형이 3년 이하면 가벼운 것 아닌가요?

A. 형 자체보다 주변이 무겁습니다. 조치가 즉시 생활을 제한하고, 조치 위반이 별개의 범죄가 되며, 주거침입이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다른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Q.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직접 연락은 절대 안 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압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식과 시점을 정해야 하고,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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