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군대 폭행, 가혹행위 및 후임 괴롭힘으로 연루되었다면
군대 내 가혹행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건이 군에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혹행위는 폭행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과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관할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고 그 원인이 범죄에 있는 경우를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후임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 민간 검찰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른 선임들도 하던 일이었고, 훈련을 시킨 것이며, 장난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같은 행위가 민간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우월한 지위가 분명한 폐쇄된 환경이라는 점이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까?
행위와 상대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특정되는 사건과 가혹행위로 특정되는 사건은 무게가 다르고, 상해가 인정되면 다시 달라집니다. 상습성이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면서 욕설을 하고 개인 물품을 빼앗았다면, 가혹행위와 폭행, 강요, 재산 관련 혐의가 각각 검토됩니다.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후임과 이야기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을 놓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고, 보복이나 압박으로 보이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분리 조치가 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어떻게 나뉩니까?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를 향해 위협적인 동작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모습은 이렇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식사를 제한하는 행위, 과도한 얼차려를 반복하는 행위, 개인 시간을 빼앗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다른 병사들 앞에서 반복해 모욕하는 행위, 휴가나 외출과 관련해 불이익을 암시하며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훈련과 지도의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지시와 사적 제재는 구분되고, 그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지시의 근거와 반복성, 다른 병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계를 넘는 사건에서 훈련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진술이 다른 병사들의 진술과 대조되고, 어긋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관할이 나뉩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하고 1심은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며, 평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군인 등이 사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범죄에 있는 경우는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즉 가혹행위가 후임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민간 관할입니다.
또한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관할이므로, 사건이 입대 전후에 걸쳐 있으면 절차가 나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그 밖의 불이익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파면이나 해임이 곧 신분 상실이고, 정직과 강등도 진급과 이후 경력에 남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따라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범죄변호사의 조력은?
첫째, 행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가혹행위 사건에서 신고 내용은 대체로 여러 달에 걸친 여러 행위로 구성됩니다. 저희는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 목격자, 반복 여부를 정리해 어느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이 작업으로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와 과장된 부분이 갈립니다.
둘째, 직무 범위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시의 근거가 있었는지, 부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인지, 다른 병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관행이었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셋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같은 부대 병사들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 휴대전화나 대화방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 접촉과 요청이 즉시 알려지고, 압박으로 평가되면 구속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크게 잃습니다. 분리 조치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인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러 병사의 진술이 일치하는 행위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교육과 상담의 실제 이수, 생활에서 바꾼 부분을 자료로 남깁니다.
다섯째, 형사와 징계를 함께 관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어, 제출하는 진술과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까지 시야에 넣습니다.
여섯째, 피해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리하고, 분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과장 없이 사실만으로 구성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같은 부대라면 즉시 알려지고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같은 부대 병사들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모두 조사받게 되고 어긋나면 전원이 불리해집니다.
셋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 단말기에 남아 있고 삭제 정황이 불리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관행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면책 사유가 아니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합의하면 끝난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군사기지 내 폭행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징계를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준비하지 마십시오.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항이 따로 있으며, 결과가 중하면 관할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징계와 복무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여러 행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적용 조항을 정리해 온 사건들, 인정 범위를 정하고 절차를 통한 사과와 공탁으로 회복을 준비해 온 사건들, 형사와 징계 소명을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 연락하거나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신고된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후임과 합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A.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에서의 폭행과 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때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A.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한 학대와 위력에 의한 강요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대 관행이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A.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병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되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Q. 어디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A. 폭행과 가혹행위는 군사법원 관할이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민간 관할입니다.
Q. 징계도 함께 받습니까?
A. 군인사법에 따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파면이나 해임으로 신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신고했습니다.
A. 진술이 일치하는 행위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고, 피해자와 다른 병사들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