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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칼럼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례와 절차 및 소송 방법

어떤 사정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까요?

  • 고부갈등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 제6호 가운데 어느 조항으로 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제3호이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제4호이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 재판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언행 자체보다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방관했는지, 함께 했는지, 막으려 했는지가 파탄의 책임을 가르는 대목입니다.

  •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는 최근 한계와 기준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서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말과 요구, 명절과 생활비, 육아 방식에 대한 개입이 쌓여 있고, 정작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누적을 법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 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고부갈등 이혼은 어떤 조항으로 청구하게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제3호, 제4호, 제6호가 주로 쓰입니다.

조항

내용

이 유형에서의 쓰임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부모의 폭언·모욕·간섭이 참고 살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친정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개별 언행이 제3호에 이르지 않아도 누적으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해진 경우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부모 편에 서서 생활비를 끊거나 별거를 강요한 경우


제척기간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민법 제842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호의 부정행위도 민법 제841조에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제3호와 제4호에는 그런 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오래 참아 온 사건에서는 어느 조항으로 청구하는지가 실제로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언행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파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최근까지 이어진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혼인 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인지를 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흔히 있는 마찰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청구인이 실제로 겪은 결과가 함께 요구됩니다.


인정에 가까워지는 사정으로는, 공개된 자리에서의 반복된 모욕과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 신체적 접촉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집을 임의로 드나들며 생활을 통제하는 행위, 자녀 양육과 출산에 관한 지속적 강요, 직업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생활비와 주거를 수단으로 한 통제, 며느리의 친정 가족에 대한 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판단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부모가 한 일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행위이고, 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배우자가 그에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오히려 부모의 요구를 전달하고 강요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그 순간에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폭언이 있었더라도 배우자가 즉시 제지하고 사과를 구했던 사건과, 어머니 말이 맞다고 거들었던 사건의 결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청구인 쪽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갈등 과정에서 청구인이 먼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거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거나, 연락을 끊었던 사정이 있으면 쌍방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가 뒤에서 말씀드릴 위자료 문제와 직결됩니다.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간섭이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법원이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책임이 없다면 제3자의 책임만 따로 남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청구인 쪽 언행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개별 행위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는 반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여의 청산이므로, 갈등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미루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첫째, 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와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와 제51조에 따라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가정법원 순으로 정해지고,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도 가능합니다.


셋째,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부부가 출석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조사 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진술은 오히려 쌍방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과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소송과 보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 절차로 넘어가고,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복과 신고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제78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부갈등 이혼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억은 감정 단위로 묶여 있고, 법원은 사건 단위로 봅니다. 저희는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그 자리에 배우자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제3호로 갈 사건인지 제6호로 갈 사건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책임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시부모의 언행만 나열된 소장은 약합니다. 부모의 요구를 배우자가 전달한 문자, 제지하지 않고 동의한 대화, 생활비와 주거를 수단으로 한 압박, 친정과의 연락을 막은 정황을 모아 배우자 자신의 행위로 재구성합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 쪽 언행을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2023므16678 판결의 취지대로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평가되면 위자료는 배우자와 시부모 양쪽에서 모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별거 경위도 먼저 확인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감추는 대신 경위와 선후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대방이나 시부모를 자극해 불리한 말을 받아내는 방법, 대화를 편집해 제출하는 방법, 자녀에게 한쪽 편을 들도록 말을 맞추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편집된 녹음은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자녀를 개입시킨 정황은 양육자 지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섯째는 재산과 양육의 준비입니다. 위자료는 이 유형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 기여의 내용, 특유재산 여부, 시부모가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정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방관형

시어머니의 반복된 모욕에 배우자가 침묵

제지하지 않고 동의한 대화 기록으로 배우자의 책임을 특정해 제6호로 청구

방관이 몇 차례였고 항의 후에도 이어졌는지

가담형

배우자가 부모의 요구를 전달하며 퇴직을 압박

문자와 통화 내역으로 제3호 주장,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병합

압박이 생활비·주거 통제로 이어졌는지

쌍방형

갈등 과정에서 청구인도 격한 표현 사용

선후 관계와 경위를 소명해 책임 비교에서 균형을 다툼

먼저 있었던 행위와 그 정도

시효 다툼형

상대방이 오래된 일이라며 시효 주장

2025므10716 판결에 따라 혼인 해소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

혼인 해소 시점이 언제로 확정되는지

지원금 다툼형

시부모가 준 자금을 두고 특유재산 주장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기여와 성격을 다툼

증여인지 대여인지 자료가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을 편집하거나 골라 제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전체 파일을 제출하면 편집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리했을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손질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를 갈등에 들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한쪽 편을 들게 하거나 진술하게 하는 정황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시부모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언행 하나가 쌍방 책임 판단의 근거로 쓰이고, 사안에 따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이 집을 나오지 마십시오. 퇴거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위를 설명할 자료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으면 유기나 파탄 책임 주장에 쓰일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유를 남기고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협의이혼만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나중에 다시 다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고부갈등 이혼은 사건 하나로 승부가 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친 말과 요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배우자 자신의 책임으로 연결하고, 제3호와 제6호 가운데 어느 조항이 맞는지 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가사 사건을 맡는 팀이 이 유형에서 배우자의 방관과 가담을 자료로 특정해 온 사건들,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병합해 온 사건들, 쌍방 책임 주장에 맞서 경위를 소명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혼자 참으며 정리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함께 적어 보고,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A.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언행의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배우자가 가담했거나 방치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단입니다.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A.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녹음을 해 두어야 할까요?

A.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하지 마십시오.

Q. 협의이혼으로 끝냈는데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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