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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선생을 폭행한 학생, 선생님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침해변호사의 도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건은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절차, 형사 절차, 그리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절차입니다. 세 절차는 기준도 다르고 판단 기관도 다르므로, 하나가 잘 풀렸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 통계가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늘었고, 그중 상해·폭행·성폭력 유형만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만 389건이었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조치도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은 비율은 매년 1퍼센트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고도 혼자 감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역전 상황은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아동학대로 맞신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1,023건(약 71퍼센트)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처리가 끝난 674건 가운데 606건(약 90퍼센트)이 불입건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정리되지만, 그 과정을 혼자 겪으면 남는 상처가 큽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학교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초기에 조용히 넘어간 사안이 몇 달 뒤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은 나중에 선생님을 지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먼저 형법입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이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밀어 부딪히게 한 사안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별도의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교원지위법에 따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법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사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손괴,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처럼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1395번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한 뒤 사안을 기록합니다.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조치는 일곱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

조치 내용

실무상 의미

1호

학교에서의 봉사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사안

2호

사회봉사

반복성이 없고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정서적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4호

출석정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호

학급교체

같은 공간에서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

6호

전학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7호

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해당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학생 측이 심판을 청구하면 그 절차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시 다투어지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 방식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회복은 교원지위법상 조치와 민사 절차에서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직 기간의 손실, 정신적 손해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게 지원한 보호조치 비용은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구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교사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초기 자료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며칠 지난 뒤 발급받으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교실에 CCTV가 없더라도 복도나 현관 영상이 학생의 동선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학교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서로 영향을 받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건 경위서를 쓰실 때 감정을 빼고 시간과 행동만 적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참을 수 없었다"보다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했다"가 훨씬 강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세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를 전부 동시에 밀어붙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 반복성, 학부모의 태도, 선생님이 앞으로도 그 학교에서 근무하실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촉법소년이고 학부모가 사과와 배상 의사를 보인다면, 형사 고소보다 교육활동 침해 절차와 민사 합의를 중심에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선생님께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부모가 사실을 부인하며 교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학교가 사안을 축소하거나 서둘러 덮으려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정식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와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률 지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줄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역공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교사가 신고하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맞신고하는 흐름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평소의 지도 경위, 학급 운영 기록, 상담 일지,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의견이 제때 제대로 제출되도록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발생한 일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중학생 우발적 폭행

지도 중 밀쳐 교사가 넘어져 타박상

당일 진단서 확보, 교육활동 침해 절차 진행, 학부모 사과와 치료비 배상으로 마무리

반복성이 있었는지, 학부모가 사실을 인정했는지

물건을 던진 사안

수업 중 의자를 던져 교사가 피함

특수폭행 성립 가능성을 정리해 고소, 영상과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실제로 맞았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초등 저학년 사안

반복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부숨

형사 절차 대신 침해 절차와 민사 배상, 분리조치 중심으로 진행

연령상 형사 대상이 아닌지, 감독의무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맞신고 사안

신고 후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고소

지도 경위와 상담 일지를 정리해 제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를 활용

지도 행위가 고시상 생활지도 범위 내였는지

학교가 덮으려 한 사안

학교가 보고하지 않고 내부 중재만 시도

축소·은폐 금지 규정을 근거로 정식 절차 요구, 교육지원청에 직접 사안 접수

24시간 내 보고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자리에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학생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과정이 나중에 학대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제지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시고, 즉시 다른 교직원을 부르십시오. 목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둘째, 학부모와 단둘이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오가는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왜곡되어 돌아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면 제3자가 배석하거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진단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참고 넘어갔다가 몇 주 뒤에 발급받으면 상해의 정도와 시점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진술을 유도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확인하려는 선의였더라도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한 정황 자체가 문제 삼아집니다. 필요한 진술 확보는 학교와 조사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감추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권 보호는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학교 관련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전문 홈페이지와 전담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의 진행 방식과 자료를 다루는 법에 익숙합니다. 저희는 피해 교사를 대리해 침해 절차와 형사, 민사를 함께 관리하고, 맞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삭이면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안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학생이 어려서 처벌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별교육에 보호자가 참여할 의무도 있습니다.

Q.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A. 단순 폭행은 그렇습니다. 다만 다쳐서 상해가 인정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사안을 먼저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 국공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직무 수행 중의 폭행이나 협박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Q. 학교가 사안을 덮으려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A.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의 축소와 은폐를 금지하고 있고,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정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1395 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맞신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A. 그런 흐름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부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1,439건 중 약 71퍼센트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되었습니다. 평소 지도 기록을 남겨 두시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Q.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받나요?

A. 민사 청구로 진행합니다. 치료비, 휴직이나 병가로 인한 손실,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교육감이 지원한 보호조치 비용은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될 수 있으므로, 어떤 비용을 어느 경로로 받을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당일 진단서 발급,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기록, 영상 보존 요청, 목격자 확인 이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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