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사례와 처벌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어떤 법으로 판단될까요?

  •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세 개의 법이 겹쳐 판단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입니다. 판례는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이익이면 뇌물로 보고,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처럼 의례적인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관계와 금액, 시기가 그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형벌만큼 무거운 것이 신분입니다. 금품수수는 징계와 함께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대상이고 징계시효도 5년으로 일반 비위보다 깁니다. 뇌물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공무원직을 잃고, 퇴직급여도 감액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금품수수 문제로 연락을 주실 때는 대개 감사나 수사가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밥 한 끼, 선물 하나였을 뿐",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서는 받은 사람의 의도보다 준 사람과의 관계, 공무원의 직무 범위, 금액과 시기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객관적인 모습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어떤 법으로 판단될까요?

첫째, 형법상 뇌물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뇌물을 받고 실제로 부정한 행위까지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제3자에게 주게 한 경우도 제3자뇌물죄로 처벌되고,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받은 금액은 합산되므로, 한 번에 받은 돈이 작더라도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묻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예외입니다. 음식물은 2024년 8월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선물은 5만원이 원칙이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되며, 경조사비는 5만원입니다. 이 한도 안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뇌물죄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직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상 맡은 일뿐 아니라, 그 지위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과거에 맡았거나 앞으로 맡을 일까지 넓게 포함됩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인허가 신청 업체로부터, 감독 부서 공무원이 감독 대상 업체로부터, 발주 담당자가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대가성은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 관계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이익이라면, 앞으로 잘 봐 달라는 막연한 기대나 지금까지 잘해 줘서 고맙다는 사례의 뜻이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포괄적 뇌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툼의 여지를 만들까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직무 이전부터 있었는지, 예컨대 오랜 친구나 친척 관계였는지. 금액과 방식이 그 관계에서 통상적인 수준인지. 받은 시기가 직무 처리 시점과 가까운지.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적인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라는 설명을 뒷받침한다면 뇌물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뒤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받는 즉시 거절 의사를 밝히고 돌려주었다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어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단 자기 것으로 받은 뒤 나중에 문제가 되자 돌려주었다면 수수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고, 반환은 양형과 추징에서 고려됩니다.


사례로 보면 어디서 갈릴까요?

사례

문제되는 법

판단을 가르는 사정

인허가 신청 업체 대표가 명절에 상품권 50만원을 보냄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인허가 처리와의 시간적 근접성, 이전 교류 여부

감독 대상 업체와 1인당 7만원짜리 식사

청탁금지법 과태료

음식물 한도 5만원 초과, 직무관련성

30년 지기 친구가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50만원

청탁금지법 검토

친구가 직무 관련자인지, 관계의 역사와 통상성

발주 담당자가 입찰 업체로부터 수년간 매달 현금 수령

특가법상 뇌물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입찰 결과와의 관련

배우자 계좌로 업체가 돈을 보냄

뇌물 또는 제3자뇌물

공무원이 알았는지, 사실상 공무원에게 귀속되었는지

퇴직 후 재취업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 제공

사후수뢰 등

약속의 시점과 직무 처리의 관계

받은 돈을 다음 날 돌려줌

수수 성립 여부

받을 때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된 뒤 돌려준 것인지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수령

뇌물

인사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처벌은 수뢰액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3천만원 미만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대신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가 선고되고, 실무에서는 금액이 작고 소극적으로 받았으며 반환했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 되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렵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대법원 뇌물범죄 양형기준은 수뢰액을 1천만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는지, 수수 후 반환했는지, 소극적으로 받았는지 등을 가중과 감경 요소로 봅니다.

신분상 불이익은 별도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와 함께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징계시효는 일반 비위의 3년보다 긴 5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뇌물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됩니다. 형사처벌보다 신분 상실이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신분과 직결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관계와 금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에서 저는 준 사람과 처음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의 교류 내역, 직무상 접점이 생긴 시점과 직무 처리 내역, 금품을 주고받은 날짜와 방식과 금액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를 보면 직무 이전부터 이어진 사적 관계였는지, 직무가 시작된 뒤에야 교류가 생겼는지, 금품이 직무 처리 전후에 몰려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대가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나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수뢰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뇌물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 공동 경비를 나눈 것, 가족 간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분리합니다. 3천만원이라는 경계 하나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의 성격을 다투는 일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뢰액과 범위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하고,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며,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받았다는 사정, 받은 뒤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사정,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은 모두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형사와 징계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감사 단계의 문답서와 경찰 조사의 진술,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이 서로 어긋나면 모든 절차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세 절차의 문서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준비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징계부가금 산정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오랜 친구 사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체 대표인 동창에게서 수년간 명절 선물 수령

직무 이전부터의 교류 내역과 선물의 통상성을 자료로 제출, 뇌물성을 다툼

인허가 처리 시점과 선물 시기가 겹치는지

금액 경계 사안

계좌 거래 합계 3,400만원이 수뢰액으로 산정

차용금 변제와 공동 경비 분담분을 분리해 3천만원 미만으로 특정

각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즉시 반환 사안

업체가 사무실에 두고 간 봉투를 다음 날 돌려보냄

반환 경위와 시점, 상급자 보고 사실을 제출해 수수 의사를 부정

문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했는지

배우자 계좌 사안

업체가 공무원 배우자 계좌로 송금

공무원이 송금 사실을 몰랐던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정리

공무원이 알았는지, 가계 자금으로 쓰였는지

인정 사안

발주 업체로부터 수차례 현금 수령 사실 인정

수뢰액을 사실대로 특정하고 부정처사가 없었음을 소명, 전액 반환과 반성 자료 제출

적극적 요구가 있었는지, 입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준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빌린 돈이라고 하자", "선물이라고 하자"는 대화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에 남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뒤 급하게 차용증을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해 서류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작성 시점은 대부분 드러나고, 그 순간 사문서 관련 범죄까지 더해집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거나 감추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받은 금품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화하지 마십시오. 추징을 피하려는 은닉으로 평가됩니다. 반환이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넷째, 감사 단계라고 가볍게 답하지 마십시오. 감사 문답서는 사실상 첫 조사이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고마운 마음에 준 것 같다"는 한 문장이 대가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한 번의 판단이 형사처벌과 징계, 신분과 연금까지 한꺼번에 좌우합니다. 수뢰액 3천만원의 경계, 대가성과 사적 친분의 경계, 수수와 반환의 경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보고, 기업법무팀과 인사노무팀을 맡고 있는 김의중 변호사가 징계와 소청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사적 친분의 교류를 자료로 보여 뇌물성을 다투고, 수뢰액을 거래별로 분리해 가중 조항의 적용을 막고,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신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양형을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감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해명서를 쓰거나 상대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관계와 금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뇌물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은 이익이면 뇌물로 봅니다. 다만 직무 이전부터의 사적 친분에 따른 통상적인 교류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명절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은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한도 안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 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러 번 받은 금액은 합산되므로 거래별 성격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받는 즉시 거절하고 돌려주었다면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받은 뒤 문제가 되자 돌려주었다면 죄는 성립하고, 반환은 양형과 추징에서 고려됩니다.

Q. 배우자가 받은 돈도 제 책임인가요?

A. 공무원이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공무원에게 귀속되었다면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직을 잃나요?

A. 벌금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뇌물수수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나 자격정지가 선고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뇌물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양형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징계는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금품수수의 징계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와 징계 절차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