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가맹계약위반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분쟁 사례
가맹계약위반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 사례
가맹계약 분쟁은 대부분 네 가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돈의 문제(차액가맹금, 필수품목 가격, 광고비), 영업지역의 문제(근접 출점, 온라인 판매), 해지와 위약금의 문제, 그리고 계약 전 정보의 문제(예상매출액,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계약위반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대개 이 네 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2024다294033 판결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점주들에게는 가격이나 공급처, 거래조건을 정할 재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치킨과 커피 업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되고, 이를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기업 법률자문과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맹 분쟁은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점주 쪽에서는 본사가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고, 본사 쪽에서는 점주가 브랜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누구 편인지보다 계약서가 무엇을 약속했고 법이 무엇을 강제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위반변호사를 찾게 되는 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주 쪽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매출이 계약 전에 들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필수품목 가격은 시중가보다 비싸고, 몇 년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다 못해 폐점하려 하니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에 가까운 거리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겼다는 사정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본사 쪽에서 오시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점주가 지정되지 않은 재료를 쓰거나 메뉴를 임의로 바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로열티를 몇 달째 내지 않으며, 폐점 후 바로 옆에서 비슷한 가게를 열었다는 식입니다. 혹은 점주단체가 조직되어 집단으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대응을 고민하시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야 계약서를 처음 제대로 읽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는 수십 쪽에 이르고, 정보공개서와 부속 약정, 매뉴얼까지 합치면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개 그 가운데 몇 개 조항에서 갈립니다.
분쟁은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이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사건이 점주 측에 특히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차액가맹금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원재료 공급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언은 없었다는 점, 오히려 공급 물품에 관한 분쟁에서 가맹본부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정해 두어 본부와 점주 사이에 물품 공급 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넓게 보더라도 점주들에게는 가격과 공급처, 거래조건을 정할 재량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곧 향후 리스크의 크기이고, 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서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협상의 틀이 바뀝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등록된 점주단체는 거래조건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개설, 운영, 폐업의 흐름에 따라 개편되어 가맹점 생존율과 중도 폐업 위약금까지 공개 대상이 됩니다. 광고와 판촉 행사에 대한 점주의 사전동의권도 넓어집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시행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목록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고, 점주 입장에서는 개별 소송보다 단체를 통한 협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서 무엇이 갈릴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절차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도, 영업 중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지가 허용됩니다. 본사가 문자 한 통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해지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약금의 크기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본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매출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폐점하게 된 사정에 본사의 과장된 정보제공이 있었다면, 위약금은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점주 쪽의 손해배상 청구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갱신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경우에도 거절이 부당한 보복의 성격을 띠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업금지입니다. 폐점 후 일정 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흔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금지 기간과 지역과 업종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 유효 범위를 정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약정은 일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문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 계약 체결 전에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가 보낸 공문과 매뉴얼 변경 통지, 필수품목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광고비 납부 내역과 집행 보고, 해지나 시정 요구에 관한 통지서입니다. 점주분들 중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받았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받은 날짜 하나가 가맹금 반환 청구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므로, 수령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청구와 방어의 조합을 정하는 일입니다. 가맹계약위반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한 가지 쟁점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점주가 위약금 청구를 받은 사건이라면, 위약금 감액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지 절차의 적법성, 예상매출액 과장 여부, 차액가맹금 반환 가능성,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성립하면 협상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본사를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점주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본사 측 계약서와 운영 방식에 역공의 빌미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 점검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반소로 더 큰 청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의 선택입니다. 가맹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먼저 검토됩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법리가 첨예하거나 다수 점주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제재와 시정을 위한 절차여서 손해 회복을 직접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순서와 조합으로 정합니다.
네 번째는 예방입니다. 본사를 자문하는 경우 가장 효과가 큰 일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필수품목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해지와 위약금 조항은 법이 정한 절차와 합리적 범위에 맞춥니다. 2026년 12월 3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 작업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신규 가맹점 계약서 검토, 공문 발송 전 확인, 점주단체와의 협의 준비를 상시로 돕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점주 쪽이라면 첫째, 감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을 비우지 마십시오. 본사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일방적인 영업 중단은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둘째, 폐점 후 곧바로 같은 업종을 열기 전에 경업금지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본사 직원과의 통화나 면담 내용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으면 없던 것이 됩니다.
본사 쪽이라면 첫째, 해지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지 마십시오.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부당한 해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게 공급을 늦추거나 지원을 끊지 마십시오. 보복조치는 3배 배상의 대상입니다. 셋째,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그 자체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은, 분쟁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과 공문은 상대방과 금융기관, 세무 기록에 남아 있어 대조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고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계약서 몇 줄과 법이 정한 절차 몇 가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맹계약위반변호사로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가지 쟁점에 매달리지 않고 사건 전체를 보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의중 변호사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배소연 변호사가 민사 소송과 가처분, 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점주를 대리해 위약금을 뒤집고 반환을 받아 낸 사건, 본사를 자문해 계약서를 정비하고 브랜드 기준 위반에 적법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든,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시든, 혼자 판단해 첫 문서를 보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함께 펼쳐 놓고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본사가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도나 영업 중단처럼 즉시 해지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도해지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A.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본사의 실제 손해, 폐점에 이르게 된 경위, 본사 측 책임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상매출액 과장 같은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필수품목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이런 취지로 약 215억원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품목별 계약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전에 들은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너무 다릅니다.
A.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상담 당시 자료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재계약을 거절당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보복성 거절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폐점 후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되나요?
A.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기간과 지역과 업종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유효 범위를 정하므로, 약정이 있다고 전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정 가맹사업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점주단체 등록제와 본사의 협의의무,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정보공개서 개편이 핵심이므로, 본사는 시행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점검하시고 점주는 단체를 통한 협의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