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백종원 종토방 명예훼손, 처벌 위기라면?
종토방 명예훼손은 어떤 글에서 문제가 될까요?
종토방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종목토론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사와 경영진을 겨냥한 비방성 게시글과 허위사실 유포 글의 작성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주인지 여부로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라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만 쓰는 글이라도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보도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경우 실손해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과 최대 10억원 수준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남이 쓴 글을 옮기는 행위도 유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주가가 떨어져서 화가 나 한마디 썼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글은 사라지지 않고 캡처로 남으며, 법적 평가는 글쓴이의 감정이 아니라 글에 담긴 내용과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종토방 명예훼손은 어떤 글에서 문제가 될까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문제가 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린 글은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합니다. 종목토론방과 공개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글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대표의 실명을 적었다면 당연히 특정되고, 직접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책이나 사건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됩니다. 법인도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이 되므로 "그 회사"라고만 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의 적시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모멸적이라면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나빠 실망스럽다"는 평가는 의견에 가깝지만, "회계를 조작했다"거나 "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문제는 많은 글이 의견과 사실을 섞어 쓴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추측과 단정이 함께 있으면 전체가 사실 적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오래된 글이라면 고소기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갈릴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장회사의 실적이나 공시, 경영 판단에 대한 비판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정보여서,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근거가 있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정적으로 적은 경우,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을 끌어들인 경우, 욕설과 인신공격이 반복된 경우, 같은 내용을 여러 게시판에 반복해 올린 경우입니다. 실적을 비판하는 것과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다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단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근거 자료 없이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가와 관련된 글은 왜 더 위험할까요?
상장회사에 관한 글은 명예훼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쓰는 행위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올리려 했다고 평가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형량은 명예훼손과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특히 본인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거나 공매도 등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면, 수사기관은 목적을 의심합니다. 매매 내역과 게시 시점을 대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감정에서 나온 글이더라도 매매와 시점이 겹치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글을 급히 지우기 전에 전체를 저장해 두십시오. 본인이 쓴 글의 정확한 문구와 게시 시점, 그 앞뒤의 대화 맥락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캡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고, 삭제 사실만 불리하게 남습니다.
둘째, 어떤 글이 문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소장에 적힌 게시물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어떤 문장이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러 글 가운데 일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삭제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서 그냥 썼다"는 한마디가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문제된 글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는 일입니다. 종토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장은 대개 게시물 전체를 묶어 제출되지만, 법적 평가는 문장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각 문장을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허위인지 진실인지로 나누어 표를 만듭니다. 이 작업만으로 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한 문장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모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 점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시 자료, 언론 보도, 공개된 재무제표처럼 글의 근거가 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단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삭제와 사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썼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는 부분과 성립하는 부분을 정확히 나누고,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와 사과, 합의를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주장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법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본인의 매매 내역과 게시 시점을 미리 확인해,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섯째는 반대 입장, 즉 피해를 입은 회사나 개인을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게시물을 증거로 보전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로 게시물의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고 기각될 수 있으므로, 대상 게시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이 선별 작업과 대응 방침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글을 지우고 계정을 없애지 마십시오. 상대는 이미 캡처를 보관하고 있고, 삭제와 탈퇴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둘째, 같은 게시판에 고소에 관한 글을 새로 올리지 마십시오. "고소당했다"며 상대를 다시 비난하는 글은 새로운 명예훼손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셋째, 다른 작성자들과 연락해 대응을 맞추지 마십시오.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진술을 조율한 정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넷째, 상대 회사나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어긋나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마십시오.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위험을 키웁니다.
마무리하며
종토방 명예훼손 사건은 문장 하나하나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서도 어떤 문장은 정당한 비판으로 남고, 어떤 문장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인이나 성급한 전면 인정보다, 글을 분해해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글을 쓴 분을 대리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걷어 내고 합의로 정리한 사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대상 게시물을 선별하고 삭제와 배상으로 이어 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답변을 쓰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문제된 게시물을 함께 펼쳐 놓고 어느 문장이 실제로 문제이고 어느 문장은 아닌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익명으로 쓴 글인데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A.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욕설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Q. 회사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나요?
A. 됩니다. 법인도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이 되며, 대표 개인과 회사가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남이 쓴 글을 옮기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아래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옮기는 행위의 책임도 함께 검토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와 고소 취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Q. 주가가 떨어져서 쓴 글인데 자본시장법까지 문제되나요?
A. 허위 내용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평가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매 내역과 게시 시점이 겹친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