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인사/노무 칼럼

퇴직금 민사소송으로 전액 받아내는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전액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대체로 두 곳에서 갈립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을 어디부터 세었는지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을 금액이 20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아 왔다면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근로자의 사전 포기로 보아 무효라 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만,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노동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회사가 준 계산서를 들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계산서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져 있거나, 수습기간이 근속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재입사로 처리되어 기간이 끊겨 있습니다. 전액을 받는 일은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세 가지 요소로 정해집니다.

요소

내용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산식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회사와 다투게 되는 지점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기간을 끊는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처리한 경우, 휴직 기간을 빼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가 이어진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전액을 받는 일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 기준이므로,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정기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식대와 교통비, 직책수당과 자격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고정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된 금액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 계산을 빠뜨리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품,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다만 식대처럼 실비로 보이는 항목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어든 사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업이나 감액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불리해지므로,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해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받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실무에서는 상계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서 본 판례의 기준이 작동합니다.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어도 절반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실질적 목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매월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 퇴직금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회사의 주장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상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절반 아래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받을 수 없다고 들었던 경우들

회사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례 가운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주장

실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대상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으로 판단

일용·아르바이트

요건 충족 시 적용

임원 등재

실질이 근로자면 적용

1년 미만

제외 대상

주 15시간 미만

제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계약서 명칭이 위탁이나 용역,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전속성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지시 대화, 출퇴근 기록, 보고 체계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를 받아 특정 업무만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 갈래를 함께 씁니다.

첫째, 노동청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금액이 확정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민사와 대지급금 양쪽에서 쓰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협상 수단이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그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 민사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고, 계속근로기간이나 평균임금,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면 퇴직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 제기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부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상한이 있으므로 대지급금으로 받을 부분과 민사로 받을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민사소송변호사 대응 방법

첫째,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소송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사의 계산서를 받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각각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 연차 사용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대조하면 누락 항목이 드러납니다.


둘째, 근속의 연속성을 세웁니다. 퇴사와 재입사로 처리된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식적 처리였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셋째, 근로자성을 소명합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 사건에서는 업무 지시와 근무 통제에 관한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넷째,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넣어 금액을 늘리는 방법, 급여명세서나 근무 기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동료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부탁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료와 4대보험 기록으로 곧 확인되고, 부풀린 부분이 드러나면 정당한 청구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다섯째, 순서를 관리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하고, 합의할 때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연이자를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정리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여섯째, 회수를 봅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와 다른 근로자들의 청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정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상여금 누락 사안

평균임금에 상여 미반영

3개월분 안분해 재산정

지급의 정기성

근속 단절 사안

퇴사·재입사로 처리

연속성을 소명해 기간 합산

실제 단절 여부

분할 지급 사안

매월 급여에 포함

약정 무효로 재청구

명세서 기재 방식

프리랜서 사안

위탁계약으로 체결

근로자성을 소명

지휘·감독의 정도

5인 미만 사안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적용 대상임을 확인

근무 요건 충족

시효 임박 사안

퇴직 후 3년 근접

지급명령으로 중단

퇴직일의 특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3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퇴직급여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둘째,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마지막 협상 수단입니다.

셋째,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회사가 준 계산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진 계산이 흔합니다.

다섯째, 5인 미만이거나 프리랜서라는 설명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질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받는 일은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항목을 모두 넣고, 계속근로기간을 끊기지 않게 세우고, 분할 지급 약정이나 프리랜서 계약 같은 형식을 실질로 다투어야 비로소 원래 금액이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노동 사건을 맡는 팀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누락 항목을 찾아 온 사건들, 퇴사와 재입사 처리의 연속성을 소명해 온 사건들, 위탁계약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회사가 준 계산서가 맞는지 의심이 드신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실제 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해 드리고, 차액이 다툴 만한 규모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까?

A.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되며, 연간 단위로 지급된 금액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반영합니다.

Q.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았습니다.

A.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와 근무 통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노동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금액 확정과 형사 압박을 위해 노동청을 먼저 이용하고, 금액이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면 민사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