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불법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처벌과 사례
불법외환거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요?
불법외환거래는 규모가 매우 큰 영역입니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만 792건, 7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은 무등록 송금업자를 통한 2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금 이동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범죄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천세관은 약 9천억원의 수출대금이 정상적인 외환 경로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이른바 환치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본거래는 기준금액을 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그 이하는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가장 무거운 위험은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금을 빼돌릴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가 적용되어 도피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동된 자금이 범죄수익이었다면 범죄수익은닉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또는 절차가 번거로워 무등록 업자를 이용한 개인과 사업자, 그리고 해외 거래나 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린 기업입니다. 두 경우의 위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문턱이 낮고, 뒤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영역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불법외환거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요?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일정한 거래는 등록이나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난 거래가 불법외환거래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모습은 크게 다섯입니다.
첫째, 무등록 외국환업무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외화를 내주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본거래입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해외예금처럼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지급이나 수령 방법에 관한 위반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수출입 대금을 상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니다.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들고 출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동입니다. 수출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거나, 국내외 시세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송금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사례로 보면 어떤 유형이 적발될까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것은 다섯째와 여섯째 줄입니다. 단순히 송금 비용을 아끼려 했을 뿐이라도, 그 경로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었다면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은?
처벌은 어떻게 나뉠까요?
첫째, 무등록 외국환업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취급한 금액이 크면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업으로 반복한 경우와 한두 번 이용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지만, 이용자도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2023년 7월 4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형사처벌의 기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20억원,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관한 신고 위반은 50억원이 기준이고, 이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이하는 과태료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몇 년 전 자료를 보고 스스로 무겁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재산국외도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피액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기본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해당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넷째, 부수적 제재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고, 외국환거래의 정지나 제한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벌금보다 이 제한이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별로 판단된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기준금액을 합산해서 보는지 건별로 보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선고한 2018도16474 판결에서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여부는 개별 거래가 기준금액을 넘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여러 건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약 450만 달러 규모의 외화예금 거래를 했는데, 합계는 기준을 넘었지만 개별 거래는 모두 기준 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합산 방식을 취하면 원래 과태료 대상이던 거래가 우연한 사정으로 범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총 얼마를 보내셨죠"라는 질문에 합계로 답하는 것과 건별로 정리해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쪼갠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새로 부과했고, 기존의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 등으로 나뉘어 있던 전문외국환업무를 일반 환전업무와 해외지급결제업무로 재편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틈에 있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없이 이 영업을 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시행 전에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거래를 건별로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사건에서 세관과 수사기관은 기간 전체의 자금 흐름을 하나로 묶어 접근합니다. 저희는 날짜와 금액, 통화, 송금인과 수취인, 경로, 계약서 유무, 신고 여부를 한 줄씩 채운 표를 만듭니다. 이 작업을 하면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거래와 과태료 영역의 거래,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가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거래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과 용도를 소명하는 일입니다. 재산국외도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핵심 작업입니다. 자금이 실제 사업이나 계약 이행에 쓰였고 회수 가능한 상태였으며 회계와 세무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계약서와 인보이스, 송금 당시의 메일, 세무 신고 자료로 보여 줍니다. 시점이 찍힌 문서가 진술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등록 업자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장부와 계좌, 메신저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세관은 그 자료로 이용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이용 경위와 횟수, 금액을 사실대로 정리해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감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형사와 행정, 세무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절차와 과태료 절차, 외환거래 제한,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면 모든 절차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다섯째는 예방입니다. 기업 자문에서는 송금과 투자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해결입니다. 신고 창구가 외국환은행인지 한국은행인지 기획재정부인지, 사전 신고인지 사후 보고인지를 거래 유형별로 정리해 두면 대부분의 사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이 검토를 상시로 돕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해외 송금과 가상자산 이동은 상대방과 거래소,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아 대조됩니다.
둘째, 무등록 업자나 거래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특히 해외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급히 자금을 이동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몰수와 추징을 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넷째, 인터넷에서 본 기준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2023년에 기준이 바뀌었고,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자본거래와 지급 방법을 혼동해 답하거나 건별 금액을 합계로 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사건은 같은 자금 흐름이라도 어떻게 분해하느냐에 따라 과태료로 끝날 수도 있고 중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적발 규모가 커지고 가상자산까지 규율 대상에 들어오면서 위험은 더 넓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거래를 건별로 분해해 형사 대상을 좁히고, 자금의 목적과 용도를 소명해 재산국외도피로의 확대를 막고, 기업의 신고 절차를 정비해 재발을 예방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스스로 답변을 준비하지 마시고 거래 자료를 들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펼쳐 놓고 어느 거래가 실제로 문제이고 어느 거래는 아닌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환치기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이 주된 처벌 대상이지만,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횟수와 금액, 중개나 모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얼마부터 형사처벌인가요?
A. 2023년 7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20억원,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관한 위반은 5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사안이며, 행위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여러 번 나누어 보냈는데 합산되나요?
A.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선고한 2018도16474 판결에서 개별 거래 단위로 판단해야 하고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쪼갠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산국외도피는 언제 적용되나요?
A. 자금을 빼돌릴 의도가 인정될 때 적용되며, 도피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이고 회수 가능했으며 회계에 반영되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관한 문제로 검토될 수 있고, 관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2026년 5월 통과된 개정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에 등록 의무를 부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Q. 현금을 들고 나가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출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사후 신고나 보고가 가능한 유형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시정 노력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낼지 정리하지 않고 서류부터 제출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