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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아청법변호사상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처벌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청법변호사상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처벌

  •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처벌되는지는 상대방의 나이로 거의 결정됩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와 무관하게 강간의 예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의 성인은 연인 관계였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며,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대가, 위계나 위력,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자주 듣는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법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2022헌바106 등 결정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적 착취인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대가가 오갔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만나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상대방 부모의 신고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강제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여럿 있는 분야이고,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행위 당시 몇 세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몇 세였는지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연도 기준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의 나이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위의 모습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거나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금전이나 선물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촬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조항이 바뀌고 형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나뉠까요?

상대방 나이

합의가 있었던 경우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있었던 경우

대가가 있었던 경우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매수에 더해 위 조항들이 함께 검토됨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아청법상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도 같은 예로 처벌

아청법상 성매수, 16세 미만 대상은 형 가중

16세 이상 19세 미만

원칙적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검토될 수 있음

아청법상 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아청법상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행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아동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된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성적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보호자·교사·코치처럼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 관계였다면 달라지나요?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은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성적 정체성의 발달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은 그 재량 범위 안에서 사안에 맞는 형을 정하게 됩니다.


16세 이상 사건에서도 관계의 실체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27일 선고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종래에는 성행위 자체에 대해 속인 경우만 위계로 보았지만, 이제는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조건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36세 남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14세 청소년에게 접근한 사안이었습니다. 나이나 신분, 장래의 약속을 거짓으로 꾸며 관계를 맺었다면, 겉보기에 연인 관계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주장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행위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만남의 경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온 학교나 학년 이야기, 교복이나 사진, 대화에서 드러난 생활 모습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장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할 때뿐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대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공간에서 성인이라고 밝혔고, 대화 내용 어디에도 학생임을 짐작할 단서가 없었으며, 외모나 생활 정황도 성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학교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사실이 아닌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가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물, 기프티콘, 숙박비나 교통비 대납, 용돈 명목의 송금, 편의 제공이나 그 약속까지 포함됩니다.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됩니다. 16세 이상이라 합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더라도, 대가가 있었다면 결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남 전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성매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러 갔다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이른바 그루밍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위장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나이와 시점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정확히 맞추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거의 확정됩니다. 생일 전후로 조항이 바뀌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면 각 행위의 날짜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16세 생일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만남은 누가 제안했는지, 대가로 볼 만한 금품이 오갔는지를 메시지 전체를 통해 복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점,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적용 조항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대화가 있다면 그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마주하는 것과 준비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이 금지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의 목적은 사실을 부정하는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게 혐의를 정확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넓게 적힌 횟수나 행위, 인정되지 않는 대가성이나 위계가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실제 이수, 연락 수단 정리 같은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일이 더해집니다. 이 처분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본인에게 연락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하지만, 이 역시 진행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덧붙여 공소시효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생일 전후 사건

여러 차례 만남 중 일부가 상대방의 16세 생일 이전

각 행위의 날짜를 특정해 16세 이후 행위를 공소사실에서 분리

날짜를 객관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대가성 다툼 사건

식사비와 교통비 부담이 성매수 대가로 지목됨

만남 전후 대화 전체를 복원해 대가 약속이 없었음을 정리

금품 제공이 성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는지

연령 인식 사건

성인 인증 공간에서 성인이라고 밝힌 상대와 만남

인증 경위와 대화 기록, 외모와 생활 정황을 자료로 제출

학생임을 짐작할 단서가 대화에 있었는지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

15세 청소년과의 관계가 부모 신고로 드러남

인정할 범위를 정리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부모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

위계나 대가 등 가중 사정이 있었는지

16세 이상 성적 학대 쟁점

17세 청소년과의 관계에 아동복지법 적용이 검토됨

관계의 경위와 연령 차이, 지위 관계를 정리해 성적 학대 해당 여부를 다툼

보호나 지도 관계에 있었는지, 판단능력 형성 정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같습니다. 합의는 부모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가 먼저 원했다거나 성숙해 보였다는 식의 진술은 하지 마십시오.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법적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힙니다.

넷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날짜 하나, 금품 하나에 대한 답변이 적용 조항을 바꿉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 영역은 강제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서야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의 흐름과 부모와의 합의 과정에 익숙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날짜와 대가성, 위계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혐의를 사실에 맞게 한정하고, 행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해 부수처분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판단해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려 하시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펼쳐 놓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15세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되나요?

A.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도 2024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Q. 17세와의 합의 성관계는 괜찮은가요?

A. 대가나 위계, 위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와 나이 차이, 지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므로, 대화나 정황에 단서가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밥값이나 교통비를 낸 것도 대가가 되나요?

A. 성행위와 결부되어 제공되거나 약속되었다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금품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만나기로 약속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러 갔다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반복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영역의 범죄는 대부분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과 처분에 크게 작용하므로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부모와 진행해야 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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