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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미신고 영업과 1대1 자문 금지 위반, 손실보전·수익보장 광고, 선행매매와 부정거래, 그리고 형법상 사기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혐의가 한 사건에 겹쳐 붙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 금융당국은 2025년 289곳을 점검해 105곳에서 133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35곳에 4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년(2억 2천만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부터는 고위험 업체를 선별해 집중 검사와 직권말소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과태료로 끝나는 사건,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 실형까지 가는 사건이 갈립니다. 회원을 받은 방식, 방송에서 한 말, 환불 처리 이력, 본인 계좌의 매매 내역 이 네 가지가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종목 추천 채널, 투자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액의 이용료를 내고 손실을 본 뒤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사기였느냐 아니냐"라는 단일한 질문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라는 말이 왜 이렇게 넓게 쓰이는 걸까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종입니다.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진입 문턱이 낮고, 그만큼 사후 규제로 관리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언만 할 수 있고, 특정 회원의 보유 종목이나 자금 규모를 듣고 그 사람에게 맞춘 답을 주는 1대1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유사투자자문이 아니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회원의 계좌를 직접 받아 매매를 대신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선생님 저는 삼성전자 300주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달아 준 그 순간이, 법적으로는 업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형법상 사기가 별도로 얹힙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의 수익률을 내세워 회비를 받았다면, 자본시장법과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형벌 법규는 행위 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언제 회비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 점은 변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회원 한 명당 이용료가 크지 않더라도 회원 수가 많으면 합계액이 순식간에 이 경계를 넘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사건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문제되는 행위

주로 적용되는 법

대략적인 무게

미신고 영업형

신고 없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종목을 추천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대1 자문형

신고는 했으나 개별 회원 맞춤 상담·종목 지정

미등록 투자자문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계좌 운용형

회원 계좌를 넘겨받아 대신 매매, 일임 수수료 수취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허위 광고형

조작·예상 수익률을 실적처럼 표시, 100% 환불·손실보전 문구

자본시장법상 광고 규제 위반

과태료, 중대·반복 시 수사기관 통보

편취형

애초에 수익 의사 없이 회비만 받고 잠적, 허위 수익 인증

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편취액에 따라 실형 가능성 높음

선행매매형

추천 전 본인·지인 계좌로 미리 매수한 뒤 추천, 상승 시 매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제176조 시세조종

1년 이상 징역, 이익 규모에 따라 대폭 가중

환불 분쟁형

중도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해지 절차 회피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전자상거래법

시정조치·과태료, 민사 반환 의무


특히 선행매매형은 최근 판단이 엄격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4도11686 판결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 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게 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매수를 추천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때 따지는 사정으로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제3자가 그 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투자 판단을 누가 했는지, 추천자가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에는 금전만이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 공유의 기회처럼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리딩방 운영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계좌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실제 점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 4월에 공표된 금융당국의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위반의 절반가량이 광고에 몰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법정 고지 문구를 빠뜨린 경우. 둘째, 제도권 금융회사나 감독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쓴 경우. 셋째, 검증되지 않은 예상 수익률을 실제 실적처럼 표시한 경우, 예컨대 "월 예상 수익률 몇 퍼센트"라고 적어 놓고 실현된 성과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넷째,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처럼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읽히는 문구를 내건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마케팅 문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문구들을 사기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씁니다. 배너 하나, 카톡 공지 한 줄이 나중에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광고 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이후 형사 사건에서 그 이력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등장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좁히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보셨듯 이 분야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행위와 실형이 현실적인 행위가 한 사건 안에 섞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이를 뭉뚱그려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꺼번에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시간 순으로 다시 늘어놓고, 어느 시점부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월 단위로 나눕니다. 신고 전에 받은 회비와 신고 후에 받은 회비, 단체 채팅방에서만 오간 대화와 개별 메시지로 오간 대화, 추천 종목을 본인이 보유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분리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일부 기간의 일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체 기간 전체 회원으로 번집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다투는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가"입니다. 실제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는지, 방송 시간을 채웠는지, 환불 요청에 어떻게 응했는지, 회비 수입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여기에 직결됩니다. 회비를 받아 실제로 리서치 인력을 쓰고 방송 장비를 사고 세금을 낸 이력은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곧바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 생활비나 도박 자금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뢰인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드리지 않는 변호는 결국 의뢰인을 더 나쁜 결과로 데려갑니다.


세 번째는 회복 조치입니다. 환불을 요구한 회원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반환을 진행합니다. 유료 회원제 투자정보 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해 온 이력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기망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미이용 기간분을 정산해 돌려주고 합의에 이른 사례들은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회원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 통화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금 흐름의 정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 사건은 계좌 추적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회비가 들어온 계좌, 운영비로 나간 계좌, 본인 주식 계좌가 뒤엉켜 있으면 수사기관은 가장 불리한 해석을 채택합니다. 저는 사전에 회계 자료를 받아 항목별로 분리한 표를 만들고, 소명서에 그 표를 붙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열 문장보다 숫자가 정리된 한 장이 훨씬 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대응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신고 전 기간이 섞인 사건

신고 수리 전 4개월간 유료 회원 40명에게서 회비 수령

신고 전후 기간과 회원 명단을 분리해 대상 금액을 축소, 신고 전 기간분은 자진 환불

신고 수리일 이전 모집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단발성이었는지

1대1 답변이 문제된 사건

단체방 운영자가 개별 DM으로 특정 회원 보유 종목에 매도 시점을 지정

전체 메시지 중 개별 답변의 비중과 반복성을 집계해 제출, 업무 방침 변경과 고지 문구 도입

개별 답변이 유료 대가와 연결되었는지, 무상 안내에 그쳤는지

수익 인증이 문제된 사건

홍보물에 다른 사람의 수익 화면과 예상 수익률을 실적처럼 게시

해당 자료의 출처와 작성 경위를 소명, 게시물 전면 삭제 및 정정 공지

인증 화면이 조작된 것인지, 실재하되 대표성이 없는 것인지

지인 계좌 매매가 드러난 사건

추천 직전 가족 명의 계좌로 동일 종목 매수, 추천 후 매도

매수 경위와 자금 출처, 실제 투자 판단 주체를 자료로 정리해 부정거래 의사를 다툼

추천과 매매의 시간 간격, 이익 귀속 관계, 사전 고지 여부

환불 분쟁이 형사로 번진 사건

6개월 약정 중 2개월 시점 해지 요구를 약관을 이유로 거부, 다수 고소

계속거래 해지권을 전제로 잔여 기간분을 일괄 정산, 고소인별 합의 진행

약관의 위약금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는지, 거부가 반복적이었는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반대편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고, 추천이 빗나갔다는 것만으로 형사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가입을 권유받을 때 들은 구체적인 수익 보장 발언의 녹음이나 캡처, 광고에 실린 수익률 표시, 결제 내역, 해지를 요구했을 때 받은 답변, 그리고 추천 직후의 주가 흐름과 거래량입니다. 특히 손실보전이나 100% 환불을 내세운 문구는 그 자체로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므로,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절차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환불 자체가 목적이라면 계속거래 해지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와 소비자 상담·분쟁조정이 가장 빠릅니다. 광고나 영업 방식이 문제라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의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편취가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정하는 것보다 자료를 모아 함께 고소하는 편이 수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입 전에 해당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혐의를 받는 쪽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료를 지우는 일입니다. 단체방을 폭파하고, 개별 대화를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내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메신저 기록은 상대방 단말과 서버에 남고, 삭제 시점은 포렌식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증거를 없앤 사건"으로 바뀝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하해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접촉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직원이나 동업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든 소명이든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 전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지 마십시오. 이 분야는 진술 한 줄이 업종을 바꾸고 법정형을 바꿉니다. "회원이 물어보길래 그냥 알려 준 것"이라는 한 문장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자백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 사건은 형사 법리와 금융 규제 법리가 동시에 걸려 있어, 어느 한쪽만 아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와 사기 사건 경험이 두터운 성만욱 변호사, 그리고 기업법무팀을 맡고 있는 김의중 변호사가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신고와 광고 규제, 계약서와 약관의 문제는 기업법무 쪽에서, 진술과 증거의 문제는 형사 쪽에서 동시에 검토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혐의 범위를 좁히고, 환불과 합의를 통해 처분을 낮추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이든, 고액을 넣고 돌려받지 못한 분이든, 혼자 판단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아닌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종목 추천을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한 업체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언만 가능하고, 개별 회원의 상황에 맞춘 1대1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넘으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튜브에서 종목을 다루는데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시청자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플랫폼 광고 수익이나 산발적인 후원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유료 멤버십이나 유료 강의, 정보 열람과 연결된 후원처럼 돈을 낸 사람에게 정보가 가는 방식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가능하지만 손실 자체가 사기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 보장 발언이나 조작된 수익 인증, 환불 거부 이력이 함께 있으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Q. 회비 총액이 얼마부터 무거워지나요?

A.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회원 수가 많으면 1인당 금액이 작아도 합산으로 이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Q. 추천 전에 제가 그 종목을 사 두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4도11686 판결에서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전 매수 후 추천 행위에 대해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Q. 회원에게 환불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료 회원제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와 잔여 기간 정산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 이행이자 양형 자료가 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입니다. 이 분야는 진술 한 줄로 적용 법조가 바뀝니다. 조사 이후에 기록을 되돌리는 일은 그 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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