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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칼럼

이혼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와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은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의3의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함께 쓰입니다.

  • 판결을 받은 뒤의 이행 수단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친 상태입니다. 몇 달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아이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단계에서 소송은 싸움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결론을 받는 선택입니다.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단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단계

내용

대략 기간

준비

자료 정리·보전

2~4주

소장 제출

관할 확정

1주

답변서

상대방 반박

1개월

조정

합의 시도

1~3개월

가사조사

사실조사

1~3개월

변론

쟁점 심리

수개월

판결

1심 선고

전체 1년 전후

신고

확정 후 처리

1개월 내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와 제51조에 따라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가정법원 순으로 정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부부가 출석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로 혼인이 해소되고 집행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함께 청구합니까?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병합해 청구합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절차가 늘어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루는 것이 위험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 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청구한 사건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고, 반대로 내가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내 쪽 언행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 단계로 접근합니다.

첫째, 재산명시입니다.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부동산과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퇴직급여, 차량, 회원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도 포함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재산조회입니다. 제출된 목록이 의심스러울 때 법원이 등기 정보와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조회합니다.

셋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입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기록이나 근무처의 급여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간 사건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 이전 시점과 대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송 중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판결까지 1년 전후가 걸리므로 그 기간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부양료 지급이나 재산 처분 금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은 사건에서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 절차는 집행력이 있어 실제로 처분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주거 문제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현재 거주지에 남을지, 임차보증금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판결이 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단

근거

요건

이행명령

제64조

기간 내 이행 명령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

2회 이상 미지급

담보제공명령

제63조의3

미제공 시 일시금

감치

제68조 제1항

3기 이상 불이행


 

직접지급명령은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제도이고,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도 미칩니다. 감치는 30일 범위의 신체 구속으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압박이 큽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행명령 단계에서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같은 조치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수단이 늘었으므로 지급이 끊기면 빨리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 대응은?

첫째,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를 실제로 정하는 것은 재산분할 금액입니다. 저희는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을 명의별로 정리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므로, 처분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책임의 소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위자료와 청구 가능성을 정하므로, 대화 기록과 진료 기록, 제3자의 진술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넷째, 자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현재 상태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등하원과 병원 기록, 학교 연락 이력 같은 실제 양육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을 편집해 제출하는 방법, 자녀에게 한쪽 편을 들도록 말하게 하는 방법, 가족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부탁하는 방법, 상대방을 자극해 불리한 말을 받아내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편집된 기록은 원본이 나오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고, 자녀를 개입시킨 정황은 양육자 지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섯째, 조정으로 끝낼 사건과 판결까지 갈 사건을 구분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실익이 크고, 금액 차이가 큰 사건에서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예상 결과를 계산해 보여 드린 뒤 정하시도록 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정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재산 은닉 사안

재산 공개를 거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목록의 신뢰성

처분 우려 사안

부동산 매도 준비

가압류를 선행

등기 상태

생활비 중단 사안

별거 후 지급 중단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

별거 경위

양육 다툼 사안

양쪽이 양육자 주장

실제 양육 흔적을 정리

아이의 현재 상태

책임 다툼 사안

상대가 먼저 청구

책임 소재를 다툼

파탄 경위의 기록

이행 사안

판결 후 양육비 중단

직접지급명령과 감치 검토

미지급 횟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 파악 없이 소장만 제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알게 된 뒤에는 처분이 빨라집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편집하거나 골라 제출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를 갈등에 들이지 마십시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가장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넷째, 재산분할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섯째, 합의서나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지 마시고 넘기지 마십시오. 다른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양육비가 끊긴 뒤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행 수단이 여러 개 있고 빨리 움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이혼은 절차로 결론을 받는 일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드러내고, 사전처분과 가압류로 소송 기간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고, 판결 뒤에는 이행 수단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맡는 팀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분할 대상을 드러내 온 사건들, 가압류와 사전처분으로 소송 기간을 관리해 온 사건들,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로 양육비 이행까지 이어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재산부터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금 파악되는 재산과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결과와 기간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까?

A.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얼마나 걸립니까?

A. 1심에 1년 전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면 훨씬 짧아집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A.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함께 쓰입니다.

Q.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A.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A. 가압류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장 제출 전에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A.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가 있고 2024년 개정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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