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에 적발될 경우, 미수범도 처벌될까?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는 어떤 제도일까요?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진행한 위장수사는 1,503건으로 2,873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026년에만 598건이 이루어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4퍼센트 늘었고, 유형별로는 유포와 판매가 748건으로 가장 많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라 경찰이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겼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실제 아동이 존재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도 위장수사를 통한 입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개정이 있습니다.
제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위장수사는 원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수사관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겪은 직후입니다.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아이도 없었는데 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법적으로 답하기 위해 썼습니다.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는 어떤 제도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두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분비공개수사입니다.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가짜 신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연장하더라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위장수사는 수사관의 재량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과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확인하는 첫 번째 사항도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처벌될까요?
죄명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형법의 불능미수 규정입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이라고 믿고 대화하거나 만나러 간 경우, 실제로는 아동이 없어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더라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경찰이었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사정이 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함정수사라고 다툴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함정수사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미 범행의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기회제공형으로 적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는 범의유발형으로 위법하고, 이 경우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다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채팅앱에서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지, 성적인 대화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상대가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수사관이 집요하게 권유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는데도 대화를 이어 갔다면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항변은 대화 전체를 놓고 흐름을 따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유도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힙니다.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는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형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법원이 따로 선고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이 처분들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였는지 신분위장수사였는지, 승인과 법원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허가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변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두 번째는 대화 전체를 복원해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저희는 처음 접촉한 경위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놓고,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나이에 관한 언급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성적인 대화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에서 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한정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실제 피해 아동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실제로 준비하는 일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전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문제가 된 앱과 계정의 정리처럼 구체적인 조치가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일입니다. 대화에 그쳤는지, 만남을 약속하고 이동했는지, 실제로 금품이나 파일이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기수로 보는 부분 가운데 미수에 그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는 수사기관이므로 대화 전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로만 평가됩니다. 오히려 전체 흐름이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둘째, 같은 앱에서 다른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지 마십시오. 수사 중의 추가 행위는 재범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상의하며 대화 내용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가 다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실제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록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포렌식으로 드러나고, 숨기려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답변 하나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아동성착취대화 위장수사 사건은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과 불능미수 법리가 있고, 위장수사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은 절차의 적법성과 대화의 흐름, 미수와 기수의 경계, 그리고 부수처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을 맡아, 위장수사의 승인과 허가를 확인해 절차를 점검하고, 대화 전체를 복원해 혐의 범위를 좁히며,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 처분과 부수처분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선택을 하시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상대가 경찰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고, 형법은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입건되나요?
A.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러 이동한 단계에서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그친 경우에도 성착취 목적 대화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Q. 함정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수사로 평가되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위장수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성인 대상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이루어지나요?
A.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한정되던 제도가 넓어진 것입니다.
Q.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선고하면 공개와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Q.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되지 않나요?
A.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수사기관이어서 대화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