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통장 지급정지, 은행이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은행에 요청해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에 아무리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은행에 해제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게 되고, 그 해제는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이의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예금 자체를 잃습니다.
가장 확실한 경로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승소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을 제외한 부분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본 사건에서 이미 많은 조치들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은행에 요청하셨으나 풀지 못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은행에 요청하여 푼 경험이 많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다.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거나, 사업상 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 전체가 묶였습니다. 급여 계좌가 멈춰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지는데, 은행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은행에 요청해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제 경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명백히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경로인 이의제기는 제도상 열려 있지만, 실무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넷째 경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결과가 판결로 남고, 승소하면 금융회사가 절차를 종료해야 하므로 확실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시간표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개월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는 예금에 대한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시면 공고 여부와 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에서 제외되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금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소 제기는 권리를 지키는 조치이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합니까?
피해자입니다. 명의인이 원고가 되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명의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성명불상 또는 주소불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알아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로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의 내용은 피해자가 명의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인입니다. 즉 그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물품 거래라면 판매 게시글과 구매자와의 대화, 배송 기록, 물건의 사진이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넘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용역이나 사업 대금이라면 계약서와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업무 수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그 이력이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약한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래 상대를 온라인에서만 알게 되었고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대금이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사건이라면,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 전략과 형사 대응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조사가 함께 오는 경우
지급정지를 당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 조사도 함께 받습니다. 계좌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고, 사정을 알면서 자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나 공동정범이 검토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정당한 권원을 주장하면서 형사 조사에서 다른 설명을 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저희는 두 절차의 주장을 하나로 맞추어 정리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자료가 민사에서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소송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째,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의 존재와 그 날짜입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에 이의제기와 소 제기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를 서둘러 채권 소멸을 막습니다.
둘째, 권원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과 물품 인도 자료, 계약서와 세금 자료를 항목별로 확보합니다. 거래 상대와의 대화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좌를 나눕니다. 지급정지는 계좌 전체에 걸리지만 피해금과 무관한 잔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내역을 대조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금액을 구분해 제출하면, 승소 시 종료되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넷째, 피고를 특정합니다. 성명불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거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계약서나 거래명세를 사후에 만드는 방법, 대화 기록을 골라 제출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계좌 흐름과 대화 원본으로 대조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별개의 문제로 번져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여섯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관리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과 소장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소송 자료로 활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행에 반복 요청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해제 권한이 정해진 경로에만 있습니다.
둘째,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2개월이 지나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셋째, 거래 상대와의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권원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서나 거래명세를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해자를 찾아가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되고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여섯째, 계좌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미 넘긴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묶인 사건은 설명으로 풀리지 않고 절차로 풀립니다. 은행에 해제 권한이 없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장 확실한 경로이면서 소 제기 자체가 채권 소멸을 막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맡는 팀이 이 유형에서 공고 기간을 확인해 소 제기로 채권 소멸을 차단해 온 사건들, 거래 자료로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온 사건들, 형사 조사와 민사 주장을 하나로 맞추어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계좌가 묶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가 아깝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급정지 통지와 거래 자료를 함께 보고 남은 기간과 승소 가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은행에 설명하면 풀어 주지 않습니까?
A. 해제 권한이 법으로 정해진 경로에만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하, 수사기관 확인, 이의제기 인정, 법원 판결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Q. 이의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A. 제도상 가능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권장됩니다.
Q.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예금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A.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에서 제외됩니다. 소 제기가 권리를 지키는 조치가 됩니다.
Q. 피해자의 이름을 모르는데 소송이 됩니까?
A. 성명불상이나 주소불상으로 제기한 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전액이 풀립니까?
A. 피해금을 제외한 부분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구분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형사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A. 민사 주장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