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은 기한 내에 열고 조치 결정을 유보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조치는 다섯 가지 요소로 정해집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심의해 수준을 정하고, 선도 가능성을 함께 보아 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언제 열리느냐와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기한이 짧아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2024년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담임 교사가 조사하던 방식에서 바뀐 부분이고, 조사관 면담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조사관 면담입니다. 이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한 내용이 기록에 남고, 심의에서 그 기록을 전제로 질문을 받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가운데 사건이 끝난 뒤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뿐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이미 일어난 사실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성은 문서 한 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지, 사건 이후 학교생활 태도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화해 정도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접촉 금지가 내려진 사안에서 직접 연락하면 회복 노력이 아니라 추가 문제가 됩니다. 학교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에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심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받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한 말, 학교에 제출한 문서, 심의에서 하는 진술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세 곳의 내용이 다르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고, 반성 정도 평가가 내려갑니다.
다음은 범위입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목격 진술과 메시지로 확인되는 부분을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보호자의 태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발언, 학교 대응을 공격하는 태도는 결과를 무겁게 만듭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에서 보호자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조치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에서는 집행정지 여부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은 가볍게 선택할 일이 아니고, 다툴 근거가 있는 사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기록 문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었고, 심의를 통한 삭제 요건도 강화되어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반영 범위가 학생부 전형을 넘어 넓어졌습니다.
학폭위 대응은?
첫째,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안 접수일과 심의 요청일을 확인해 개최 시점을 역산하고,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둘째, 조사관 면담을 준비합니다.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정리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다툴 범위를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넷째,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 치료비 부담 의사,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돌리는 방법, 같은 반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그런 시도는 보복으로 평가되어 조치 수준을 한 단계 올립니다.
여섯째, 불복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조치가 나오면 기록 부담과 다툴 근거를 놓고 심판 청구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촉 금지 위반이나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조사관 면담을 준비 없이 받지 마십시오. 그 기록이 심의의 전제가 됩니다.
셋째, 세 곳에서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면담과 제출 문서, 심의 진술이 같아야 합니다.
넷째,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내지 마십시오. 가장 불리하게 읽히는 조합입니다.
다섯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불복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짧은 기한 안에 정해진 요소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은 조사관 면담과 심의 진술, 그리고 절차를 지킨 회복 노력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팀이 이 유형에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온 사건들, 인정 범위를 구분해 조치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 전학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심의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안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립니까?
A.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해 심의를 요청하는 역할입니다.
Q. 언제쯤 열립니까?
A.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고, 7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야 합니까?
A.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석해 설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조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심의하고 선도 가능성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Q.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됩니까?
A. 직접 연락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절차로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Q.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A.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조사관 면담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